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1년새로운기초생활보장제도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기초수급자되는 조건

 

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기초생활보장제도 정부가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며  어떤 보장있는가 궁금증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외경우(별도가구)

결혼한 자녀의 집에 사는 부모

부모집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자녀 

부모집에 사는 30세이상의 배우자 없는 중증장애인

정부는 예외적인 경우 아니면 가구단위로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2021년도에 새롭게 바뀐 기초생활보장제도

 

1.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생계급여

2. 병원진료를 받았을 때 병원비를 깍아주는 의료급여

3. 임차료나 자가가구 수선비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

4.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면 이 4가지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는 걸까?

4가지 급여 각각 다 따로이며, 4가지 급여 기준 또한 각각 다르다. 

 

4가지 급여 받을 수 있는  기준

 

조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소득 0 0 0 0
재산 0 0 0 0
근로능력 0 0 0 0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소득이란?

소득이란 일해서 버는 소득을 비롯 연금소득, 이자소득, 정부에서 받는 소득, 지인에게 받는 소득 등 소득이란 소득은 전부 다 해당된다 생각되고,30%공제하는데 예를들어 일해서 100만원 벌었으면,70만원만 소득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같은 돈을 벌어도 일해서 생긴 수입이 수급자 되기가 더 나을 수 있다.전월세보증금이라든지 예적금,주식,자동차 등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해당되며 위의 모든것을 소득으로 바꿔 계산해보면,전월세보증금=해당금액×1.04%,예적금=해당금액×6.26%=통장 100만원×6.26%=매월62,600원 소득

재산은 재산 산정할 때 얼마정도 줄여준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기본재산 공제액이라 한다. 

농어촌 35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대도시 6,900만원 공제받을 수 있으며 예를들어 통장에 500만원정도 금액이 있다면 이것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재산 500만원 이하이면 재산 없다고 생각하여 수급자 되기는 더 쉽다고 볼 수 있다.

소득인정액=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금액 

 

2021년 중위소득 & 각 사업별 선정기준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기준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국민들을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조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소득 0 0 0 0
재산 0 0 0 0
근로능력 0 0 x x
부양의무자소득재산        

 

근로능력 대상자가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은 국민연금 공단에서 판정하며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소득과 재산 적으면 주거급여 & 교육급여는 ok

 

 

근로능력 없음 기준

1. 65세이상 노인 & 20세미만의 중고등학생

2. 1 ~ 4등급까지의 등록장애인 & 희귀난치성질환자

3. 장기요양 1 ~5등급 판정자

4. 암환자 (5년간)와 중증화상환자 (1년6개월간)

5. 근로능력 평가 통해 근로할 수 없다고 판정한 자로 진단서 진료내용, 수술/입퇴원기록필요

6. 임신 ~ 출산 6개월 임산부

7.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8. 미취학자녀 종일양육으로 근로가 곤란한 자

9. 질병, 부상, 장애,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종일보호나 간병해야 하는자 

 

무릎이 아픈데 그렇다면 근로무능력이 될까?

기준이 워낙 까다로워 근로능력 없는 것 같은데 근로능력 있다고 판정받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많이 아프지 않으면 근로능력 없다고 판정받기 정말 어렵고, 근로능력 없다고 나오면 괜찮겠지만 만약 근로능력 있다고 나오면 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생계비 받는 조건부 수급자로,조건부수급자가 되면 의료급여2종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 1종만큼은 아니지만 의료비의 상당부분 감면 받을 수 있죠.

 

조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소득 0 0 0 0
재산 0 0 0 0
근로능력 0 0 x x
부양의무자소득.재산
(부모,자녀,자녀의배우자)
0 x x

 

2021년에는 생계급여 받고 있다면 노인,한부모, 중증장애인가구이거나 부양의무자중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 연금 받고 있으면 부양의무자 보진 않지만,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이상(월소득 834만원)이 넘거나 재산 9억이상 이면 부양의무자를 보아서 수급자 되기는 어려워요.(별도가구도 부양의무자 완화조건에 미해당)

 

만약 부양의무자를 보지않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양의무자 소득이 얼마이상 되면 안되나요?

