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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대한민국 국적 갖고 주민등록 있는 만 65세 이상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며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29일 '2021년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기준 '2020년 148만 원에서 '2121년 169만 원으로, 부부 가구 '2020년 236.8만 원에서 '2021년 270.4만 원으로 단독가구 부부가구 동일하게 14.2% 인상되었습니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기초연금 대상자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월 30만원 지급하며 월 소득 인정액 169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 수급자 또한 확대되었다는 좋은 소식과 함께 만 65세일 경우 생일 속한 달의 한 달전부터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2020년 2021년  
노인단독가구 148만원 169만원 14.2% 인상
부부가구 236.8만원 270.4만원

 

 

다시 요약하면 2021년도 선정하는 기준액은 노인 가구의 재산, 소득 수준 등과 기초연금 수급자의 70% 수준 되도록 노인가구의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되어 정해지는데 노인 단독 가구 169만원, 부부 가구 270만4000원 이하면 월 최대 3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예요.

 

 

기초연금 받기 위한 절차

1.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2. 신청방법: ’2021년 만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 생일 속한 달의 한 달 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3.거동 불편한 분들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 제공, 어르신께서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4.신청 접수되면 시, 군,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사하고 대상자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며, 신청일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매월 25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에는 설 연휴기간 고려 23일 지급. 2021년 기초연금 지난 1월 9일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14.2% 인상,내년부터 수급자 전원 월 30만원 수령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325만 명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 받게되며 이는 2018년 7월 정부가 발표했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른 것으로,정부는 기초연금 30만 원 대상자를 2019년 소득하위 20%, 2020년에는 40%,2021년에는 70%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소득하위 40% 초과하는 244만 명 어르신의 기초연금 1월부터 물가인상률 반영되어 월 최대 25만4,760원으로 인상되어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노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급여 지급하는 제도로, 2020년 기초연금 받게 되는 소득하위 70%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8,000원으로 이 중 월 최대 30만 원 받게 되는 소득하위 40%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38만 원, 부부가구 60만8,000원입니다.

 

 

 

 

정부는 그간 기초연금 인상 지급 지속적으로 준비, 특히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한 1월 9일부터 이번 1월 23일 정상 지급 위해 관련 고시 개정과 시스템 개편 등의 준비 차질 없이 진행해왔으며,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혼선 방지하기 위해 변경되는 제도 반영한 기초연금 사업지침 배포, 담당자 교육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감액수급자 2021년 39만명, 2030년 74만명 예상”

 

 

 

 

 

 

 

 

국민연금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감액되는 수급자 수가 2021년 39만 4천 명에서 매년 늘어 2030년에는 74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 나왔으며,현행법상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에 받을 경우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기초연금 금액의 150% 넘으면 그 비율 등에 따라 기초연금 최대 50%까지 삭감. 2018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이 같은 연계감액 제도가 국민연금 가입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연계 방식 복잡해 혼란 야기한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는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하지 않고 분리하여 삭감 없이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로 필요한 재정은 2021년 4,119억원, 2023년 4,899억원, 2025년 5,856억원, 2027년 6,973억원, 2030년 7,950억원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연평균 6,030억원이라 볼 수 있네요.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관련 현황 및 재정소요 추계」 조사·분석 결과, 이 같은‘연계 감액수급자’수 2021년 39만 4천명, 2023년 45만 8천명, 2025년 53만 5천명, 2027년 61만 9천명, 2030년 74만명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마다 평균 3만 8,400명 씩 늘어나는 셈이다.

 

 

 

 

 

 

 


“이번 추가재정 추계는 기초연금 삭감액만 고려한 것으로,두 연금 간 복잡한 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도 함께 감안하면 정부가 매년 절약하는 재정규모는 6천억 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며,“더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성실히 낸 소득 하위 70% 서민들이 그만큼 복지혜택 빼앗긴다는 점” 이 될 수 있으며 이어 “연계 감액수급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2030년에는 지금의 2배 가까이로 늘어난다”며“이 같은 상황에서 개인의 기여금 때문에 복지혜택 줄어든다는 역설을 안고 있는 지금의 연계감액 제도가 앞으로 얼마나 국민적 공감을 얻고 지속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체 어르신의 소득 분포, 최저인금 인상률 등 반영해 선정 기준액 조정해왔고, 2021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어르신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는 270만4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 가진 국내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어르신 또는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노인 및 한부모 가정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65세 이상 75세 이하 노인의 근로소득 20만원 추가공제되며, 자동차 재산의 일반재산 적용(4.17%)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확대됩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대상현행 소득하위 40%에서 70%까지 확대됩니다.

노인 1인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169만원(기존 148만원) 이하이면 월 최대 30만원,부부가구는 270만 4000원(기존 236만 8000원) 이하이면 최대 48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도 전 수급자가 30만원씩 받게 되며, 그동안 장애인연금은 25만 4000원, 30만원으로 차등 지급되어 왔지만 올해부터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되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 강화됩니다.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 도모하고 자립 기회 제공하고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새로 시행한다.
대상은 기초주거급여 수급하는 가구 중 취직·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 둔 세대 대상으로 하며 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최소 16만3000원에서 최대 31만원 매월 지급합니다.

제도와 시책 잘 몰라 혜택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 다하고 있으니 “새해 달라지는 제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