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생계급여에 대한 지원기준 결정으로 4인가구 기준 역대 최대 13.16%까지 인상되어 2024년 기준중위소득 변화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 변경 기준이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까지 긱종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관련하여 기준을 넘어 탈락한 사람들 중 변경되는 기준 잘 확인하여 2024년 다시한번 신청하기 바랍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9%로상향 조정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되었습니다.
7월 28일 오전 10시 보건복지부는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인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 4인가구 기준 2023년 대비 13.16%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함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2023년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 차지하는 1인가구 기준 2023년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914.40%)으로 인상되며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함께 반영된 결과입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2023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비롯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 적용하여 산정하며,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함께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전한 추세 등을 기인하여 3.47%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어,4인 가구 기준 2023년 540만 964원 대비 6.09% 증가된 572만 9,913원,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 중 약 73%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 2023년 207만 7,892원 대비 7,25% 증가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을 보면 ('16) 4.00% → ('17) 1.73% → ('18) 1.16% → ('19) 2.09% → ('20) 2.94% → ('21) 2.68% → ('22) 5.02% → ('23) 5.47%로 증가되었습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2017년 이후 7년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 최빈곤층의 생활수준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생계급여 선정기준 임기 내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현 정부 국정과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 선정은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하는 한편, 급지별 ·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1.1만 원 ~ 2.7만 원 인상,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했고,의료급여,교육급여 선정기준 2023년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 40%, 50% 수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 심의 · 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모든 지원금 제도에서 몇 %에 해당 되느냐 즉,내가 기준중위소득의 몇%에 해당될 때 정부의 지원금 받을 수 있고 또 그 기준 넘었을 때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 |||||||
(단위 : 원/월) |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득 | '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24년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정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정하였으며,급여별 선정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이라는 국정과제 이행 위해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2023년)에서 32%로 상향하였으며,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하였고,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 유지하였습니다.
4인 가구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83만 3,572원,의료급여 229만 1,965원,주거급여 275만 358원, 교육급여 286만 4,956원 이하이며,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안타깝게 2023년 각종 급여에서 탈락한 사람들은2024년 다시 신청하게 되면 해당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달라진 내용 확인하여 신청하길 바랍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
(단위 : 원/월) |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 23년 | 103만8,946 | 172만8,077 | 221만7,408 | 270만482 | 316만5,344 | 361만3,991 |
' 24년 | 111만4,222 | 184만1,305 | 235만7,328 | 286만4,956 | 334만7,867 | 380만9,184 | |
주거급여 (중위 48%) |
' 23년 | 97만6,609 | 162만4,393 | 208만4,364 | 253만8,453 | 297만5,423 | 339만7,151 |
' 24년 | 106만9,654 | 176만7,652 | 226만3,035 | 275만358 | 321만3,953 | 365만6,817 | |
의료급여 (중위 40%) |
' 23년 | 83만1,157 | 138만2,462 | 177만3,927 | 216만386 | 253만2,275 | 289만1,193 |
'24년 | 89만1,378 | 147만3,044 | 188만5,863 | 229만1,965 | 267만8,294 | 304만7,348 | |
생계급여 (중위 32%) |
' 23년 | 62만3,368 | 103만6,846 | 133만445 | 162만289 | 189만9,206 | 216만8,394 |
' 24년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2023년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1인가구 기준 2023년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하였습니다.
연도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4인 가구,만원) | |||||||||
구분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급여액 | 127 | 134 | 136 | 138 | 142 | 146 | 154 | 162 | 183 |
전년대비 | +7.71% | +5.24% | +1.16% | +2.09% | +2.94% | +2.68% | +5.02% | +5.47% | +13.16%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 제외한 전액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 |||||
구분 | 1차(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 발급 받아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2023년 대비 급지 · 가구별 1.1만 원~2.7만 원(3.2~8.7%)인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 ||||||||
(단위 : 만 원/월) | ||||||||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
1인 | 34.1 | +1.1 | 26.8 | +1.3 | 21.6 | +1.3 | 17.8 | +1.4 |
2인 | 38.2 | +1.2 | 30.0 | +1.5 | 24.0 | +1.4 | 20.1 | +1.6 |
3인 | 45.5 | +1.4 | 35.8 | +1.7 | 28.7 | +1.7 | 23.9 | +1.9 |
4인 | 52.7 | +1.7 | 41.4 | +2.0 | 33.3 | +2.0 | 27.8 | +2.2 |
5인 | 54.5 | +1.7 | 42.8 | +2.1 | 34.4 | +2.1 | 28.7 | +2.3 |
6인 | 64.6 | +2.0 | 50.7 | +2.5 | 40.6 | +2.4 | 34.0 | +2.7 |
*괄호는 '23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 ||
총 73개 사업(2023년 기준) | ||
고용부 4개, 교육부 8개, 보훈부 4개, 국토부 3개, 농림부 2개, 문체부 3개, 법무부 1개, 복지부 30개, 산림청 2개, 여성부 11개, 질병청 2개, 통일부 2개, 해수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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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부처 | 사업명 |
1 | 고용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
2 |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 |
3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부 | |
4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
5 | 교육부 | (기초생활) 교육급여 |
6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
7 |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학비 및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 |
8 | 국가장학금 | |
9 | 평생교육바우처 | |
10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
11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 |
12 |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 |
13 | 보훈부 |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
14 | 참전유공자 등 생계지원금('22년 신설) | |
15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
16 | (보훈대상자) 요양지원 | |
17 | 국토부 | (기초생활) 주거급여 |
18 | 행복주택 공급 | |
19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2~24년 지급) | |
20 | 농림부 | 학교우유급식 |
21 | 취약농가 인력지원(행복나눔이) | |
22 | 문체부 |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
23 | 통합문화이용권 | |
24 | 스포츠강좌이용권 | |
25 | 법무부 | 법률 구조 제도 |
26 | 복지부 | (기초생활) 생계급여 |
27 | 해산장제급여 | |
28 | 긴급복지 | |
29 | 장애수당(기초) | |
30 | 장애수당(차상위) | |
31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 |
32 | (기초생활) 의료급여 | |
33 | 장애인연금 | |
34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
35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 |
36 | 자활근로 | |
37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
38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
39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 |
40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
41 | 취학전아동 실명예방 | |
42 | 노인실명예방사업 | |
43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 | |
44 | 발달재활서비스 | |
45 | 언어발달지원 | |
46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 |
47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
48 |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 |
49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
50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51 | 치매 검진 지원 | |
52 | 저소득층 기저귀 | |
53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
54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
55 |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 | |
56 | 산림청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
57 | 산림일자리(숲가꾸기, 산림재해, 산림서비스도우미) | |
58 | 여가부 | 매체 활용 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중독치료비지원) |
59 | 청소년특별지원 | |
60 |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양육비, 교육비) | |
61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 |
62 | 아이 돌봄 서비스 | |
63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 |
64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 |
65 |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내역사업) | |
66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 |
67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
68 | 미혼모부 초기지원(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패키지시범사업포함) | |
69 | 질병청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70 |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부양가족 생계비) | |
71 |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
72 |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긴급 생계비 지원 | |
73 | 해수부 | 어촌생활돌봄지원 |
주요사항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인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로상향 조정
-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 → 32%로 상향
2024년에는 2023년에 아쉽게 탈락했던 각종 지원금 또는 기초생활수급신청자 중 다시한번 확대된 기준과
확대된 금액 확인하여 나중에 신청할 때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이 판단하기 전 스스로 먼저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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