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제도
상병수당제도는 국제노동기구(ILO)가 1969년에 제시한 상병급여협약의 OECD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험 제도이며,군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또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 이어가기 어려울 때,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병수당은 매달 지급되며,입원이 끝난 후 수당지급 중단되며,군인이 상병으로 승진했을 때 그에 따른 생활비 지원위한 제도를 의미합니다.상병은 병사에서 중사까지의 계급 중 하나로,병장보다 한 단계 아래 계급을 나타내며 상병수당제도는 국방부에서 운영하고,상병으로 승진한 군인들에게 일정액의 수당 지급하면서 군생활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상병수당은 군인들이 받을 수 있는 수당 중 하나로 군인의 계급,복무 기간 등에 따라 지급액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제도의 지원 대상자는,국민연금 가입자 중 질병,부상 등으로 4일 이상 치료받아 일정 기간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지급되는 제도이며,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자 : 국민연금법에 따라 가입한 자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4일 이상 근로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입니다.
2. 고용보험 가입자 : 고용보험법에 따라 가입한 자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4일 이상 근로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입니다.
3. 자영업자 : 자영업자 중에서도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고,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4일 이상 근로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입니다.
단, 질병이나 부상의 원인이 근로와 관련 없어야 하며,근로자가 근무 중이 아닌 휴일이나 휴가 중 발생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병가 사용하여 병가급여 받는 경우엔 상병 수당 받을 수 없습니다.
상병수당 제도의 지원 내용
국군에 복무 중인 병사들이 병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휴식 취해야 할 경우,그들의 생활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지원 대상은 국군에 소속된 병사들 중 병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휴식 취해야 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지원 내용은 병사의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 다르며,상병 수당은 대체로 월급의 일정 비율을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병사의 병원비,약값 등이 지원되며,병원에 입원하거나 집에서 휴식 취하는 기간 동안 생활비 지원합니다.
상병수당제도 지원 방법
병사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집에서 휴식 취하는 경우,그 사실 소속 부대 신고하면 부대에서 상병 수당 지급하며,지원 기간은 병사가 병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휴식 취해야 하는 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제도는 군인들이 병으로 인해 어려움 겪을 때 지원하면서,군인들의 복무의욕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상병수당제도 잘 활용하면, 군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제도 효과
상병제수당제도의 효과는 근로자의 건강권 증진하고,질병 · 부상으로 인한 빈곤 예방하며,감염병 확산 방지하는 효과 기대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 부가급여로 명시하고 있으나,아직까지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 부각되어,상병수당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 중대되어정부는 2025년까지 상병수당제도 전국적으로 도입하기 위해,2022년부터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병수당제도 시범사업의 내용
상병수당제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간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며,1단계 시범사업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개 시 · 군 · 구에서 3개 모형으로 나누어 실시됩니다.
2단계 시범사업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4개 시 · 군 · 구에서 2개 모형으로 실시되며,3단계 시범사업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전국에서 1개 모형으로 실시됩니다.
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
1단계 시범사업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2023년 7월 3일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시행 |
2단계 시범사업 지역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
상병수당제도 시범사업의 목적은 상병수당제도 정책효과 분석하고,운영체계 점검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에는 상병수당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와 요건,급여의 수준과 방식,대기기간과 보장기간 등을 다양하게 설정하여 모형별로 비교·분석할 계획입니다.
제도의 기능 |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정망 강화 |
질병 · 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여 '질병 → 빈곤 →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차단,빈곤을 사전에 예방 |
질병의 조기발견 · 치료 통해 건강권 확대 |
아플 때 소득 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 · 만성화 방지 및 추가 의료비용 감소 가능 |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질병 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사례를 줄여 기업의 비용 절감 유도 |
지역사회 감염별 확산 차단 |
감염병 유행 시기 유중상자의 무리한 출근은 사업장 내 감염 확산 야기 → 증상 발견 시 휴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정착 필요 |
시범사업의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취업자로,취업자의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등으로 구분됩니다.
단,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타제도 중복수급자,자동차보험 수급자,휴직자,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형별 시범사업의 지원내용
모형 1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보장기간 최대 90일,사업지역은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모형 2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사업지역은 서울 종로구,충남 천안시
모형 3 :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주 최대 2일) 지급,대기기간 3일,보장기간 최대 90일,사업지역은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시범사업의 지급금액은 일 46,180원으로,20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며,급여지급기간은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기간(모형 1,2) 또는 (모형 3)에서 대기기간 일수 제외한 기간입니다.
구분 | 모형1 | 모형2 | 모형3 |
입원 여부 | 제한 무 | 제한 무 | 입원 |
급여 | 근로활동불가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최대보장기간 | 90일 | 120일 | 90일 |
대상지역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신청 및 지급절차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의료기관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받아야 하며,상병수당 진단서는 근로자의 상병명,진단일,근로활동 불가 여부,근로활동 불가기간,의료이용일수 등을 기재한 문서로,상병수당 진단서는 의사가 작성하고,근로자가 서명하고,의료기관이 발급합니다.
상병수당제도의 정의 |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국제 동향 |
OECD 38개국 중 한국,미국(뉴욕 등 일부주 도입)제외하고 모두 도입('21년),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 도입('19년) |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부가급여로 상병수당 명시 |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체결 ('20.7.28)을 계기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 |
상병수당 진단서 받은 후,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상병수당 신청서와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상병수당 신청서는 근로자의 개인정보,상병수당 지급계좌,상병수당 진단서 첨부 등을 포함한 문서이며,상병수당 신청서는 근로자가 작성하고 공단이 접수합니다.
의료이용일수 모형 | |||||
신청자 | → | 건보공단 | → | 신청자 | |
(1) 상병 발생 | (4)자격심사(취업 여부 등) | (7-1)수급 종료 | |||
↓ | ↓ | ||||
(2)의무기록 등 발급 | (5)의료이용일수 산정 | ↓ | |||
↓ | ↓ | (7-2)수급기간 연장신청 | |||
3)상병수당 신청(건보공단) | (6)급여지급,사후관리 | ||||
상병수당 신청서 접수 후,공단은 근로자의 자격 요건 심사하고,상병수당 지급 여부 결정하며,자격 요건은 시범사업 대상자,질병·부상 요건,소득·재산 기준 등을 포함합니다.자격 요건 충족하는 경우,공단은 상병수당을 근로자의 지급계좌로 입금합니다.자격 요건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공단은 상병수당 지급 거절하고,그 이유를 근로자에게 통보합니다.
지원 절차 | ||||||
소득 ·재산 심사는 모형4, 모형5에만 적용 | ||||||
근로활동불가 모형 | ||||||
신청자 | → | 건보공단 | → | 신청자 | ||
(1) 상병 발생 | (4)자격심사(취업 여부 등) | (7-1)수급 종료.근로 복귀 | ||||
↓ | ↓ | |||||
(2)진단서 발급 |
(5) 의료인증 심사 | ↓ | ||||
↓ | ↓ | (7-2)수급기간연장 신청 | ||||
(3)상병수당 신청(건보공단) | (6)급여지급,사후관리 |
상병수당제도 총정리
상병수당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힌해 일을 하지 못할 때 소득 보장해주는 제도로,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2022년 7월부터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시작된다는 상병수당제도 개요, 시범사업의 내용,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상병수당제도는 근로자의 건강권 증진하고,질병 ·부상으로 인한 빈곤 예방하며,감염병 확산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공단 누리집 또는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자세한정보 확인하여 상병수당 신청방법 잘 알아보아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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