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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좋아하는세제혜택,연금저축 알아보기!!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개인연금 가입 필수

12월만 되면 많은 직장인의 마음이 들뜨기 시작하는 건 바로 '13번째 월급' 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개인연금 판매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시기도 연말이고 연초가 되면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의 판매량은 다시 꺽인다. 연금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많은 종류가 있다. 이 중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즐기기 위해선 대표적인 사적연금인 개인연금 가입이 필수다.

개인연금은 크게 세제적격세제비적격으로 나뉜다. 용어가 다소 어렵지만, 꼭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세제적격 연금이란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으로 일반 직장인들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며, 통칭해서 연금저축이라고 부른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은행, 증권사(운용은 자산운용사) 등에서 모두 판매한다. 세제적격인 연금저축은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따라 연금신탁(은행), 연금펀드(증권), 연금보험(보험사)으로 불린다. 이 중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의 비중이 가장 높다.

연금저축은 모두 납입금의 100%,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연간 400만 원을 납입하면 지방세 환급분을 포함해 총 52만8000원을 연초에 돌려받을 수 있다.현재 판매되고 있는 금융상품 중에서 세제혜택이 가장 많다. 연금저축은 조금이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늘려야 하는 직장인들로선 꼭 들어야 하는 상품이다. 간혹 '연금저축은 따지고 보면 세제혜택도 별로 없고, 금융회사 배만 불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엔 동의하기 어렵다.

 

 

 

 

 

보험· 은행· 자산운용사 연금저축의 차이 

 

 

  보험 은행 자산운용사
상품명 연금저축보험 연금신탁(채권형) 연금저축펀드
납입방식 매달 일정액 자유납입 자유납입
수수료 부과방식 선취 후취 후취
주요투자처 회사채 국공채 주식, 채권
원금보장여부 보장 보장 불가
예금자보호법 적용 적용 불가

 

 

 

 

 

연금저축은 정부에서 가입을 적극 권장하는 상품

 정부에서 금융회사들 배만 불리려고 국민세금까지 투입하면서 권하지는 않을 것이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100% 유배당 상품이다. 이 상품을 판매해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비 제외한 나머지 90%에 대해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며 이를 통해 계약자 환급액이 높아지는 구조로 이런 연금저축 제외한 대부분의 개인연금 상품은 무배당 형태다. 연금저축에 대한 오해는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부분은 세제혜택이 생각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고소득자나 부자가 아니라면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도 하는 연금저축, 정말 그럴까?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 원이다.매달 33만 3300원씩 납입하면 최대한도 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400만 원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을 선택하는 곳이 다수이기 때문에,주로 연금저축만으로 한도를 채우면 된다.매달 33만여 원씩 최대한도로 납입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매년 52만 8000원(400만 원의 환급률 13.2%)에 달한다는 계산이다.과거 소득공제 받던 시기엔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더 환급받는 구조였다.그러나 2015년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납세액에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은 세금감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신입사원이나 저소득 근로자에겐 더 유리하다.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원천징수영수증 기준)라면 환급률 16.5%나 된다.전체적으로 세금 혜택 줄었지만 저소득층에겐 유리한 방식입니다.

 

 

 

 

 

 

금융업별 연금저축 가입 비중
생명보험사 49.7%
손해보험사 18.1%
은행 17.9%
증권 6.2%
우체국. 신협 등  8.1%

                                                                                                         * 자료 : 금융감독원(2011년)

 

 

 

연금저축 상품의 세제혜택

 

연금저축 상품의 세제혜택은 세액공제 말고도 또 있는데 그건 바로 연간 400만 원 넘어서는 적립액에 대해 최대 180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는 점이다.이자나 수익금이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 세수 확보 차원에서 비과세 등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이 대폭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표적인 효자상품으로 꼽을 만하다.연금저축의 연간 한도인 400만 원에 대해 100% 세액공제 적용받을 때,단순 수익률만 따져도 연 15% 수준으로 모든 금융상품 통틀어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여기에다 연금저축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금리(또는 수익률)는 별도인데,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의 1년짜리 적금에 비해 1~1.5%포인트가량 이자가 높으며,이는 사업비(수수료)를 차감하지 않은 것이다. 연금저축보험의 사업비만 봐도 다른 보험상품에 비해 다소 낮은 편입니다. 판매수수료만 놓고 볼 때 월납 초회보험료 대비 300% 수준으로,다른 상품의 절반 이하다.월 10만 원 납입한다면 설계사가 가져가는 모집수당 장기간에 걸쳐 총 30만 원 정도라는 계산입니다. 

