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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1월부터 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한 사람들은 꼭 확인해야 할 것들!!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중에 하나가 은행거래입니다.액수에 상관없이 본인명의 통장 개설하고 계좌에 돈을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입금,출금, 송금거래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매월 급여이체 받을 때 본인 계좌로 받게 되고,사업하는 사람들도 고객이나 거래처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때 계좌 필요합니다.은행에서 대출업무 볼 때 계좌개설 필요하고 그 계좌 통해 대출이자나 원금 매월 상환하게 됩니다. 

 

한 은행에 1개의 통장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용도에 따라 나눠 여러 은행의 여러 통장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이처럼 은행거래는 우리 삶에서 뗄 수 없는 중요한 영역인데,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도움 될만한 금융거래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의미

 

 

가까운 가족들에게 도움될 수 있으니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본인 명의 통장에 돈 넣어 둔 사람들은 대부분 해당될 것 같으니 꼭 확인하세요.은행 거래 관련 주기적으로 바뀌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소식들은 꾸준히 전해오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아직도 많은 피해 일으키고 있는 금융범죄로 거래 한도가 제한 되기도 했고,일부 은행에서는 AI이상 행동탐지 ATM 제도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500만원 이상 돈을 은행에서 찾을 경우 맞춤형 문진표 작성해야 하고,1000만원 이상인 경우 은행 책임자와 면담해야 하는 등 절차가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AI이상 행동탐지 ATM 제도는 선글라스, 모자 착용하고 금융거래 할 경우 이상행동으로 탐지하여 거래 제한되기도 합니다.조금씩 변하고 있는 은행 거래 관련 절차에 맞춰 금융소비자가 미리 잘 알고 기억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예금자보호법알아보기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첫번째 내용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직접 현금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은행에 예금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내가 내 통장에 넣어둔 돈이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입니다.

 

내가 따로 보관하다가 잃어버리면 보호 받을 수 없지만,은행에 넣은 예금에 대해 보호한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예금자 보호법입니다.예금자 보호법은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이유로 고객이 맡긴 예금 지급하게 될 수 없었을 때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자의 예금액 보호해주는 법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어 만약 내가 예금한 은행이 파산 하게 되면 맡긴 예금 지급 할 수 없는 상태 되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은행 대신하여 지급해 주게 되는데 여기서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적용된다 하더라도 예금한 모든 금액 보호받는 것은 아니며,법으로 정한 보호 한도 있기 때문에 그 보호한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만약 주거래 은행에 7천만원의 돈을 정기예금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은행이 파산하게 되어 예금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일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 것입니다. 

 

원금과이자

 

 

또 하나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원금과 이자입니다.정기예금 통해 발생한 이자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 보호 받을 수 있는 금액 5천만원 까지이며,5천만원 이라는 돈 안에 원금과 이자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7천만원이라는 돈을 은행에 예금했다 하더라도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 받을 수 있는 돈은 5천만원까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은행에 여러 예금에 가입할 수도 있고,같은 은행이지만 지점별로 예금 가입을 할 수도 있는데,이 경우 모두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5천만원은 예금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 아닌 동일한 금융회사 내 예금자 1인당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을 말합니다.예금액 많은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은행에 5천만원 한도 내 나누어 예금가입 하는 것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예금자보호법금액한도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 너무 적다는 의견과,예금에만 적용된다 라는 점에서 많은 의견들로 인해,10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2015년 2월 이후 예금자 보유한 일반예금과 별도로 확정기어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 예금에 대해 5천만원 까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적용해 왔습니다.   

 

개정안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사회보장적 성격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 일반예금과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보호 한도 적용하는 것으로 달라집니다.일반예금 이외에 연금저축이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경우 국민들이 안전한 노후 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10월 중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상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예금자 보호법 통해 예금액 보장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령자모드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두번째 내용

 

은행에 직접 방문 입출금,송금하는 경우 있지만 요즘 휴대폰 은행앱 통해 간편하게 금융거래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글자 크기 너무 작거나,불필요한 정보 많아 불편한 사람도 많을 것 같습니다.어르신들의 경우 글자 크기 작으면 송금할 때 실수하게 될까봐 은행 앱 사용 꺼리는 경우도 있고,그 외 연령층은 입출금 및 송금 기능 주로 사용하고 있어 화면에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쓰지 않는 기능 많아 불편함 느낄때도 있을 겁니다.  

 

혹시 아직 모르고 있다면 모든 국내은행에서 23년 6월부터 간편모드(고령자모드)가 출시되었으니 꼭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그 외 사람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은행들의 간편모드(고령자모드) 출시 이후 해당 모드 사용하는 소비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당초 예상했던 60대 이상 연령층 뿐만 아니라 40,50대 중 장년층도 많이 이용하고 2~30대 청년층 이용 크게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은행에만 머무르지 않고 저축은행, 신협, 신용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 다른 금융업으로 간편모드(고령자모드)를 확대하는 방안 논의한다고 하니 이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