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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부터 바뀐다!청약 통장 만들고 돈 넣어두신 분들 '이렇게'됩니다.

 

많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금융거래서비스로,입금,출금,계좌송금 등 다양한 금융거래 이용하고 있을텐데 이러한 서비스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통장입니다.

 

본인명의로 개설된 통장 보유하고 해당 통장으로 필요한 금융거래 이용하기도 하는데,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통장 중 하나가 청약통장입니다.본인 또는 가족분들 중 청약통장 만들고 납입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2024년부터 바뀌는 새로운 소식은 청약통장 관련 소식에 앞서 평소 계좌송금 업무보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주택청약

 

 

은행에 꼭 방문하지 않아도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송금 업무 볼 수 있어,상대방으로 부터 돈을 입금 받을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송금할 수도 있습니다.요즈음 통장에 돈 입금 받았을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으로 부터 계좌에 돈이 입금되고 난 뒤 생각지도 못한 금융사기범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한번쯤 들어보았을 통장협박이 대표적인 금융사기범죄인데,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되고 난 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류되어 잘 사용하던 계좌가 지급정지 됩니다.

 

계좌 지급정지 풀어준다며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금융회사에서 통장 지급정지 된 것이라서 실제 사기범이 요구하는 돈을 송금한다 할지라도 지급정지 풀 수도 없기 때문에 절대 돈을 송금해서는 안됩니다.

 

청약저축소득공제

 

 

만약,모르는 돈이 어느날 갑자기 계좌로 입금 되었을 때 은행에 해당 사실을 빠르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와 같이 돈을 입금 받는 것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다른 사람에게 돈을 송금할 때도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금액을 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데 '0'하나만 더 붙여도 전혀 다른 금액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내는 돈 액수 맞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그리고 받는 사람과 계좌번호 입금은행 등 기본적인 송금정보도 꼼꼼하게 잘 체크해야 합니다.

 

요즈음 중고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했던 이체내역도 그대로 많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남겨져 있는 이체내역 잘못 클릭하여 송금하는 등 실수도 발생될 수 있으니 이러한 점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너무 피곤한 상태나 많이 분주할 때 가급적이면 이체업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실수 할 확률 높을 때는 이체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송금 방지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송금업무 자주 보는 사람들이라면 함께 알아둬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발생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잘못된 송금이 발생했다면 먼저 은행에 해당 사실 알려야 하고 절차에 따라 돈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하지만 잘못 송금한 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라는 것을 통해 돈을 반환 받을 수 있는데,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중인 제도로 2025년 부터 반환지원 확대합니다.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의 제한이 있는데,기존에는 착오송금액이 5천만원 까지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되었지만,2025년부터는 1억원 까지 반환지원대상 금액을 확대합니다.

 

모바일 인터넷 1일 이체한도가 1억원 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금액을 상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또한 착오송금반환제도를 신청하고 싶은 사람들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한데,온라인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오프라인 방문신 청이 훨씬 편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방문신청 원할 경우 서울 본사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해야 합니다.서울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의 경우 이동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앞으로 오프라인 방문접수처 서울 뿐만 아닌 지방에서도 추가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한 사람들은 예금보호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홈페이지(kmrs.kdic.or.kr)를 통해 확인해 보면 됩니다. 

 

청약통장관련내용

 

 

청약통장 관련 내용

 

많은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 관련 내용으로,여러 종류의 통장이 있지만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청약저출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앞으로 지원 혜택 크게 확대된다는 소식 있으니 이미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되길 바랍니다.

 

먼저 청약저축 통장의 금리를 인상합니다.금리 인상으로 인해 약 2,500만명이 혜택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현행 최대 2.8%에서3.1%로 0.3%p 인상합니다.그리고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자녀가 청약저축을 보유한 경우에는 더 많은 지원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청약저축 소득공제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 뿐만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하는데,그 이유는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확대되는 것 입니다.또한 부부가 함께 청약통장 보유한 경우에는 개정이 완료되어 3월 부터 시행중인데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추가로 함께 안내하겠습니다.

 

부부가 함게 청약통장 보유하고 있는데,동시에 청약하여 모두 당첨 될 경우에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되었지만,개정안의 시행으로 부부가 동시에 청약한 후 모두 당첨되더라도 우선 접수한 청약 당첨의 경우는 유지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 까지 합산 가능하고,만약 동점일 경우 통장가입 기간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합니다.이르면 9월 부터 달라지는 점은,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 크게 상향합니다.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월 납입 인정액 상향하며,인정금액 확대하는 이유는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됨에 따라 함께 조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인데,8월 16일부터 조정될 계획이라고 합니다.시중금리와 적정한 차이 유지할 필요 있다고 판단하여 기존대비 대출금리가 조정됩니다.소득구간에 따라서 차등 조정됩니다.디딤돌은 2.15% ~ 3.55%에서 2.35% ~ 3.95%로 버팀목은 1.5 ~ 2.9%에서 1.7 ~ 3.3%로 조정합니다.

 

그리고 신생아 특례대출,전세사기 피해자,비정상 거처 대출 금리는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내년부터 청약저축 세제 혜택이 강화되고,청약저축 금리인상,납입 인정액 확대 등은 빠르면 9월 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이 점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