 

 

2021년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부양능력판정기준액기준)

                                                                                                                         (단위:원)

부양의무자
/수급(권)자
부양능력판정 1인 2인 3인 4인 5인
1인

없음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미약
부양비10%수급자소득인정액반영.
부양비=(소득-기준중위소득100%)x10%
1,827,831~
2,558,963
(2,705,190)
3,088,079~
3,819,211
(3,819,211)
3,983,950~
4,715,082
(4,715,082)
4,876,290~
5,607,422
(5,607,422)
5,757,373~
6,488,505
(6,488,505)
있음 2,558,963
(2,705,190)
수급자탈락
3,819,211
(3,819,211)
4,715,082
(4,715,082)
5,607,422
(5,607,422)
6,488,505
(6,488,505)
2인 없음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미약 1,827,831~
3,063,063
(3,637,773)
3,088,079~
4,323,311
(4,570,357)
3,983,950~
5,219,182
(5,233,301)
4,876,290~
6,111,522
(6,111,522)
5,757,373~
6,992,605
(6,992,605)
있음 3,063,063
(3637,773)
4,323,311
(4,570,357)
5,219,182
(5,233,301)
6,111,522
(6,111,522)
6,992,605
(6,992,605)

 

연락하지 않는 자녀라도 그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수급자 탈락가능

 

조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소득 0 0 0 0
재산 0 0 0 0
근로능력 0 0 x x
부양의무자소득,재산 0 0 x x

 

2021년도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2021년 생계급여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30%
548,349 926,424 1,195,985 1,462,887 1,727,212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예. 1인가구 소득인정액 30만원 -- 548,349원-30만원=248,349원 
예. 1인가구 소득인정액 30만원-0원=548,349원
예. 1인가구 소득인정액 0원
예. 소득인정액 10만 원-- 생계급여 최대금액-10만원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비=(소득과재산 소득인정액 0원일 때)

 

 

 

2021년 의료급여

 

의료급여 1종 - 수급자 중 근로무능력가구 외 

                    (행려한자, 이재민,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의료급여 2종 - 수급자 중 1종이 아닌 가구

 

 

2021년 의료급여
본인부담비용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 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 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그럼 모든 병원비를 다 깎아주는 건가요?

의료급여항목에 해당하는 것만 깎아주고 비급여는 깎아주지 않아요.

   

 

2021년 의료급여 비급여 항목 예시

1.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2. 안과질환(검열반 등)

3. 사시교정,시력교정, 치아교정

4. 충치예방

5. 피부질환(백모증, 탈모, 다모, 무모 등)

6. 비뇨생식질환

7. 치과보철 & 임플란트(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임플란트 제외)

8. 예방접종

9. 건강검진

10. 증명서발급목적의 진료

 

2021년 의료급여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현금으로드리는 급여가 아니라 병원에 갔을 때 병원비를 깎아주는 의료급여

 

2021년 주거급여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주거급여는 주거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전세, 월세, 임대주택, 고시원, 여인숙 등)

 

≪ 2021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 원/월)

구분 1급지(서울) 2(경기 . 인천) 3(광역시.세종시) 4(그 외 지역)
1인 31.0 (+4.4) 23.9 (+1.4) 19.0 (+1.1) 16.3 (+0.5)
2인 34.8 (+4.6) 26.8 (+1.6) 21.2 (+1.4) 18.3 (+.9)
3인 41.4 (+5.5) 32.0 (+1.8) 25.4 (+1.8) 21.7 (+0.8)
4인 48.0 (+6.5) 37.1 (+2.0) 29.4 (+2.0) 25.3 (+1.4)
5인 49.7 (+6.8) 38.3 (+1.8) 30.3 (+1.8) 26.1 (+1.2)
6인 58.8 (+8.4) 45.3 (+2.3) 35,9 (+2.8) 30.9 (+1.8)
* 괄호는 '20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적용)
*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 한도 금액 다름
* 자신의 전월세,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름

 

2021년 교육급여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 교육비를 지원하는 급여 
왜 대학생은 안 주죠?
대학생이 돈 더 많이 필요한데...
대학생은 교육급여 대신에 장학금으로 지원되고 있어요.

 

≪ 2021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2020   2021
급여항목 학교급 지원금액 급여항목 활용 지원금액

비고('20년대비)
부교재비 134,000원 교육활동
지원비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자율적
지출
286,000원 38.8%인상
212,000원 376,000원 27.5%인상
339,200원 448,000원 6.1%인상
교과서대금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 .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