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빠르게 흘러 국회에서도 2024년 정책 발표되고 있으며,보건복지부에서도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요양보호사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2024년 시험 달라진 내용에 대해 설명하면 요양보호사 시험 종이시험에서 컴퓨터 시험으로 바뀌었고,정해진 날짜에 시험볼 수 있었던 지금까지와 달리 매주 5회 상시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격증 신청과 발급도 평균 소요기간 30일에서 7~10일 정도로 빨라져서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첫번째 :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의 수가 줄어듭니다.
현재는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가 2.3명인데 2024년부터는 2.1명으로 축소됨은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 : 인센티브 제도 확대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시 하루당 3.000원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이는 장기근속장려 위한 인센티브 제도라고 합니다.
세번째 : 승급제 실시
50인 이상 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교육을 받으면 요양보호사 대상으로 '선임'역할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선임 요양보호사 역할 부여받을 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 : 노인요양시설에 CCTV설치가 의무화
각 기관마다 정부에서 CCTV설치비용 지원한다고 합니다.이는 사고 생겼을 때 수급자인 어르신들도 보호할 수 있지만,요양보호사를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에 '명찰 녹음기' 보급하여 인권침해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 교육체계 개편
2024년부터 양성 교육시간이 확대됩니다.현재 240시간이지만 2024년부터 총 320시간으로 늘어납니다.보수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장기요양 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및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근무하지 않다가 근무 예정인 요양보호사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즉, 2년마다 8시간 이상씩 받게 되는데, 보수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섯번째 : 외국인력 활용방안 검토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2024년 요양보호사 급여
2024년 요양보호사급여 | ||
구분 | 시급 | 월급 |
2024년 | 9,860원(2023년 대비 2.5% 인상) | 2,060,740원 |
2023년 | 9,620원(2022년 대비 5.0% 인상) | 2,010,580원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1시간분 주휴수당 계산식
1시간분 주휴수당 계산식 (최저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1주 근무시간 | ||
구분 | 최저시급 | 주휴수당 |
2024년 | 9,860원 | 1,972원 |
2023년 | 9,620원 | 1,924원 |
2022년 | 9,060원 | 1,832원 |
2021년 | 8,720원 | 1,744원 |
가족요양사는 주 15시간이 되지 않아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연도에 따른 근무경력별 1시간 연차수당
연도에 따른 근무경력별 1시간 연차수당 | ||||||||
구분 | 1년차 | 2년차 3년차 |
4년차 5년차 |
6년차 7년차 |
8년차 9년차 |
10년차 11년차 |
12년차 13년차 |
14년차 15년차 |
연차갯수 | 11일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20일 | 21일 |
2024년 | 416 | 567 | 605 | 643 | 681 | 719 | 756 | 794 |
2023년 | 406 | 553 | 590 | 627 | 664 | 701 | 738 | 775 |
2022년 | 386 | 527 | 562 | 597 | 632 | 668 | 703 | 738 |
2021년 | 368 | 502 | 535 | 569 | 602 | 635 | 669 | 702 |
가족요양보호사는 주 15시간이 되지 않아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무연차별 방문요양보호사 포괄시급(2024년)
근무연차별 방문요양보호사 포괄시급(2024년) | ||||||||
구분 | 1년차 | 2~3년차 | 4~5년차 | 6~7년차 | 8~9년차 | 10~11년차 | 12~13년차 | 14~15년차 |
최저시급 | 9,860 | 9,860 | 9,860 | 9,860 | 9,860 | 9,860 | 9,860 | 9,860 |
주휴수당 | 1,972 | 1,972 | 1,972 | 1,972 | 1,972 | 1,972 | 1,972 | 1,972 |
연차수당 | 416 | 567 | 605 | 643 | 681 | 719 | 756 | 794 |
합계 | 12,248 | 12,399 | 12,437 | 12,475 | 12,513 | 12,551 | 12,588 | 12,626 |
2023년에 비해 298원(1년차) ~ 307원(14년차) 인상 | ||||||||
가족요양보호사는 경력과 무관하게 최저시급(9860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 지금까지 알려드린 것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센터장(사장)이 더 주고 싶으면 임금(시급)은 나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센터 여건 고려하여 정한 금액 참고로 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센터와 요양원을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는 이유
1. 요양서비스 제공 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
2. 요양서비스 종사자 수가 너무 많기 때문.
3. 공무원들이 하기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
4. 시설 설립비용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
5.시설 운영비용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
6. 외국에서도 민간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
7. 전반적으로 비용절감이 될 수 있기 때문
※ 센터마다 받는 임금이 다른 것은 정상이며, 요양보호사들이 센터를 선택할 때 높은 급여를 주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센터장님이 좋은 사람이고 수급자 어르신 또한 점잖고 보호자도 착한 사람이라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요양보호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역시 임금(시급)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시설 운영비, 사업 운영비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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