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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집전세월세계약하시나요?꼭확인하세요.'과태료100만원'

 

6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 대상.

 

요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 중 시행 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된다는 내용 많이 접하게 되는데  삶의터전 주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며 만약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가 된다는 사실!! 6월 1일부터 본격적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제도 아파트, 주택, 다세대, 상가내 주택 등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하는 임차인, 임대인  계약금액 규모, 신고 해태기간 등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게 되었어요 . 누가 해당이 되고, 어떤걸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주요내용들 6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 대상. 어떤 곳이 대상이고, 신고해야 하는 지역은 어디이며 모든 금액의 계약건에 대해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해야 하는 계약금액 얼마인지에 대해 안내.거의 대부분이 해당되며, 임대차계약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로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포함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과 공장, 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임대차 신고제 대상입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지역으로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임대차 거래량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 모두 제외.현재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 지역 신고지역에 포함되며 얼마 이상의 계약건에 대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모든 계약건이 아닌 규정한 임차 보증금의 최소금액 이상이면 신고하면 됩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대상이고, 신규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의 계약 갱신하는 경우도 있죠. 신규계약 뿐만 아니라 계약 갱신할 때에 반드시 신고, 갱신계약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함께 신고해야 하며 다만, 갱신계약 시 계약금액 변동 없는 경우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하는 방법 및 어떤 것들을 신고해야 하는지 정리 

 

신고내용 :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내용.

신고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둘 중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진행하면 되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 둘중 한명인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간주.

만약 신고 어려운 경우 중개인 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위임 가능. 계약 당사자로 부터 위임장 등 부여 받으면 위임받은 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 대신 가능. 

비대면 온라인 신청 포털 사이트 '임대차 신고' 검색  https://rtms.molit.go.kr(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직접 접속 신청하면 되며, 계약서 원본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휴대폰 촬영한 사진파일(png) 첨부 신고하면 됩니다.

촬영본 혹은 스캔을 해서 파일 첨부해야 하는 과정들 번거롭거나 어렵다 생각된다면 온라인 보다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오프라인 신청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의 통합민원창구 가능. 신고 접수 할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 작성하고 공동 날인 해야 하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신고서 작성 없이 신고 가능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 없는 경우 임차인 권리보호 위해 계약서 작성 권장하지만,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없더라도 임대료,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또는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있다면 해당 서류와 함께 신고서 작성하여 신고 가능.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신고 접수하면 표준 임대차계약서 제출해서 신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 접수 완료 되었음을 통보하고 계약서 이외 계약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계약 상대방에게 본인과 관련된 임대차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본인도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함을 문자로 통보한다고 합니다.

6월 1일 시행하기 위해  업무처리 절차 및 전산 시스템 정상 운영화도 점검하고 이미 4월 19일 부터 5개 동의 주민센터에서 신고제 시범운영 중이고 5개 동은 사전에 지자체 신청 통해 선정된 곳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 1,2,3동,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해당되어 먼저 시행되어 왔습니다.

 

 

 

6월 1일 부터 시행된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

6월 1일 부터 시행된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 신규, 갱신 계약 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내용 거짓으로 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그렇다면 모든 경우에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되는 걸까요? 그런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최대로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기준 100만원이며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부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소 4만원 ~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되며  미신고시 계약금액 규모와 신고 해태기간 고려해서 과태료 차등적 부과되어 계약금액 규모가 작고 신고 해태기간 짧을수록 과태료 낮아진다고 하나 되도록 미신고하는 기간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과태료 내야하는 일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과태료 부과 유예하는 사례