 

 

 

증권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의 수수료(신탁보수)는 적립액

 

증권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의 수수료(신탁보수)는 적립액의 평균 0.9% 수준으로,가입 후 1년간은 평균 0.5% 부과하지만,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뗀다고 합니다. 13년만 지나면 수수료가 적립액 대비 1% 정도입니다.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수수료도 기본적으로 증권사와 비슷한 구조로 적립액에 비해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장기 가입할수록 부담이 다소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증권사 상품과 달리 원금을 전액 보장합니다. 연금저축상품만 55세 이후 연금방식으로 수령해야 하는 장기상품입니다.오랜 기간 수수료 나눠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금융회사에서 가입하든 환급액 대비 큰 부담은 아닙니다.연금을 수령할 때 납부해야 하는 연금소득세가 최대 5.5%여서 비과세인 세제비적격 연금보다는 부담이지만,일반 금융상품의 이자소득세(15.4%)에 비하면 훨씬 낮습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불이익이 상당하다는 점만 명심해야 합니다.  우선 55세가 되기 전에 해약하면 기타소득세 22%를 내야 합니다. 수수료까지 생각하면 더욱 큰 손해며,   이는 연금저축의 단점으로 꼽히지만,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그만큼 연금을 실제 수령할 때까지 해지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어서 입니다.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직장인들이 꼭 가입해야 할 필수 금융상품입니다.그런데도 연금저축의 10년 후 유지율이 평균 50~60%에 불과하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무납입기간 짧아진 신연금저축

 

2013년부터 새로운 형태의 연금저축상품이 선보이면서 공제한도가 연간 400만 원인 점은 종전과 똑같지만, 은퇴 앞둔 중 · 장년층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의무납입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 게 특징입니다연금저축 제도가 바뀐 것은 2001년 이후 12년 만이었습니다. 종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많지 않습니다. 또 과거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면 되며,새로 바뀐 내용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연금저축의 가장 큰 특징의무납입 기간입니다. 종전의 절반인 5년으로 짧아졌으며,퇴직을 몇 년 앞둔 50대 근로자 등이 막판에 집중 납입해 세액공제 혜택 받은 뒤 연금 바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동시에 연간 납입한도가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분기당 300만 원인 납입 한도 역시 사라졌으며, 납입한도 늘어났더라도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종전대로 400만 원입니다.

 

 

 

 

다만 연금을 수령할 때 종전엔 5년 이상으로만 나누면 되었는데,최소 10년 이상으로 나눠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장기 수령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는 또 있습니다. 연금수령액에 일괄적으로 5.5%씩 부과되던 연금소득세가 나이에 따라 3.3~5.5%로 차등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만 70세 되기 전에는 종전처럼 5.5%의 소득세를 떼이지만 70세부터는 4.4%, 80세부터는 3.3%만 내면 된다.

 

구연금저축과 신연금저축의 차이
  구연금저축 신연금저축
의무납입기간 10년 5년
연간납입한도 1200만 원(분기당 300만 원) 1800만 원(분기한도 없음)
연금수령기간 55세 이후 5년 이상 55세 이후 10년 이상
해지가산세 2% 없음
연금소득세 5.5% 3.3~5.5%(연령별 차등)
분리과세한도 600만 원 1200만 원

 

 

 

 

 

세법개정으로 분리과세 한도가 확대

금융소득 많은 사람도 신연금저축에 가입할 때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세법개정으로 분리과세 한도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기존 연금저축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합해 연간 600만 원이던 분리과세 한도는 이제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관계없이 사적연금 12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종전 연금저축에 추가로 납입하거나 신연금저축에 새로 가입하거나 혹은 퇴직연금에 추가납입하는 식으로 분리과세 한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연금저축 가입자가 사망하면 이 계좌를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도 가능해졌는데, 이 경우 배우자 역시 만 55세 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장기 땐 보험이 은행상품보다 유리

세액공제 가능한 연금저축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전 금융회사에서 판매한다. 소비자가 매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이를 투자하는 대상이 제각각이어서 수익률이 달라진다. 수수료 역시 부과 체계가 상이하다. 초기의 작은 차이가 추후 큰 차이를 낳을 수 있다. 

그럼 어디에서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 개별 상품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지만, 장기가입 때 은행상품보다는 보험사 상품이 유리하다. 수수료 부과 방식 때문이다.

보험사 연금저축의 사업비는 가입 후 18년 이후부터 적립액 대비 평균 0.8% 정도이며, 증권사나 은행 신탁보수(적립액 대비 평균 1.1%)보다 낮다.

