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에 꼭 가입해야하는 이유
불 구경과 싸움 구경이 가장 재미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주택화재는 한 가정의 생활 터전은 물론이고 소중한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 있는 사고로 마른 낙엽이 바람에 뒹구는 지금부터 겨울철에는 하루 평균 136건의 화재가 발생합니다. 전기장판 과열이나 합선, 누전 등이 주요 원인인데도 화재보험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화재에 대비하는 보험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5월 실화책임법이 시행되면서 만약 자신의 집에 화재가 발생해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옆집에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내 집에 화재가 나면 누가 보상해주지?
사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관리사무소에서 매달 관리비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독주택의 사정은 달라서, 자신이 직접 가입하지 않으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세입자의 경우 '건물주가 들었겠지' 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많지만, 막상 사고가 났을 때 건물주에게 보험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추후 해당보험사에서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구상권은 남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원래 빚이 있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예컨대 A씨가 돈을 갚지 못해 B씨가 A씨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주택 세입자도 화재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주택 화재보험
주택 화재보험료는 그다지 비싼 편이 아니다. 예를 들어 50여 세대가 거주하는 7층 높이의 아파트라면, 연간 80만 원 정도 부담하면 된다. 세대당 매달 1000~2000원꼴이다. 손해보험사들은 15층 이하의 소규모 아파트에 대해 단순히 면적과 층수만 계산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화재보험은 특히 자영업자에게 필수적인 보험이다. 2013년 2월부터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다중이용업소란 일반 음식점과 유흥주점, 노래방,PC방, 영화관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을 말한다.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화재나 폭발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만약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화재보험, 화재만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다
화재보험은 화재만 보상해주는 것이 아닌, 화재가 기본이지만 어떤 특약을 가입하느냐에 따라 폭발, 붕괴, 강도, 도난, 태풍, 홍수, 급배수 설비누출 손해까지 보상한다. 특히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타인의 건물 파손까지 보상해주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일반보험은 나이와 성별, 보장기간, 납입기간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지만 화재보험은 건물의 종류와 건물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일부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 무상으로 화재보험을 들어주기도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물어봐도 좋다. 다만 무료보험이다 보니 보장이 허술한 것은 사실이다.
화재보험 역시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이 있다. 소멸성 화재보험은 1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 적립형 화재보험의 경우 3~15년까지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손보험처럼 중복보장은 되지 않는다.
화재보험료도 제도를 잘만 활용하면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화재보험협회에 소화설비 할인 점검을 요청해 인증을 받는 것이다. 소화설비 할인 점검 대상은 자동 화재탐지설비와 옥내 소화전, 소화전용 펌프시설, 스프링클러 등이다. 예컨대 자동 화재탐지시설이 갖춰져 있다면 5.6%, 스프링클러가 있다면 7%의 보험료할인받을 수 있다.24시간 관리인이 상주하고 소화설비 잘 갖추고 있다면 최대 60%까지 보험료 할인 가능. 하지만 16층 이상 아파트나 11층 이상 일반 건물만 화재 점검이 의무화돼 있어 이보다 작은 건물의 경우 소유주나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할인 점검을 해주지 않는다.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깍아주기 위해 굳이 먼저 할인 점검을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화능력 심사를 통과해 방재시험연구원 인증을 따낸 소화설비 사용하면,여기에다 추가로 3%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소화장비 고를 때도 이를 염두에 두는 게 바람직하다.
솔깃한 치아보험 과연 괜찮을까?
한 번쯤은 치아보험에 대한 광고 보고 마음이 흔들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치과를 찾을 때마다 치료비가 적지 않게 나오기 때문이다. 현재 치아 치료를 받는 환자는 전국적으로 연간 1800만 명에 육박한다.
하지만 보험가입률은 암이나 실손보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상해 등 추가 담보를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하고, 그동안 면책기간이 2년에 달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소비자에게 많이 유리해진 치아보험 신상품이 잇따라 나온 것은 최근의 일이다. 대표적인 게 면책기간 단축이다.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치과 치료에 대한 보장을 다 해주는 상품까지 등장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만 치아보험 취급
다만 아직은 일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만 치아보험을 취급한다. 대형보험사들은 손실률이 커질까 두려워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치아보험은 목돈이 드는 보철치료, 발병 확률이 높은 충전치료, 손상된 치아를 금속 등으로 씌우는 크라운치료 등을 일정 한도를 두고 보장해준다. 보철치료의 경우 임플란트나 브릿지, 틀니와 같은 치료가 대표적이다. 이 같은 치료는 일반 건강보험 및 실손보험에선 보장하지 않아 한꺼번에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특징인데, 치아보험은 이를 보장해준다. 대부분의 치아보험은 보철치료에 대해 개당 100만 원씩, 연간 3회(틀니는 1회) 정도 보장하고 있다. 치아보험은 필수보험은 아니다. 그러나 치아가 선천적으로 좋지 않거나 특별한 가족력이 있다면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
특별히 치아에 대한 걱정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치아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효울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치아보험의 월 보험료는 평균 2~3만 원 선이다. 1년간 납입하는 돈이 30만 원 안팎이란 얘기다. 가입 후 5년이 지난 다음 100만 원짜리 임플란트를 하나 한다면 큰 혜택이 없다고 봐야 한다. 물론 잦은 치과 치료를 하는 사람이라면 가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가입 때 별도의 진단이 필요없다. 만기가 50~55세이기 때문에 나이가 든 사람은 가입하기 어렵다.
치아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할 점
치아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은 갑자기 치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들면 곧장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개는 가입 후 1~2년이 지난 시점부터 보험금을 보장한다. 일부 온라인 전문 손해보험사는 가입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로 면책기간을 완화했다. 또 치아보험은 교정이나 양악수술과 같은 미용 관련치료를 받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어린이의 치아치료비를 집중 보장하는 어린이 치아보험도 많이 선보였다.어릴 때만 가입할 수 있고, 대개 상해 및 질병 사망담보를 넣었다. 그래서 보험료가 다소 비싼 편이다.
어린이들의 치과 치료가 잦다는 점 때문에, 보험사들은 다양한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를 약관에 명시해놨다. 예컨대 일부 어린이 치아보험의 경우 충전 및 크라운치료를 할 때는 반드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이 원인이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등 보철치료의 경우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또는 외상으로 인해 해당 영구치를 완전히 뽑은 경우에만 보장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