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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건강 보험료 적게 내는 방법 7가지!!

많은 사람들이 최근 '건강보험'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고 하며,재산보다는 소득에 보험료 많이 부과하여 연금소득이나 이자소득,기타소득 때문에 갑자기 건강보험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피부양자로 있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이 소득기준 변화로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에 대한 부담 가지고 있는데, 연금소득이나 근로소득 같은 경우 30% 반영되고 있던 것이 50%까지 반영비율이 늘어났습니니다.  

 

2022년 7월 1일 지역건강보험 반영비율 확대 7월 1일 변경 이후 지역가입자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반영 비율 30% → 50%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건강보험료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득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요건
강화
현행

연소득 3,400만 원 초과
: 지역가입자 전환

개편

연소득 2,000만 원 초과
: 지역가입자 전환

재산 피부양자
인정기준
재산요건 
유지
현행

과표 5.4억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만 원 초과
개편

현행유지

 

2022년까지 보험료 부과기준 연간소득 3400만원까지 였다면,2023년은 연간소득 2000만원만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보험료도 더욱 더 인상되는 것입니다.그이유로 최근 피부양자 자격 박탈당하고 지역가입자 전환되는 등,은퇴 앞둔 사람들은 갑자기 인상되는 건강보험료로 인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목차

    건강보험료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특히 은퇴한 사람들과 은퇴를 앞둔 사람들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료적게내는방법

     

     

    개인연금 비중 높이기  

     

    개인연금 같은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아니라서 건강보험료 줄이는 입장에서는 훨씬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시키는대로' 했는데 국민연금 수령액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 받았는데 건강보험 폭탄으로 돌려준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 2022년 9월 시행

    재산부담 줄어들고,형평성 더 높아지는 부분은 어쩔수 없이 다른 방법 또 찾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들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폭탄 맞을 수도 있어서 또 다른 방법 분명 찾아보아야 합니다. 

     

    자동차 바꾸기







    현행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500만원 ~ 1,350만 원
    차등공제
    (재산금액 구간 별 적용)
    재산과표
    5,000만 원 일괄공제
    재산보험료 납부세대 감소
    현행 : 523만세대
    개편 : 329만 세대
    소득 점수 폐지.
    정률제 도입
    소득점수제(등급별) 정률제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 적용)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 축소
    배기량 기준 별 차등부과
    1.600~3,000㏄ 보험료 30% ↓
    1,600㏄ 이하 소형차 면제
    4천만 원 이상
    자동차만 부과
    재산보험료   자동차보험료
    24.5% 감소   부과 차량 수 감소
    현행 개편      현행179만대.개편12만 대         


    최저보험료
    기준 변경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월 14,650원

     연소득 336만 원 이하
           → 월 19,500원
    직장가입자와 동일

     

     차량가액은 취득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똑같은 차일지라도 어떤 옵션인가에 따라 차의 가격 달라지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내 차가 4천만원 이하인데 옵션으로 4천만원 넘었다면 전부 건강보험료 부과되며,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실수하는 부분은 중고차 사는 사람들입니다.

     

    중고차 시세 4천만원을 넘는데,4천만원 이하로 샀을 경우 예를 들어 4천5백만원짜리 중고차 3천만원으로 싸게 구입했을지라도 실제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기준은 시세 가격인 4천5백만원에 해당되는 보험료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시행 2023.1.1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2-318호 2022 12.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044-202-2718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잔존가치율)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9년
    미만
    국산
    자동차
    0.826 0.725 0.614 0.518 0.437 0.368 0.311 0.262 0.221
    외국산
    자동차
    0.842 0.729 0.605 0.500 0.412 0.340 0.281 0.232 0.172
    개정 2019, 12.31., 2020. 12. 31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에 관한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0 - 342호, 2020. 12. 31)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산비중조절하기

     

     

     

     

     

    재산 비중 조절하기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은 건강보험료 책정할 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금,적금,보험,주식 등 금융재산 늘리면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금융재산 늘리면 건강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된다는 사실 꼭 참고하기 바랍니다.

     

    금융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배당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금융재산 늘리는 건 좋지만,금융재산에서 나오는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된다는 점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럴때 내 사정,나의 재산 비중 사정에 따라 잘 활용해야 하며,금융재산 어떻게 적절한 비중으로 조절하느냐 에 따라 건강보험료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아니면 줄일 수 있느냐 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1. 전,월세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주택(건물)이 없는 세대는 전월세금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되어서 정확한 부과 위해 전월세금(무상거주 신고기 바라며, 신고 없는 경우 공단에서 지역별로 조사한 금액으로 2년간 적용됩니다. 

     

    2.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전년대비 종합소득 감소(7월 서류제출 시 6월부터 조정,재산 매각, 폐업 등 자료 변동된 경우 보험료 조정신청바랍니다.

