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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진 장애인복지정책 총정리!!

 

 2021년 신축년(辛丑年) '흰 소의 해'는 밝아오고, 2021년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 예산 3조6784억원으로 2020년(3조 2637억원) 대비 4147억원(12.7%) 증액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1조5070억원,장애인연금 8291억원, 발달장애인지원사업 1524억원, 장애인일자리사업 1596억원,재활병원 건립 145억원,장애아동가족지원 1173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5804억원,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89억원 등으로 각각 확정되었으며, 2021년 달라진 장애인 복지정책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복지국장애인 정책국이 발간한 "2021년 장애인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자료 참고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강화

올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강화하며,서비스 내실화 위해 단가를 지난해 1만3500원에서 1만4020원으로 인상, 대상자도 9만1000명에서 9만900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최중증 장애인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가산급여 대상자와 급여도 각각 3000명(지난해 2000명), 단가 1500원(지난해 1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제공하며 급여량이 월 60시간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확대

장애아동(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대상 기존 6만1000명에서 6만5000명으로 4000명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장애아동 가구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

1.기초생활수급자 면제 2.차상위계층 2만원 3.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4만원 4. 65% 초과~120% 이하 6만원 5. 120%초과~180% 이하 8만원 등이며 지원급액 월 22만원.

단, 장애아동 2명 이상,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가정은 시․군․구청장 인정시 소득기준 초과시 지원 가능(본인부담금 8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방과후활동 대상 확대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방과후시간 보장 및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 위해 서비스 지원 확대합니다.

주간활동은 만 18~64세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지원, 대상자 기존 400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늘려서 운영. 이들에게는 월 100시간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합니다.

방과후활동은 만 12~17세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지원, 지난해 7000명에서 올해 1만명으로 확대. 이들에게는 월 44시간의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또한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지원 강화하기 위해, 가산급여 3000원 추가 지급. 그룹활동에 참여가능하도록 전담 제공인력 배치할 방침입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기존 8개소에서 2개소 추가 지정 총 10개소로 늘어나며, 현재 지정된 8개소는 1.한양대병원 2.양산부산대병원 3.인하대병원 4.강원대병원 5.충북대병원 6.전북대병원 7.서울대병원 8.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등입니다.

또한 중앙지원단(서울대병원) 운영 통한 거점병원 역량도 강화하여 행동문제 치료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및 치료 효과성 극대화 위한 보호자․치료담당자 대상 교육과정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지원강화

 

복지부는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지원 강화’ 대책 마련하고, 지난 24일 국립재활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 1월 6일 10개 병상 시작으로 장애인전담병상 운영하고 있으며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원(입소) 장애인 지원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 배치해 돌봄을 지원하기도 하고,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 24시간 활동지원 제공하며, 비수급자의 경우도 천재지변에 의한 사유에 준해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잘 알아보고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액투석 신장장애인 위해 인공신장실 또는 이동형 투석장치 보유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상 확보해 확진자가 진료 거부 없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니 좋은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 위해 전체 수급자에게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25만원~ 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하기 위한 급여인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하기 위한 급여인 부가급여 합해서 지급하며 최대 38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시작으로, 2020년 1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 당초 계획보다 조기 인상 했으며, 2021년부터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까지 확대했다고 합니다.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확대


미취업 장애인 위한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2020년 2만2396개에서 2021년 2만4896개로 2500개 증가 최저임금 인상 반영해 일자리 참여자 임금수준 또한 월 182만2000원(전일제 기준)으로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직종 또한 행정지원, 사회복지업무보조 등 단순 업무에서 장애인인식개선, 문화 · 예술공연 등 영역까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법인단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자격 강화


장애인복지단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신청 자격이 강화되어 종전까지 법인의 목적사업(장애인복지) 내용만 확인했으나, 2021년부터 목적사업의 실제 수행 여부(최근 2년 사업실적)도 함께 확인한다고 하며 6월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범주 확대됩니다.

종전에는 시설의 입지 ‘노유자시설 용도’ 건축물로 한정, 생산활동에 실제 사용되는 제조 · 가공 · 영업장 등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현장 불편 해소할 예정입니다.

 


CRPS․백반증 등 장애인 등록 가능


2021년 4월 장애유형별 세부 인정기준 및 판정기준 개정 통해 장애인정질환 확대되기도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15개 장애유형 판정기준 운영하고 있어, 제1~2차 장애인복지발전계획에 따라 2000년, 2003년 각각 범주 확대한 바 있으며 현재 15개 장애유형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정신,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등이 있습니다. 

 

 

 

 

 

 

 

 


호흡기, 안면, 뇌전증 등급 신설하는 등 지속적 일부 장애유형에 대한 판정기준 완화해왔으며,보건복지부는 다빈도 민원, 학회 의견,연구결과,장애계 요구 등 장애인정 필요성 지속 제기된 10개 질환 대상 장애인정기준 마련하면서 현 15개 장애유형 유지하고 장애유형별 세부 인정기준 및 판정 기준 개정 통해 장애인정질환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겨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10개 질환은 1.간신증후군 2.정맥류출혈 3.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4.백반증 5.중증의 복시 6.배뇨장애(완전요실금) 7.기질성 정신 및 행동장애 8.강박장애 9.뚜렛장애 10.기면증 등, 총 1만1778명이 새롭게 장애인으로 등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외적 장애인정 심사절차 제도화


4월부터 장애정도심사위원회 확대 구성 및 기능강화 통한 예외적 장애인정 절차를 마련하여 현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 제약으로 인해 인정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중증도 등 고려해 개별 심의 후 예외적으로 심사해 인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의대상 기존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 보건복지부장관 인정하는 경우 추가, 위원장을 내부 위원에서 외부 전문가로 교체해 심사의 공정성 강화하고,위원회는 의료 및 복지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전문가 풀 확대(40→80명 내외),심사는 안건에 따라 10명 이내로 선임해 심사하도록 하며 아울러 월 1회 정례화해 심사 처리기한 단축 노력하고,필요시 직접진단 및 방문심사 병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