과태료 부과 유예 해주기도 하는데, 보통 새로운 제도 도입되면 과태료 부과 유예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임대차 계약 신고의 경우도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기간과 보통 임대차 계약이 2년마다 이루어 지는 점 감안하여 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과태료 부과 유예. 과태료 시행되는 2021. 6. 1일 부터 2022. 5. 31일의  기간동안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 운영한다고 하니 1년의 계도기간 이후 자진 신고 할 경우 과태료 면제하는 등 국민들의 부담 최소화 할 계획이니 참고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 통해 신고 데이터들이 4~5개월간 축적되면 데이터 검증 후 11월 경에 신고 데이터 공개. 공개되는 신고 데이터 계약기간, 신규 갱신 계약거부. 임대료 증감액 등 공개할 예정 임대인은 임대물건 주변 시세 정확히 파악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되고 임차인은 구체적인 임대료 정보 확인 후 임대차 계약 체결할 수 있다는 점 기대. 6월 1일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전세 월세 임대차 신고제의 주요 내용 계도기간 거치지만 어떻게 신고해야 하고 어떤걸 신고해야 하는지 등 관련 내용 미리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정리해 본 전월세신고제 

6월1일부터 바뀐 정책! 전국에 시행되고 있고 대부분이 해당.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거나 전 · 월세 계약한다면 집중!!

최대 100만원 과태료! 잘못하다간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낼 수 있습니다. 

6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월세신고제. 

전월세 신고 대상 누구이며,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전월세 보증금 및 월 임대료 신고금액기준 어떻게 되는지 정말 중요하니 집중해서 보고 도움되길 바래요.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전월세)시 임대계약 당사자,보증금,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사항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6월부터 전세나 월세 계약한다면 해당되지만,  모든 전·월세가 포함되는건 아니니  자세히 한번 알아볼께요. 

 

전월세 신고제 신고금액기준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시 

 

신고지역

⊙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 세종시, 도의 시 지역

   (단, 지방 지역 도의 군 지역은 제외)

 

신고주택

다세대, 연립, 주택, 아파트, 고시원 오피스텔 모두 해당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면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

단!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의 경우 제외 대상

 

미신고시 과태료

⊙ 4만원에서 ~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

 

신고기간

⊙ 신고기간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내에 신고.

⊙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잔금을 치르는 날로부터 30일이 아닌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신고 해야 한다는 부분 참고

 

신청방법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임차인이나 임대인 둘중에 한 분만 신청해도 가능.6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으니까, 전세나 월세에 계약한다면 전·월세신고제 꼭 기억해서 과태료 내는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고 안 하면 과태료 폭탄6월부터 시행되는정책 4가지!(전월세신고, 유투브광고정책,배달외식쿠폰 등)

 

가장 중요한 점은 6월부터 세금과 관련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 외 다양한 부분 바뀐다고 하니까 잘 참고하여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전월세 신고제가 6월 1일 부터 본격 실시.  

정부가 예고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신고제 모든 지역대상(일부 지역 제외)실시되고 있는데요.

 

① 전월세 신고제 실시

임대차보호 3법 주요 내용
전월세신고제
 ▶ 임대차 계약 시 실거래 신고 의무화
전월세 상한제
 ▶ 임대차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 5% 제한
계약갱신청구권
▶ 세입자가 원하면 2년 이상 재계약, 
   임차인 계약 연장 권리 보장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계약사항을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전월세 신고제는 쉽게 말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료, 기간, 보증금, 계약내용 등을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6월부터 새로 계약한다면 모두 해당 되고, 게다가 집주인과 세입자 둘 중 한명이라도 신고하면 되지만, 만약 둘 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각각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내야 해요. 하지만, 모든 전월세 다 해당되는 건 또 아니라고 하네요.

 

신고 지역

서울, 경기도, 인천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 
도의 시 지역

- 군은 제외!!

신고 계약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6월부터 신규 및 갱신
계약 모두 신고 의무!!

(계약금 변동 없을 경우 
미신고 가능)

신고 주택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판잣집 모두 해당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용의 경우 제외!! 

 

해당지역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도,인천 포함한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등이 해당!