 

 

 

 

생명보험사 연금저축보험과 은행 연금저축신탁의 수익률을 비교

일반적으로 10년 정도만 지나면 보험사 상품의 수익률이 은행상품을 추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12년 생명보험협회와 은행연합회 자료를 기준으로 각각 생명보험사 연금저축보험과 은행 연금저축신탁의 수익률을 비교해 본 결과,생명보험사의 10년 납입 후 평균수익률은 당시 114.75%였으며 당시 평균 공시이율연(4.59%)이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은행 연금신탁의 10년 후 수익률은 114.0%에 그쳤습니다.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4개 은행의 당시 채권형 연금신탁 평균수익률(연 3.42%)을 적용한 뒤 수수료(적립금 누계액의 0.9%)를 뺐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에 15년 이상 장기투자하면 보험과 은행상품 모두 큰 이익을 냈습니다. 수수료를 모두 빼고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단기간에는 사업비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는 듯 보이지만 연금을 실제 수령할 때는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고서 단기간 내 해약하면 보험사 상품의 손해율이 가장 높습니다. 초기 7~10년간 집중적으로 선취하는 수수료 체계 때문이다. 반면 은행 연금신탁의 경우 1년이 지나 바로 해지해도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입니다. 

 

 

 

 

 

 

 

납입기간 따른 연금저축 수수료
  보험증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1년 0.5% 7.9% 8.7%
3년 0.7% 4.0% 4.4%
5년 0.8% 2.7% 3.0%
10년 0.9% 1.5% 1.7%
15년 1.0% 1.0% 1.1%
20년 1.1% 0.8% 0.8%

                                                                                                                              * 자료 : 금융감독원

 

 

 

 

연금저축은 장기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방식

증권사 연금저축펀드는 실적배당형으로 유가증권 시장이 좋을 때는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역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은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다만 연금저축은 장기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방식인 만큼 원금손실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20대부터 40대 초반까지는 연금저축에 납입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보험사 상품이 낫습니다. 증권사의 연금펀드와 은행의 연금신탁은 초반 수수료가 낮지만, 적립금에 대해 일정액을 떼는 방식입니다. 적립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더라도 이에 비례해 일정의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부담이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에 납입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장년층이 연금저축에 가입한다면 초기 수수료가 낮은 은행신탁이나 증권사 펀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도 한바구니에 담지 마라

연금저축의 금융업권별 특징이 매우 다른 만큼, 굳이 한 바구니에 모두 담을 필요는 없고, 분산투자하는 게 유리하다. 예컨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월 연금보험료 한도(33만 3300원)를 감안하면, 보험사 한 곳에 월 14만 원, 다른 보험사 한 곳에 월 10만 원, 그다음 증권사에 월 10만 원씩 넣는 게 안전합니다. 투자처 분산의 의미 뿐만 아니라 비상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연금저축상품을 깨야 할 경우, 일부만 해지할 수도 있어서 입니다. 한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상품에 몽땅 34만 원을 넣는다고 해서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굳이 한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가급적 연금저축을 나눠 가입해야 합니다. 주거래은행에서 가입한다면,이 은행의 연금신탁(채권형) 월 10만 원, 연금신탁2(안정형) 월 10만 원, 연금신탁3(안정형) 월 15만 원 등의 방법으로 말입니다.금융회사 입장에선 추가 비용 들겠지만 소비자는 별도의 비용 들지 않습니다.참고로 보험사가 취급하는 연금저축보험의 최저납입한도는 월 5만 원 정도로 이보다 줄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자유납 방식입니다. 계약자가 납입액을 알아서 정할 수 있으며, 잠시 납입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연금저축상품 모두 목돈이 필요할 경우 적립금(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회사의 연금저축에 가입했는데 수익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약하지 말고 계약이전 제도를 활용할 만 합니다.해지하면 세금 많이 나오는데다 초기 수수료도 높은 구조여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동안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연간 400만 원 한도)을 받아 온 연금저축 중도해지하면 해약액 중 세제혜택 납입 원금 누계액과 총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 22% 내야 합니다.  

계약이전 제도를 이용하면 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계약해지가 아니라 유지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2015년 4월부터는 연금저축의 계약이전이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새로 옮겨가려는 금융회사에 들러 간단하게 신청서만 쓰면 됩니다. 종전엔 과거 금융회사와 신규 금융회사 두 곳 모두 방문해야 했습니다. 보험사 연금상품에 가입했어도 은행 또는 증권사로 가입 기관을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계약이전 수수료는 5000원 정도이며, 그나마도 생명보험사와 증권사는 대부분 수수료를 떼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의 연금수령기간

연금저축의 연금수령기간 정할 때 최소 20년 이상 장기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상품의 목적 자체가 노후에 대비해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에 가입했다면 사망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추세여서 오래 살수록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종신형을 선택한 뒤 연금지급이 시작되었다면 중도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중도해지도 안되며,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에 가입했다면 다른 연금의 수령 개시일과 예상 연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현재 40세인 직장인이라면 55세 정년퇴직을 감안할 수 있으며, 55세부터 연금 받는 방식을 택해 국민연금수령 개시일(65세)까지 월 소득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종신형을 제외한다면 가입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 연금수령기간과 방식을 중도에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금융회사가 확정기간형 연금저축 취급하고 있는데,최장 25년(손해보험사)까지,또는 기간 제한 두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