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꼭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종목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1천만 원 한도이다' 가입하지 않으면 처벌이 뒤따르는 강제보험이다. 그런데 다른 세금은 체납하면 과태료에 재산 가압류까지 하지만, 자동차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사고만 없으면 그냥 넘어간다. 이런 이유로 2005년만 해도 남들 모두 내는 의무보험료를 7.7%의 운전자는 내지 않았는데, 엉뚱하게도 92.3%의 유보험 가입자가 대신 낸 셈이다. 바로 '책임(의무)보험료 기준 3.4%(이전에는 4.4%였으나 최근 변경됨)에 해당되는 보험료(일명 '정부보장사업')이다. 이 돈이 2005년 한해에만 1천300억 원에 달하는데 무보험 ·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보장 받지 못한다. 대인배상I과 중복보험인 것이다.
무보험의 종류
'무보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대인배상I 미가입 또는 대인배상Ⅰ은 가입했지만 대인배상Ⅱ는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혹은 둘 다 가입했지만 운전자 연령, 운전자수, 차량용도(출 · 퇴근용으로 가입했는데 업무용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도 무보험),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면책조항'에 해당된 사고 등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실제로 2007년 7월 대리운전 차에 치어 사지마비 진단을 받은 피해자의 경우를 보자. 사고차량은 유상운송 면책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유보험' 인데 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가 사고를 낸 '무보험' 차였다. 보험사와 가해자는 '불완전부실계약' 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리기 위한 소송을 벌였고, 결국 가해자가 패소했다. 피해자는 대인배상한도 이상의 보험금은 못 받게 되었지만 해당 보험사는 1억2천만 원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가해자가 납입했던 보험료도 모두 가졌다. 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 발생된 '치료비' 만 월 250만 원에 이르는 간병비를 포함해 8천만 원을 웃돌았다. 향후 치료비나 위자료, 그리고 소득상실분은 가해자가 주지 않는 한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무보험차상해보험'
사람들은 무보험차에 당할지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무보험차상해보험'에 또 가입한다. 이는 대인배상Ⅱ와 중복보험이다. 대인배상Ⅰ만 가입한 차에 사고를 당할 경우 대인배상Ⅰ의 배상한도를 초과하면 피해자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보험금이 최고 2억 원 한도로 정해져 있어 2억 원을 넘는 보험금은 가해자에게 받거나 포기해야 한다. 대인배상은 Ⅰ'과 Ⅱ로 나눠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중복보험이다. 피해자는 두 종목 모두 가입했는데 정작 가해자는 두 종목 모두 가입하지 않았거나, 혹은 한 종목만 가입했거나, 두 종목 모두 가입했지만 대인배상Ⅱ에서 '면책특약' 에 걸려버리면? 피해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고, 부족한 부분은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최악의 경우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즉, 자동차보험 종목을 '전부' 가입한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보험료도 내지 않은 가해자의 '사고' 도 책임지도록 보험료를 '독박'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제도에 반영하면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함께 거품 보험료를 싹 없앨 수 있는 방법
첫째, 대인배상과Ⅰ과 대인배상Ⅱ로 나눠놓고도 모두 가입해야 하는 대인배상보험을 하나로 통합하자.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은 대부분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데, '실제 손해 본만큼' 만 줍니다.
대인배상Ⅰ초과분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전액 보험사 주주 몫이 됩니다.
또 보험사는 대인배상Ⅱ의' '면책사고' 는 보험료를 몰수하고 보험금도 주지 않아도 되는 점을 노리고 '면책특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운전연령의 구간을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정상적인 보험금 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를 단일화시켜 '의무가입' 하게 해야합니다.
둘째, 무보험 · 뺑소니차 피해자에 대한 구제대책인 '정부보장사업비부담'을 폐지하면 대인배상Ⅰ에 대한 보험료 기준 3.4%는 무조건 아낄 수 있다.
셋째, 의무보험 가입기간은 '차량등록일로부터 폐차시까지'로 변경하여 무보험을 예방하자. 현행 가입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하게 하는데, 갱신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무보험차'가 된다.
