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이라, 정부에서 서민층 위한 주거안정 그리고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여러가지 공공임대주택 대책 꾸준히 발표하고 있습니다.그 이유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 더 늘어나고 있어 이에 따르는 유망 자격증에 관심 높아지고 있습니다.
목차
주거복지사
주거복지사는 자력으로 주거문제 해결하기 어려운 가구의 주거안정 위해 복지적 차원에서 주거서비스 지원하는 전문인력으로 주거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경험 통해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코디네이터 역할 합니다.
주거복지사가 하는 일
주거복지사는 주거급여,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문제에 대해 복지적 차원에서 도움주는 일하는 전문가입니다.
주거복지사가 하는 일 : 주거복지 실태 조사 및 분석 - 취약계층 주거생활지원 - 주거복지 대상자 발굴 -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관리 등
주거복지사가 일하는 장소
01. 전국 60개 지역의 마이홈 센터
0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거복지업무 부서
03. 공공 및 민간 주거복지지원센터
04. 공공임대관리기업
05. 민간임대관리기업
06. 지역주거복지 관련기관
07. 사회공헌활동하는 공공 및 민간기업
08. 주거복지 관련 NGO와 사회적 기업
주거복지사 자격증
주거복지사 자격증 : 한국주거학회에서 주관하는 민간자격으로 분류되며,국가공인 자격입니다.
자격증 응시자격 - 학력 및 경력 조건 충족 - 사전이수과목 이수(필수 5과목, 선택 5과목)
시험은 연 1회, 매년 12월에만 시행되므로 시험일 및 원서접수일 전에 응시자격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복지사 응시자격
사전이수과목은 한국주거학회 인증 주거복지교육기관의 온라인 강의로 수강 가능하며,현재 주거복지사원격교육원과 주거복지아카데미에서 온라인 강의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학력 상관없이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 가진 자
- 3년제 전문대학교 졸업자 중에서 1년 이상의 경력 가진 자
- 2년제 전문대학교 졸업자 중에서 2년 이상의 경력 가진 자
- 4년제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이며 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이수과목 : 주거복지개론, 주택과 커뮤니티, 주거복지상담과 사례, 주거환경조사론, 주거복지 현장실습
선택이수과목(5과목 선택)
특수계층과 주거 - 사회복지행정과법제 ,
공동주택 계획과 디자인 - 사회복지개론과 실천론
주택정책 및 주택금융,
주거관리행정 - 취약계층 케어
주택유지관리기술
주거복지사 자격시험
과목당 40점, 평균 60점 이상 합격
1교시 주거복지총론 문제수 50문항, 시험시간 60분
2교시 주거복지실무와 적용 문제수 50문항, 시험시간 60분
주거복지사자격증 공부할 때 학원 다니는 방법과 '주거복지사원격교육원' '주거복지아카데미' 아니면 독학으로 응시 가능하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어떤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자신에게 가장 맞는 시스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독학으로 공부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주거복지사 시험대비 주거복지사 주거복지개론,주거복지사 공동주택계획과 디자인,사회복지개론과 실천론 등의 교재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른 일 하면서 자격증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 시간 없는 사람들은 주거복지개론 내용 중 참고로 하면 좋다는 생각에 자료 남겨봅니다.
주거기본법 시행 2022.6.8 법률 제 18561호. 2021. 12.7. 일부개정 ③ 제 1항 또는 제2항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 1항의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교육을 위한 전문기관 및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지방자체단체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우선하여 채용.배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8.2.9 국토교통부령 제491호. 2018.2.9. 타법개정 주택건설사업계획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3조(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 규정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의2(주거실태조사 조사원증) 주거기본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7.20) |
제4조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배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주거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채용.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채용 평가기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등의 채용 우대조건 포함하여야 한다. |
주거복지사 전망
주거복지사의 전망 매우 밝고 특히,최근 정책적으로 공공임대아파트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1인가구와 고령인구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들도 계속 나올 것이라 채용시장도 늘어나고 주거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날테니 몰랐던 주거복지사 자격증이지만,이런 자격증 필요하다 생각한다면 주거복지사에 한번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가장 궁금해 할 수 있는 주거복지사 연봉은 일반적으로 지자체에 채용되었을 때 공무원 연봉기준 따르며,기업에 채용되었을 때 경력이나 직무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보통 신입같은 경우 연봉 3000~3,500만원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경력이 있거나 직무에 따라서 연봉 책정한다는 것 참고 바라며,주거복지사 자격증 한번 도전해 보는 것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주거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나이 제한 없으며 취업할 때 지자체인지 공기업인지 민간 기업인지와 토지 주택공사나 공공기관에 따라 조금씩 선발기준 다르니 꼭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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