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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신협새마을금고등은행에돈맡겨도예금자보호법적용되지않는다!!

흔하게 은행에 몫돈 맡겨두거나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자 받기위해 저축하고 있지만,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예금자보호법임에도 예금 뿐만 아니라 적금,청약 통장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테크에 관심 많은 사람들도 더 높은 이자 지급하는 곳에 돈을 맡겨두고 있지만 지금까지 예금자보호 된다고 알고 있던 금융회사의 금융상품들이 예금자보호가 안된다면 어떻게 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 발생하면 고객들이 맡겨둔 예금을 보호해주는 제도, 즉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은 것을 '예금보험제도'라고 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모든 금융상품에서 한곳만 가능할까 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예금자 보호제도는 한 은행당 각각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며,5천만 원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각 은행사마다 5천만원씩 맡겨두고 있다면 각각 오천만원씩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도 보장을 해주는가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 해답은 물론 이자도 보장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예금 보호 대상 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 합하여 최고 5천만원이기 때문에 이자를 생각한다면 5천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맡겨야만 이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지급 방식은 조금씩 다른데, 금융회사의 약정 이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 중 예금자 보호 공사가 결정하는 이자중 적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만약 가입당시에 3%의 이율로 가입하였다가 은행 재정문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율은 1년만기의 정기예금 평균금리 1%라고 한다면 적은 금액인 1%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가장 높은 금리 찾아 가입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재정상 안정적인 곳에 가입 하는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부분

1금융권이나 2 금융권에서 통장 만들면 모두가 예금자보호가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사실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상 금융 회사에서 판매하는 금융 상품이라면 예금자 보호 대상인 것은 맞지만 모든 금융회사와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금자보호공사가 보호하는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5개의 금융 기관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가입하였는데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곳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1금융권,2금융권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돈은 예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목적에 따라 그리고 금융사에 따라 달라지고 은행에서 판매해도 금융 투자 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금융사는 새마을 금고나 단위농협, 단위신협, 축협, 우체국 등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라고 반응할 수도 있지만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도대체 왜 예금자 보호가 안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단위신협 축협 우체국 등은 별도의 장치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 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 준비금 통하여 별도로 보호 농협이나 신협등도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자체 예금자 보호기금을 조성해서 별도로 보호 하고 있으며 또 하나는 농협이라고 다 같은 농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NH뱅크 농협은행 = 농협중앙회는 예금자 보호 가능하며 NH뱅크지점 = 2 금융권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보호해 줍니다. 수협도 수협중앙회와 단위 수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우체국은 조금 다릅니다.우체국은 국가에서 내돈을 전액 보호해 줍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예금등의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즉,우체국은 예금자보호제도가 아닌 정부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1금융권, 2 금융권에 통장 만들어 가입하였는데 예금자 보호가 안되는 경우는 비록 은행에서 가입하더라도 수익 증권, 실적 배당형 신탁, 펀드 등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 mmf, 은행발행채권, 청약저축통장등도 예금자보호 되지 않으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CMA 통장 또한 예금자 보호 되지 않습니다.사람들을 더 놀라 게 하는 것은 청약저축통장도 국민주택기금에서 관리하는 상품이라 은행에서 위탁만 할 뿐 은행과는 상관없이 정부에 맡겨놓은 돈으로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청약통장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청약통장은 안전하게 나라에서 보존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 한가지 의문점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은 예금자보호가 되는가 인데 보험회사도 당연히 예금자보호가 되며, 다만 납입한 원금의 전액에 대해 보호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납입한 기간 동안 적립된 금액을 보호해주는 것도 아닌 해지환급금 만큼만 예금자 보호해 줍니다.변액 보험은 펀드와 결합한 상품으로 투자실적에 따라 적립금이 달라지는데, 예전에는 변액보험이 펀드로 보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되지 않았지만 2016년부터 변액보험에 대해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예금자보호가 됩니다.한 은행에 5천만원 이상 예치하지 말고 분산해서 예치하면 각 은행에 대해 전액 보장받을 수 있고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되어 이자까지 합한 5천만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예치하면 예금자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