그래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계약 즉,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앞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주택이 해당되느냐? 먼저 아파트와 다세대 등과 같은 주택은 물론이고, 오피스텔과 고시원 그리고 판잣집도 신고 대상에 해당!

그런데 여기서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용으로 계약하는 건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만약 사무실용으로 계약한다면 보통 월세 세금계산서로 발행하기 때문에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용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6월 이전에 계약한 사람들은 다시 신고 해야 하느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6월 이전에 계약했던 분들은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게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설명이예요.

아무래도 이번 전월세 신고제 시행의 명분은 "투명한 임대차 시장 공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임차인 보호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편으로 정부가 개개인의 사유재산 정보 모두 파악하고 그것에 따라 세금을 거두겠다는 거 아니냐? 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이 외에도 6월부터 실시하는 부동산 정책 중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그리고 양도세 등 현재 정치권에서도 부동산 세제 논란 벌어지고 있는데 부동산세금 부담이 "징벌적 과세"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폭증한 탓에 많은 분들의 불만 발생!! 

 

 

둘째. 배달 외식 쿠폰 만원 지급.

 

② 외식 쿠폰 만원 지급

아무래도 코로나 19 때문에 집에서 배달음식 시키는 기회 많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5월 24일 부터 방역수칙 준수하는 안전한 외식생활이라는 슬로건걸어 배달앱 활용한 외식 할인 쿠폰 만원 지원해 준다고 발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등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음식 4번을 결제하면 만원 되돌려 주겠다는 뜻!

배달비와 할인금액 포함한 최종 결제액이라 하는데 이것은 결제했다고 되돌려주는 게 아니라 배달앱에 등록한 카드를 확인하고 해당 카드사에 신청을 해야 한데요.

카드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진행중인 최신 이벤트에서 등록 후 바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1일 2회까지 결제한 금액 인정해 준다하니 평소 자주 배달 시킨다면 1만원이라도 되돌려 받아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 카드사 : KB국민, NH농협, 롯데, 현대,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셋째. 서울시가 여성 1인가구에게 범죄예방 안심홈세트 지원

③ 범죄예방 안심홈세트 지원

서울에서 혼자 사는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와 범죄예방 위해 안심장치 지원!!

아무래도 최근에 여성 혼자 사는 집 노리는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소액 전월세 여성 1인가구나 1인점포 운영하는 여성에게 안전장치를 지원한다는 것.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① 현관 이중문 잠금장치 ② 비상상황 알릴 수 있는 휴대용 긴급벨 ③ 창문이 일정 정도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하는 창문 잠금장치 ④ 수상한 움직임 감지해 스마트폰으로 통보하는 스마트 안전센서 등을 설치해 준다고 해요. 안심홈세트지원은 6월 1일 부터 각 구청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단독세대주인 여성 1인가구와 미혼모, 모자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데 전·월세 보증금 기준 등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이 구청마다 달라서 6월에 각 구청 누리집을 통해 지원 대상 되는지 확인해보고 신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번째. 지금 현재 유투브 본다면 모두 해당되는 내용으로, 유투브 광고 정책이 달라진다는 것.

 

 

유투브를 보다 보면 영상 시작 전 나오는 광고가 조금 귀찮을 때가 있을거예요. 

보통 광고영상은 평소 즐겨보는 채널 구독자가 많을 경우 대부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구독자가 적은 채널에도 모두 광고 나오게 되고, 수익은 유투브에서 가져감!! 

그래서 6월부터 대부분 모든 유튜브 영상에 광고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유튜브 볼 때 광고 기다리는 시간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요새 갑자기 광고가 왜 이렇게 많아졌지?"라고 궁금해 할 수 있기 때문에 남겨 두었고, 또 유튜브 측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이라고 현재 매달 8~9천원에 정기결제 시스템 있는데.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하면 모든 광고 생략되기 때문에 "광고 보기 싫다면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해라??"라고 가입 유도하는 정책이라는 말도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이 점은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