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 대처법
가입할 때, 보험료를 내고 있을 때는 가입자를 마치 '왕' 인 양 대접하던 보험사와 모집인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시점부터는 절대 내 편이 아닙니다. 만일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했다면 의료기관을 통해 보험사 직원이 '알아서 나오므로' 느긋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주변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이런 경우 보험금을 얼마나 받는지 대강 알아놓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일단 보험사에서 심사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심사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소속은 어디이며, '손해사정사' 자격은 있는지 확인하고 명함을 꼭 받아야 합니다.
고지의무위반 허위진료사실
심사자는 '고지의무 위반' 이나 '허위진료 사실' 등을 확인하는 사람으로, 보험사의 정식 직원이 아니라 '손해사정 위탁'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어떤 일을 위탁받고 왔는지에 대한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일부 보험사는 '자회사'를 두고 심사 위탁을 하는데, 자회사는 보험사가 아니다. 혹시라도 보험사 직원인 양 행세하거든 '위법'임을 지적하여 보험사에 항의하자. 가입자는 가해자나 보험사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라 보험사의 '지원군'인 심사회사(손해사정사)와도 싸워야 한다. 보험사 소속이 아닌 경우 이들의 주수입은 가입자가 받을 보험금의 일부다. 그렇기에 보험금 삭감 요인 또는 지급거부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된다.심지어 가입자를 미행하고 몰래카메라를 찍는 등 사생활 침해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른다. '보험금을 노린 사기사건'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면 심사회사의 보수는 대폭 올라간다.보험사의 비호를 받는 심사자들의 횡포는 심각한 수준이다. 자신이 제시하는 금액에 합의하라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이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 콩밥을 먹게 될 것" 등의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사고사실확인과 보험금산정
하지만 법적으로 이들의 업무는 '사고사실 확인과 보험금 산정" 에 한한다. 가입자를 대상으로 흥정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질문서'를 작성할 때 심사자들은 마치 형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듯 한다. 심사자는 전직 경찰 출신이 많은데 그 탓인지도 모른다(보험사에도 전직 경찰 간부들이 여럿 재직중이다. 혹시 비리로 인해 퇴출된 경찰을 보험사가 채용할 수도 있으며, 재직시절의 인맥을 이용해 경찰만이 알고 있어야 할 정보를 빼낸다면 공정치 못한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잇다는 점이 우려된다.). 심사자들은 노골적으로 보험사기 내지는 부정청구가 아니냐고 취조를 한다고 하니, 조금이라도 모멸감이 느껴진다면 바로 심사를 거부하고 보험사에 항의하라. 그리고 보험사의 정식 직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보험사의 심사자가 위법행위를 하면 보험사를 처벌할 수 없지만, 보험사 임직원의 위법행위는 보험사가 연대해서 책임지도록 할 수 있다.
한편 입원 진료를 받다 보면 "보험금을 많이 받아주겠다"며 접근하는 브로커들이 많다. 심지어 진료기관 스스로 브로커를 자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자칫하다가는 보험사와 손잡은 병원에 당할 수도 있다.
모른다고 무조건 기대지 말고,기대더라도 브로커들보다 더 보험에 대한 정보를 꿰고 있어야 당하지 않는다.
고압적인 심사자는 거부하라
심사자는 마치 보험금을 빨리 줄 것처럼 하며 '개인정보 활요 동의서' 등에 서명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문건에도 함부로 서명하지 말고 단호히 거부하라.'4.동의서'의 네모칸 안 내용,그리고 밑의 두 문장을 큰 소리로 읽어보자.마치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가 된 것 같은 기분 들지 않는가?이 확인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당신은 무장해제되어 '인권침해' 당하더라도 법적인 구제를 못 받게 될 수도 있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가 무슨 죄가 있다고 보험사가 요구하는 정보 접근권을 모두 인정해야 하는가? 더구나 이 양식은 보험사가 임의로 만든 것일 뿐, '법'에 근거한 양식이 아니다.확인서의 법적 효력도 알려 주지 않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증거 자료 수집하는 데 악용할 뿐.이 동의서는 마치 '사고사실 확인서' 인 양 위장되기도 한다.