     

    3. 건강보험료 6회 이상 체납한 경우,보험급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보험료 환급금 선납대체 제도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고지서 앞면의 당월 보험료에 납부처리(11번항목)후 해당공단에 이의신청(연금-심사)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건강보험료 6회 이상 체납 후 완납 또는 분할납부 하지 않으면 보험 적용 진료비 전액(공단부담)부담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3회(연금2회)개월 수 이내에서 체납한 경우,분할납부 최대 24회까지 가능하며 분할납부 신청은 가입자가 신청 후 승인 받아야 합니다.

     

    6. 보험료 체납 시연금금액

     

    2020.01.16.부터 시행된 보험료 미납 시 미납된 일로부터 매월 줄어들며,직장가입자 같은 경우 자동으로 소득에 비례 보험료 조정 되지만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 5월에 신고된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10월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어 11월에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10월까지 재작년소득 반영된 보험료 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내 소득 줄었는데 건강보험료 재작년 기준으로 납부하고 있는 경우 많아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환급되는 경우 있지만  환급신청 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수첩이나 메모장에 '7월 건강보험료조정신청' 내용 꼭 체크해 두어야 합니다. 

     

     

    일반, 성실신고 대상자 신청일별 조정시기는 7월 중 서류 제출하여 6월부터 조정됩니다.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 정산 신청 절차

     

    대상자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폐업.휴업.퇴직(해촉)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사람

    조정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신청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신청서류 : ①소득 정산부과 동의서(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② 증빙서류(폐업,휴업 사실증명,퇴직(해촉)증명서 등

     

    신청방법

     

    1)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신청 : 본인 공인인증 통한 로그인 후 간편 민원접수 

        (단,국세청에 신고된 휴.폐업자만 가능,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및 증빙서류 제출없이 간편하게 신청

    ※ 건강보험 홈페이지/모바일앱(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신청 →소득 조정.정산 신청

    2)내방 신청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증빙서류,신분증 사본 제출

    유의사항 : ① 보험료 조정 신청 시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보험료 재산정하여 정산하는 대신  '22년 9~12월                          분 보험료 '23년 11월에 재산정하여 추가부과 또는 환급합니다.

                      ② 11.1. ~ 11.30.까지 신청 시 11월 보험료부터, 12.1. ~ 12.31.까지 신청 시 환급됩니다.

     

    건강보험료조정신청

     

     

     

     

     

    건강보험료조정신청 

     

    신청 하지 못한 경우 7월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받아 건강보험료조정신청 꼭 해야 5개월 전 인하된 보험료 11월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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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양자등재

    직장피부양자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

     

    피부양자란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등이 포함됩니다.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직장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로 건강보험급여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건강보험료 인상되어 부담주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피부양자 된다고 해도 보험료 인상되지 않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구    분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
    소득
    요건
    소득요건 연소득 2천만 원 이하(근로,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
    사업자 등록(사업소득 0원 이하),사업자 미등록(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과세표준 주택임대소득 있으면 무조건 피부양자 박탈
    재산
    요건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이하(만약에 이상이라면 아래 조건 충족해야 함)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 9억 이하 AND 연소득 1천만 원 이하

    부동산은 공시가격의 60%가 해당됩니다.  

     

    건강보험임의계속가입자제도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

     

    1년 이상 계속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하다가 퇴직한 자로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 더 많은 경우,퇴직 전 본인이 부담하였던 보험료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

     

    대상자 : 퇴직당시 동일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 유지하고,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전 직장이 개인사업장인 사용자는 제외) 

     

    신청기한 : 지역가입자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 지나기 이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하면 됩니다. 

     

    신고절차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 곤란할 경우  FAX,우편,유선 등으로 신청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12개월간의 보수월액 평균한 금액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110조) (2018.07.01.부터 개정시행)

     

    혜택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2018.01.01.부터 개정 시행)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직장에 다닐때는 회사에서 반을 납부해주기 때문에 큰 부담 느끼지  않았지만 지역가입자 경우 100% 다 납부하게 되어 부담 커집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취지

     

    가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적용 대상자

     

    사용관계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 유지한 기간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종전 직장가입자보험료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입니다.

    신청기한

     

    지역가입자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지나기 이전까지(2013.05.22.부터

     

    임의계속 가입 제도

     

    잘모르는 사람들은 지역가입자 되었다면 바로 건강보험공단 찾아가거나 아니면 ☎1577-1000 전화하여 임의계속 가입 제도 신청하고 싶다고 말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유지

     

    대부분 은퇴하시는 사람들이 아르바이트 하던가 재취업 하던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재취업 하게되면 직장에 소속되고 직장가입자로 전환될 수 밖에 없어 건강보험료 줄어들게 됩니다.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부담되는 사람들은 이런 방법 활용할 수 있습니다.

      

    봉급도 적고 일하는 시간 적지만, 직장가입자로 전환된다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는 건강보험료 부과되지 않고 소득에만 부과되어 일보다는 취미삼아 소일거리로 봉사한다 생각하며 직장가입자로 전환한 사람들도 있으니 좋은 정보로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녀 배우자에게 증여하기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계부,계모 포함) 5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원
    그외의 자 0원

     

     많은 사람들이 부담 갖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재산상황 다르고 소득상황 다르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도움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