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보험 유지 중에 반드시 지켜야 할 고지의무와 재고지확인하기!!

 

 

 

 

 

 

보험유지중 지켜야할 고지의무

보험을 가입할 때만이 아니라 보험유지 중에도 지켜야 할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직업이 바뀌거나 운전(승용차에서 화물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 차종 변경되면 반드시 보험사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손해보험 · 생명보험 공통). 청약서상에 직업을 사무직(비위험직)으로 신고해놓고 밤에 대리운전(고위험직)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은데, 만일 대리운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를 당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비위험직(손해보험사 1급)' 에서 '중위험직(손해보험사 2급), 고위험직(손해보험사 3급)' 으로 위험률 높아질수록 보험금 지급액을 감하고 보험료를 재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직업변경 운전변경

 

그런데 하는일이 낮과 밤 수시로 바뀐다면 그때그때 보험사에 알리고 변경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 비위험직에서 고위험직으로 바뀐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면 '승낙 거부' 를 할 수도 있기에, 가입자는 보험사에 '직업 변경이나 운전 변경' 등을 알릴 수도 알리지 않을 수도 없는 애매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혹시 알리지 않을 경우 직업과 관계없이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것만이라도 보장받게 될까 싶어 망설입니다. 어찌 보면 가입자가 보험사를 속이는 셈인데, 이런 경우 막상 사고가 나면 고위험직과 보험사고 간의 인과관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이 진행되기 쉽습니다. 고지의무의 종류 나날이 확대해가는 요즘 추세라면 자칫 보험금 노린 사기로 형사처벌 대상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 하지 않는 주부가 가끔씩 스쿠터 타고 시장을 보다가 사고를 당하면,이 또한 비위험에서 고위험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게 되므로 계약해지와 보험금 지급 거부를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신규가입하는 경우 기계약 보험사에 일일이 통보하라

 

또한 보험계약을 하면서 이미 가입되어 있는 타사 보험을 알리지 않으면, 이것도 보험금 부지급 사유가 된다. 따라서 보험가입 이후에 새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보험사마다 일일이 '통지'를 해야 한다. 지금 바로 보험계약청약서 회사보관용을 보내달라고 보험사에 요청하라. 여기에 타사 보험 가입 사실이 빠져 있다면 무효 주장하거나 추가 고지 해야 한다.내 계약이 고지의무 위반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 문저(내용증명 등)로 작성하여 보험사에 보내야 한다.아마 보험사의 '답변' 은 재고지 하면 보장해준다고 할 것이다.

 

 

 

 

 

 

불완전부실계약주의하기

그러나 문서번호도 없이 A4백지에 성의없이 지점장 직인 찍어 보내는 보험사 태반이니 이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시점에 그 지점장이나 직원이 보험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그 문서 보낸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긴다면 보험사는 쏙 빠지고 개인과 개인의 송사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니 보험사로부터 답변을 받을 때는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공식 문서로 받아야 그나마 안전합니다.

어쨌든 불완전 부실계약은 보험계약 자체를 없애는 편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집인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2년 지나면 괜찮다, 5년 지나면 괜찮다,간염 정도는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거짓말이나 '자필서명 이행 방해'(보험대상자가 원거리에 있는 경우 모집인이 대필하거나 친인척에게 대필하게 하는 것 등)를 받은 건에 대해 계약을 원천 무효로 하고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환불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물론 보험사는 완강하게 거부하겠지만, 가입자도 강력하게 무효 주장을 해서 더 이상 보험사가 불완전 부실 계약으로 인한 이윤을 얻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고지의무자필서명중요성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료를 계속 낼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지 않으려고 고의로 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자필서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불완전 부실 계약의 책임을 가입자가 져야 한다고 우기는 보험사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앞으로 모집인의 잘못을 보험사의 잘못으로 연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모집인의 잘못을 눈감아주다가 가입자에게 더 큰 손해를 입힌 보험사는 가중처벌을 받아야만 불완전 부실계약을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보험금 받을 수 없는 반쪽 보험에 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은지 체크하라. 

 

 

 

 

 

'무효보험' 보험료 돌려받는 방법

보험약관에는 '청약서상에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 및 약관 전달과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에 가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보험사들은 이를 '3대 기본 지키기' 라고 부른다. 일면 공정해 보일지 모르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먼저 모집인이 설명해야 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표시돼 있지 않다. 또한 3대 기본 지키기를 어겼을 때 보험사가 어떤 책임 지는지도 씌어 있지 않다.그저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 걸 '책임' 진 거라고 볼 수 있을까?