자동차 사고 관련 안내 및 확인서
자동차 사고 관련 안내 및 확인서 | |||
불의의 자동차 사고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쾌유를 기원합니다.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고 및 소득관련 사항과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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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주소 | ||
주민번호 | 연락처 | 직장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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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관련 사항 | |||
사고일시 | 사고장소 | ||
상대운전자 | 차량번호 | ||
탑승위치 | 안전띠 | ||
사고내용 및 기타 | |||
3. 소득관련 사항 | |||
직업 | 연락처 | ||
월소득 | 세금납부유무 | ㅁ 무 ㅁ 유 | |
기타사항 | |||
4. 동의서 | |||
본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사정을 위해 삼성화재(주) 및 소속 직원에게 다음의 권한 즉 손해사정 및 치료비 지불보증, 치료 및 상해와 관련한 내용, 현 상태 확인을 위한 사진(동영상)촬영, 기왕병력의 확인 및 검증. 보관 등을 목적으로 병원. 피해자의 전/현 근무처, 국가 등의 공공기관, 타 보험회사로부터 사고. 소득. 상해. 장해. 보험금 지급현황 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고, 이와 관련한 사고. 소득. 의료(주치의 포함). 법률 전문가에게 소견서 교부요구 및 자문을 하거나 열람. 복사 또는 자료를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본인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작성한 후 사실임을 확인하여 서명 날인 합니다. □ 본인의 부상으로 보험회사 직원이 대필하였으나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동의자 : 피해자의 ( ) ________________ (인) 입회인 : 피해자의 ( ) ___________________ (인) |
어떤 문서에도 함부로 서명하지 말고 단호히 대처하라
심지어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의 서명을 위조하여 진료기록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기도 한다. 만약 이 문서에 사인했다면 보험사에 반환을 요구함과 동시에 앞으로 피해자의 정보에 접근할 때마다 동의를 구하라고 요구해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차단해야 한다. 기억하라. 입원과 동시에 보험사는 피해자의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등 자기네한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려고 혈안이 된다는 것을. 모든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은 반드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보험사가 진료기록을 보거나 복사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동행하거나 본인이 직접 해주겠다고 대답해야 한다. 보험사가 MRI 촬영 등을 제한하거나, 1인실 입원비와 한방 치료비는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하거나, 퇴원을 종용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때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법 규정과 사유를 담은 공식문건을 주세요"라고 요구하자.
뭐라고 할 때마다 꼬치꼬치 따지고 법적 근거를 대라고 하면, 되는 것도 일단 안 된다고 하고 보는 보험사의 고질적인 관행은 고쳐질 것이다. 한편 보험사는 인감증명서를 당연한 듯이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줄 이유가 없다. 필요한 일이 있다면 가입자와 동행하면 된다. 부득이하게 인감증명서를 줘야 한다면 '용도'를 한정해서 주자. 기타 서류를 줄 때도 무엇을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 주고받았는지 확인서를 받고, 만약 그 이상을 벗어나 권리를 침해한다면 이에 대한 민 · 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 를 요구해서 받아두자.
어떤 문서에도 함부로 서명하지 말고 단호히 대처하라.
교통사고보험료는 정해져 있다
보험사는 교통사고 접수를 받는 즉시 보험금을 대략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산정해 놓는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금' 하면 자신에게 지급될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 보험금은 '의료기관', '정비업자', '피해자', 등 크게 세 군데로 지급되는데, 심지어 보험사도 '진료비 심사 수수료' '의료 자문료' '소송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몫의 일부를 가져간다.
의료기관과 정비업자에게 얼마나 지급되느냐에 따라 피해자에게 줄 보험금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각각의 보험금 지급 결과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다.
먼저 의료기관은 피해자를 치료한 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서' 를 토대로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한다.
보험사는 진료비가 '부정 또는 과다 청구' 된 것이 있는지 '심사'하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 검토서를 작성하여 진료기관에 다시 보낸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청구서
진료기관은 보험사가 보내온 청구검토서 내용을 인정하면 이를 토대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 검토동의서' 를 작성, 보험사에 보내 진료비를 받는다. 인정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대부분은 보험사 의견에 따른다.
이런 절차는 부정 · 과다 청구 때문이라기보다는 '진료기관 길들이기' 를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을 낮춰보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
차량의 경우도 정비업자가 보험사에 청구한 정비요금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거의 삭감당한다고 한다.
이러니 원칙에 따른 정비를 할 수 있을까? 의료기관 역시 마찬가지다. 적합한 진료를 했고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과잉진료라며 지급을 거부하면 병원은 보험사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