결국 이 여파는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전가된다.갱신이 아니라 차량등록일로부터 폐차시까지로 보험기간을 정하고 '월납',혹은 자동차세처럼 '분기별'로 내도록 바꿔야 한다.무보험으로 1년 무사히 넘긴 운전자는 보험료 낸 다른 가입자들보다 이득보는 폐단을 없애야 한다.따라서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고 보험료 납입하지 않았다면 연체 처리하여 이자와 함께 끝까지 내게 해야 합니다.'1년 만기개념'없다면 '미갱신 무보험차' 도 없어진다.
넷째,'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를 통합' 하고 '1년만기갱신제도'를 바꾸면 무보험은 당연히 사라진다.그러면 무보험차상해보험을 가입할 이유 없어지므로 자연스럽게 판매 중단이 될 것이다. 무보험차상해보험은 2005년 기준 1천262만여 건 가입하여 950억 원의 보험료를 냈고, 보험사는 473억 원의 차액을 고스란히 남겼습니다.의무보험 가입기간만 변경해도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1년에 968억 원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다섯째,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인 '특별할증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현재 위험지역에 산다는 이유, 위험한 차량을 운행한다는 이유, 사고다발차량, 장기무사고 운전자, 교통법규위반자가 보험료를 더 내게하는 등 보험사가 임의로 정하여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는 폐지하여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교통사고시 50만 원 정도는 자비로 계산해야 보험료 할증이 안 되므로 유리하다고들 한다. 보험료 할증액과 사고 보험금의 '수지타산'을 맞추는 걸 재테크 정보라며 버젓이 제공하기도 한다. 사고를 냈는데 보험처리를 하지 말라니, 보험처리 하려고 보험료 낸 것 아닌가? 특별할증제도 폐지는 가입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주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자동차보험 제도가 이렇게 개편된다면 민영보험사는 '악' 소리를 낼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주머니 털어 보험사의 배를 채우는 특혜는 이제 종지부 찍을 때임을 똑바로 인식하고,조속한 검토와 국민의 의견 수렴 해야 할 것.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수혜자'는 누구인가?
피해자가 받는 보험금
피해자가 받는 보험금은 위로가 되지 못하는 '위자료와 후유장해보험금(상실수익액), 휴업손해액' 정도이다.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당해 고통 받고 있고 정작 이익을 보는 쪽은 따로 있는데, 마치 피해자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가짜환자인 양 매도당하기도 한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진료기관과 정비업자,그리고 보험사가 가져갈 보험금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 해가 갈수록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증명한다.
보험료는 받아놓고 출동은 안 하는 '긴급출동서비스'
한 달도 안 된 새 차로 도로를 달리다가 시동이 꺼지는 사고를 겪었습니다.차를 견인해달라고 보험사에 연락했는데, 보험사는 자동차회사와 얘기하라며 '긴급출동'을 거부했다. '긴급출동서비스' 를 받기 위한 '보험료'를 보험사에 냈는데 왜 안 온다는 걸까?
신차 차량가격에는 '무상정비보증기간' 내에 '긴급출동서비스' 를 해주기 위한 비용 포함
신차 차량가격에는 '무상정비보증기간' 내에 '긴급출동서비스' 를 해주기 위한 비용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새차의 보장기간 동안은 굳이 이중으로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 에 가입할 필요 없고,자동차회사를 통해 서비스를 받으면 됩니다.보험사는 이를 알고 있기에, 보험료는 슬그머니 받고 긴급출동을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자동차회사로 떠넘깁니다.이렇게 보험사의 얌체 상술은 비교적 '푼돈' 인 긴급출동서비스에까지 뻗어 있습니다. 보험사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최초 도입시에는 무료로 제공했으나 어느 정도 시장이 확보되자 슬그머니 '유료' 로 전환했고,해마다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 왔습니다.만약 이런 사실 모르고 이중으로 보험료 납입해 왔다면 보험사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