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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대처법② 합의서 함부로 쓰지 말라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사와 '합의'를 할 때 가장 명심해야 할 것 

 

 

 

 

 

1) '치료'가 완성되었을 때 합의하기.

   돈이 급해 치료 받는 도중 합의를 한다면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보험금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

 

 

 

 

2) 보험사와 합의할 때는 우선 진료기관, 정비업자에게 '보험금 청구 내역서, 입금 내역서'를 요구하여 부당하게 처리된 금액이 있는가 확인하기. 그이유는 피해자들이 서류를 받아보고 파스 한 장까지 보험사의 간섭으로 진료비를 삭감한 것을 확인했다는 사실이다. 진료 받은 적 없는 병원비가 지급된 경우를 생각한다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확인서'  꼭 요구해야 한다. 아래의 보험금 지급현황 살펴보면 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확인서'를 요구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을겁니다.  

 

보험금지급현황

 

사고번호 20060211 담보 대인 피해순번 001
피해자(물)명   주민(차량번호) 630515-2******
피해정도 장해 부상급항 0911 장해급항 1400
 
  최초추산 결정누계 잔여추산 총손해액
책임 2,400,000 2,397,910 6,400,000 8,797,910
임의 3,525,130 19,831,150 14,114,240 33,945,390
순번 작성일 결제일 지급유형 결의구분 결정금액 지급처구분

1 2006-03-02 2006-03-02 직불치료비 일부 194,130 피해자
2 2006-04-07 2006-04-07 병원치료비 일부 1,240,800 병원
3 2006-04-07 2006-04-07 구심사수수료 일부 5,290 치료비심사자
4 2006-04-21 2006-04-21 직불치료비 일부 238,850 피해자
5 2006-04-26 2006-04-26 직불치료비 일부 42,200 피해자
6 2006-04-26 2006-04-26 직불치료비 일부 110,040 피해자
7 2006-04-27 2006-04-27 직불치료비 일부 210,000 피해자
8 2006-05-02 2006-05-02 직불치료비 일부 282,840 피해자
9 2006-06-09 2006-06-09 비용 일부 30,600 기타지급처
10 2006-06-11 2006-06-11 환입환수 기타환입 110,040 피해자

 

 

 

지금까지 본 지급확인서를 살펴보면

첫번째. 피해자를 상대로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쓴 '인지대 · 송달료 · 변호사 비용'이나 '진료비 심사 수수료' 조차 지급명목에 포함시킨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서 잠깐 진료비심사수수료보험사가 채용한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행위를 일일이 간섭하며 진료 방해를 일삼고 과소 진료하도록 하면서 받는 비용을 말한다.

두번째. '보험사 자문의사 자문비용' 마저 피해자에게 부담시킨 경우도 있는데,  요즘 흔히 일어나는 주민등록번호 사건에서 보듯 실제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보고 작성한 것인지 의문점도 남길 수 있다. 

게다가 소견서를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 일색인데 이런 것도 돈 주고 산 소견서나 다름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세번째. 보험사는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방어 비용' 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 또한 피해자의 보험금을 삭감하기 위한 '공격비용' 이라 생각이 드는것이 마땅히 보험사가 써야 할 비용을 피해자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전가시킨 것.피해자가 확인서 받지 않았다면 이를 알 수나 있었을까?

네번째. 보험금 지급 확인서에는 또 하나의 중대한 정보 즉 '최초 추산액'과 '결정누계액', '잔여추산액', '총손해액' 을 말한다. 여기엔. 부상급수나 장해급수도 포함되어 있는데, 보험금 지급액이 어느 정도 산정되어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정보다. 위의 양식처럼 내용을 담아줄것을 요구하고 합의하는 순간까지 수시로 요청해 받아두자.

다섯번째. 가장 중요한 자료'지급사유별 보험금 세부지급 내역서'인데 자진해서 이를 제공할 보험사는 없으며 '합의서' 쓸 때도 '위자료,휴업손해, 상실수익액(후유장애 시에 발생함) 등 일체의 보험금'의 합계만을 담아 '더 이상의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는 각서를 쓰라고 한다. 

그러나 이 또한 향후 후유증에 대한 보험금이 더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증거가 된다. 

여섯번째. '합의금 산출 기준과 세부 내역서' 에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담아 '발생 사유별 보험금 세부 내역서'를 달라고 요구하여 합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서명날인' 하고 보험금을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개인적으로 생명보험 · 손해보험의 보험상품에 가입해 놓은 경우가 있는데 만약 '재해(상해)'로 입원하거나 수술하거나  골절이 되거나 후유장애 진단을 받게 된다면, 교통사고 합의 결과에 따라 개인보험에서 받을 보험금도 정해진다는 사실. 보험사들은 '정해진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지 아니면 '삭감'할지를 정하기 위해 소송 결과를 봐야겠다고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일곱번째. 보험금을 받더라도 '지급 근거, 지급 사유, 지급 기준, 지급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보험금 지급 세부 내역서'를 요구하여 받고, 받을 돈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입원해 있다가 사망했는데 사망보험금만 주고 입원비는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했어도 골절된 상태라면 골절 진단비를 받아야 하는데 보험사가 주지 않은 경우도 있다.

 

 

 

 

 

'보험금 세부지급 내역서' 이자도 확인하기

보험금을 청구하고 10일이 지나면 '약관대출 이자'가 붙기 시작하며 지연되는 일수가 길어질수록 이자도 늘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자가 5만 원을 넘으면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말도 없이 '기타 소득세(이자의 20%)와 주민세(기타소득세의 10%)' 를 원천징수하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우스운 것은 생명보험사는 원천징수를 하는데 손해보험사는 이자 그대로를 지급한다는 점이다. 국세청에 문의하면 뚜렷한 답변은 주지 않고, 이부분은 아직도 확인 중인데 만일 원천징수가 맞다면 손해보험사가 처벌 받을 일이요, 손해보험사가 맞다면 생명보험사는 처벌과 함께 환불을 해줘야 마땅하다. 어느 한 고객은 오랜 소송 끝에 보험금을 받았는데, 이자에서 원천징수된 세금만 600만 원에 지연이자를 더해 1천200만 원을 돌려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 삼아야 할 부분은 패소한 보험사가 지급한 돈이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라는 점이다. 원천징수와 관련된 분쟁이면 소송 당사자는 국세청이라야 하지 않은가? 왜 국세청이 물어낼 돈을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충당했는지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어쨌든 원천징수 된 세금이 있는지조차 '보험금 세부지급 내역서' 를 요구하여 받지 않았다면 몰랐을 일이다.보험금을 지연해서 받은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보험사에 '보험금 세부지급 내역서' 를 받아 확인해보는 절차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