 

 

 

 

청약서부본약관전달

적어도 낸 보험료의 세 배 정도는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고 해야 진정 책임지려는 자세라 할것입니다.  우스운 것은 가입자가 청약서 부본과 약관 전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달 받았다'고 인쇄된 보험계약청약서에 '선(先)서명' 을 하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3개월 조건에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가입자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정보인 '보장조건'을 모집인의 미흡한 설명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법적으로 3개월 안에 취소하지 않으면 모두 이해했다는 의사표시 된 것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보험사와 모집인이 작정하고 가입자를 속여도 어쨌거나 '3개월만 무사히(?) 넘기면' 불완전 부실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 가입자의 과실로 떠넘길 수 있는 안전장치 보험약관에 버젓이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하지만 포기할 일 아닙니다.민원 중에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3개월 지나 취소권 행사했다'는 이유로 수용 거부되었지만 이후 재민원 통해 수용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보험계약청약서자필서명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끈질기게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지금까지 보험계약청약서상 자필서명, 미성년자 공동 친권자 서명 누락, 질병 등 고지의무, 타사 보험 가입고지 및 통지, 직업 · 운전 여부 변경 등 갖가지 '무효보험'의 문제를 밝혔습니다.살아가면서 한번쯤 "아! 나도 고지의무 · 자필서명 위반에 해당되는데 어떡하지?"라고 생각했다면 그 계약이 무효계약임을 인정받아 보험료와 이자 돌려받을 방법 찾아야 합니다.   분쟁을 막으려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사에 문서로 재고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질병에 대한 고지가 혹시 빠졌는지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997년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요양급여 명세서', '진료비 청구 명세서' 를 요청해 '본인확인용' 이나 '개인진료사실 확인용'으로 발급받습니다.'건강보험 본인부담 내역'은 '회사 의료비(자기보험)지원 제출용'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런 서류들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묻기도 하는데, 절대 보험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 해당 문서들을 보험사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서류에 사인을 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물론 이 자료는 보험사에 제출해선 안 된다. 필요한 내용만 내용증명에 적어 보험사에 고지의무 위반 사실 확인용으로 보내기 위함이다. 만약 보험사가 내용증명에 기록한 '병적기록' 의 진위를 의심하거든 국민보험공단에 함께 가서 확인해줄 수 있다고 하고, 이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은 보험사 측이 대라고 요구하라.

'진료비 청구 명세서' 등은 그동안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병원, 약국 등에서 진료 받은 사실과 병명, 투약일수 등이 나오는 무척 중요한 자료이다. 그런데 병 · 의원의 실수 또는 조작으로 치료 받은 적 없는 병명과 투약일수 등이 기록된 경우도 있다는 게 속속 밝혀지고 있다. 나도 모르는 고지의무 위반이 또 있을지도 모르는 함정이다. 만약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 발급을 거부한다면 '발급 거부로 발생되는 민 · 형사상의 책임을 공단이 질 것임'을 각서로 써 달라고 요청하자. 따라서 현재 보험을 아무 문제없이 유지중이더라도 한번쯤은 199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진료비청구명세서를 발급 받아 확인할 일이다.

 

 

 

 

 

 

 

진료비청구명세서

혹시 보험 가입할 때 보험사가 진료비청구명세서를 요구한다고 덜컥 주었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 잊지 마시라. 부실 계약임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방치한다면 설사 30년간 보험료를 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며, 더군다나 고액이라면 꼭 소송이 붙게 되어 있다. 무효보험임을 주장할 때 주의할 것이 있다. '가입자의 의무가 원칙대로 이행되지 않은 책임'이 보험사와 모집인에게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는 점이다.

보험료만 내게 하고 보험금은 못 받게 할 의도로 가입자가 설명 듣지 못하고 몰랐던 '위법 행위(?) 들을 묵인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고 따져야 한다. 그리고 낸 보험료와 함께 이자도 꼭 돌려받자. 이자는 가입자에게 '과실' 이 없었음을 인정받는 기준이 된다. 낸 보험료만으로도 웬 떡이냐 하는 가입자는 없길 바란다. 국민보험공단을 통해 내 진료기록 서류들을 꼭 확인하라.

 

    

 

        

가입자의무원칙대로이행하지않은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