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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은행에 청약 통장 1개라도 있다면 2월 21일 부터 '이것' 꼭 실천하기!!

정부에서 2월 21일부터 지원 시작되는 새로운 정책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신청하여 꼭 도움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 중 하나인 은행에서,필요한 돈 입출금 하기 위해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언제 어디서든 원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은행 앱 통해 필요한 금융 서비스 이용하기도 합니다.

 

입출금 비롯하여 계좌이체,대출 등 본인에게 필요한 금융 업무 보기 위해 은행 이용하는데,은행과 관련된 소식으로 2월 21일 부터 은행에 청약통장 하나라도 있다면 꼭 확인 바랍니다.은행에서 필요한 금융서비스 이용하기 위해 꼭 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통장 계좌개설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은행 통장 중 기본적으로 만드는 것이 입출금 통장으로 언제든 필요한 돈 입금할 수 있고,찾고 싶을 때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통장 중 하나이며,입출금 통장 못지 않게 많은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 통장은 바로 청약통장 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들 중 청약통장 있고 아주 오래전부터 납입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필요에 따라 직접 청약통장 개설하기도 하고 은행에서 대출 실행할 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 청약통장 개설하기도 합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많은 사람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청약통장 관련 내용

 

사람들이 시중은행 통해 돈을 예금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혹시 어떤 상황 생겼을 때 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는 금융기관 지급정지 후 파산하는 상황 생겼을 때  이자 포함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도 예금자 보호 받을 수 있을까?

 

청약통장은 은행이 아닌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고 은행에서는 위탁판매 하는 것이라서 예금보호공사에서 금액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예금자보호는 되지 않지만,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고,청약통장은 예금자 보호 받지 못합니다.

 

청약통장관련세제지원확대

 

 

청약통장 관련 세제지원 확대제도 

 

청약통장 관련 세제지원 확대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되어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상향하는 제도로서 청약저축 납입액의 40% 공제하는 소득공제 대상의 연간 납입 한도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청약통장보유혜택도 늘어나서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기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인정받는 총 금액 기존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며,청약 당첨자 선정할 때 동일한 점수일 경우 추첨 방식으로 진행 되던 것이 통장 가입 일수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합니다.   

 

새로워진청년주택드림통장

 

 

2월 21일 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정부제도 청약드림통장

 

청약드림통장은 2월 21일 부터 전국에 있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며,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이 해당합니다.신청가능한 9개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에 일반 청약통장 소지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자격요건 갖추고 있다면 은행 지점에 신청하면 은행에서 요건 확인 후 전환되어 지원 받을 수 있게 되며,2월 21일 정부에서 자산형성 지원하기 위해 출시하는 청약통장으로 매월 최소 2만원 부터 최대 100만원 까지 납입가능한 상품입니다.

 

 

청약드림통장은 소득공제 가능하고,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목돈 필요할 때 중도인출도 가능하며,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 적용되고 납입금액의 40% 까지소득공제 가능합니다.또한 이자소득 500만원 까지 비과세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으며,해당 청약통장 통하여 청약에 당첨 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계약금 납부하기 위하여 납입금의 일부 중도 인출하는 것도 가능하여 내 집 마련에 실질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해당 상품은 2월 21일에 출시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저축 뿐만 아니라 청약 당첨 후 낮은 금리 대출지원까지 연계하여 자산형성 도와주고 주거에 대한 부담 완화하기 위해서 새롭게 출시된 상품입니다.

 

가족 중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관련 내용 잘 알아보고 필요에 따라 가입하여 혜택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대상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인 19~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연소득은 가입시점의 연간 근로소득,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청년우대형청약저축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대상은 근로소득 3천 6백만원,종합소득 연 2천 6백만원 이하인 경우이며, 기존에 일반청약 저축 가입한 사람 중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은행 지점에 전환 요청 하면 기존의 납입기간과 금액,납입횟수 그대로 인정하여 전환됩니다.  

 

또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된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면 좋겠습니다.청년주택드림대출 지원의 경우 20 ~ 39세 무주택자 중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사용하여 청약에 당첨된 자입니다. 

 

1년이상 가입하고,1천만원 이상 납입한 경우이며 주택조건은 분양가 6억원,전용면적은 85㎡이하로 청년주택드림대출 세부적인 사항은 24년 12월 경에 관계부처 합의 통해 확정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관련 상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9개 취급은행에 문의하거나,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를 확인하거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