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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복지혜택신청해야만받을수있다는것알아두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우리나라 복지제도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고 또 받고 있다면 놓치는 부분이 있어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좀 더 극복할 수 있는 기회 가질 수 있는 계기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며 꼭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각종 지원정책도 많고 제도도 많은데 왜 나는 복지대상자로 선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해주지 않는지,그리고 나에겐 왜 이런 혜택이 없는지 궁금하고 답답하지만 몰라서 못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 2가지 원인이 성립되는데 하나는 정보를 몰랐기 때문이며 또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복지의 원칙인 신청주의에 대해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청주의라고 함은 내가 신청을 해야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아무리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어도,차상위 되어 있다고 해도 한부모가정에 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엔 신청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지원 해주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복지제도 잘 되어 있지만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어 정보를 한 눈에 알기 어렵다는 점도 있습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복지혜택

 

 

 

 

정부양곡할인서비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되며 10㎏의 쌀을 2,000원에 구입할 수 있으며 주거급여,교육급여,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포함)은 10㎏당 10,100원에 구입할 수 있고 1인당 10㎏ 주문가능하며 2인가구 20㎏, 4인가구는 40㎏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는 것도 중요하니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법을 몰랐다면 지금 당장 주민센터가서 신청하기 바랍니다.

 

통합감면서비스

 

1. 전기요금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이 해당되며 장애인에게는 월 16,000원 한도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하절기인 6~8월에는 20,000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0,000원 한도로 감면해주며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포함)은 월 8,000원 한도로 감면해 주고 있으니 잘 알아보고 신청하여 도움받길 바랍니다

 

 

 

 

 

 

 

 

 

 

 

2. 도시가스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장애인1급~3급의 경우에는 동절기(12~3월) 월 최대 24,000원 감면해 주고 있고 4월~11월까지 최대 6,600원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주거급여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포함)은 동절기(12~3월) 월 최대 12,000원이며 기타월(4월~11월)에는 최대 3,300원을 감면하고 있습니다.교육급여수급자는 동절기인 12월~3월에는 최대 6,000원,4월~12월까지는 최대 1,650원 감면됩니다.

 

 

 

3. 이동통신요금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26,000원 면제하거나 추가통화료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거급여,교육수급자는 월 11,000원이 면제되거나 추가이용료가 감면되고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포함)이나 기초연금대상자는 월 11,000원 면제되며 장애인은 사용요금의 35%를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4. 지역난방요금 : 생계급여, 의료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는 월 10,000원 감면되고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포함)은 월 7,000원이 감면됩니다. 장애인(종합1~3급)은 월 5,000원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5. TV수신료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장애인(시각,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은 면제가 된다.

 

 

 

 

 

 

 

 

 

 

6. 상 · 하수도 요금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므로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상담 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7. 문화누리카드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대상자,차상위계층이나 법정저소득한부모가족 모두 해당되며 가구전체가 아닌 가구원당 연 9만원의 충전된 카드를 지원하여 소외계층의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카드로서 문화,예술,영화,여행,체육 등 많은 분야에서 카드 즉 영화도 볼 수 있고 책을 살 수도 있으며 공연을 볼 수도 있는 다양한 분야의 체험 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2월부터 신청이나 충전도 가능하다고 하니 2월 이후 언제든지 신청하면 됩니다.이것은 한 가구에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1인에 하나씩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8. 스포츠강좌 이용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만 15세~18세 유소년 및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이용권으로 1인당 월 최대 8만원의 스포츠강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예를들면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개별적으로 각각 신청하면 되고,수급가구의 자녀 한사람당 하나씩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9. 산림서비스이용권(산림바우처)서비스 : 기초생활수급자,장애(아동)수당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차상위계층 등1인당 10만원의 바우처카드 지급하며 가구당 10만원이 아닌 1인당 10만원이라는 것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산림서비스는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휴양림으로 숙박 등 산림 휴양과 관련된 서비스를 말하며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 이용한 사람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산으로 휴양림으로 떠나 휴식을 1박2일 취하고 싶다면 산림서비스 이용권 신청하기 바랍니다.

 

 

 

 

 

 

 

 

10. 드림스타트사업 : 0세(임산부)~ 만12세(초등학생이하) 아동 및 가족에 해당되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법정한부모가족(조손가정포함) 학대 및 성폭력 피해 아동등에 대한 우선지원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이나 가족의 정서나 심리적 치료, 교육지원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실제 서비스를 받아본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고 아이들의 정서발달,심리안정 등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시군구 드림 스타트로 문의하면 됩니다.

 

 

 

 

 

 

 

 

 

 

 

 

 

 

 

 

 

 

11. 푸드뱅크, 푸드마켙 : 복지소외계층이 직접 방문해서 식품 등을 선택하여 가져갈 수 있는 정책으로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고 식품을 제조하는 유통기업 개인으로부터 여유식품을 기부받아 복지소외 계층에게 물적자원을 전달해주는 체계입니다.한 가구당 약 20,000~25,000원 상당의 품목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푸드마켙,푸드뱅크의 지원대상

1순위 ; 긴급지원 대상자

2순위 : 차상위계층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에 탈락한 사람

4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푸드뱅크,푸드마켙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아동급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포함), 긴급지원대상자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급식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13. 에너지 바우처 : 주민센터에 신청하는 것을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에너지바우처 대상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가구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영유아,등록장애인 또는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난치성질환자,법정저소득층 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으로 여름과 겨울 나누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여름에는 에어컨 사용하니 전기요금 차감지원하고 겨울 난방비 차감지원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여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보내기 바랍니다.

 

 

 

 

14.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기저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포함)가구의 만 2세미만의 영아가 있을 경우에 영아의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까지 지급하며 월 64,000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제분유는 산모의 질병 · 사망 등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생후 24개월까지 월 86,000원까지 지원되며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15. 영양플러스사업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가구원에 빈혈이나 성장부진 또는 영양불량에 해당되는 임산부나 영유아에 해당되며 여섯가지 식품 패키지 등을 선정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65%미만일 경우에는 무료이며 기준중위소득 65% ~ 80%일 경우에는 보충식품지 10%를 자부담해야 합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80%)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80% 1,405,755 2,393,584 3,096,462 3,799,339 4,502,217 5,205,094

 

2020년 기준중위소득(65%)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65% 1,266,000 1,945,000 2,516,000 3,087,000 3,658,000

※ 기본적인 것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신청주의에 해당되는 지원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