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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수급자 적금 똑똑하게 가입하는 방법 알아보기!!

수급자 적금 가입하는 방법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0.5%p 인상되고,금리 빅스텝으로 올린 것은 사상 처음이며 한국은행에서는 연말까지 금리 계속 더 인상하겠다고 합니다.그 결과 대출 많은 사람들은 이자부담 늘어나 적금에 관심 갖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수급자도 적금에 가입하고 싶은데 혹시 적금 가입했다가 수급자에서 탈락하면 적금 가입 하지않은 것보다 못하니 적금가입해도 되는지 의문 가진 사람들도 늘어납니다.

 

요즘 집값 너무 비싸니 청약저축에 대해 많은 관심 갖고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청년내일저축계좌 또한 좋은 상품인 줄 알지만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했다 혹시 수급자에서 탈락될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적금이나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어떻게 되는지,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해도 수급자 자격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의 대답으로 정부는 수급자가 통장에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만큼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여 수급자에서 탈락시킵니다. 

 

수급자적금가입방법

 

 

 

 

구분/ 종류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재산 정도를 상대적으로 많이 산정
월 100%

 

예금이나 적금, 주식과 같은 금융재산 있으면 재산이 많다고 보게 되어 정부는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일반재산의 무려 1.5배 즉 6.26%를 적용하니,수급자가 어느 정도 금융재산 가지고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수급비 줄어들고 심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기도 합니다.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 3개월 입금액 총액,
* 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해당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4) 채권,어음,수표,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수급자 재산이 수급자 기준보다 높으면 수급비 깍이거나 수급자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수급자도 최소 3년 동안 저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 돈을 모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과 2002년 부터 기본재산액과 생활준비금 500만원과 별개로 금융재산 더 공제해 주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장기금융저축공제 :수급자가 은행이나 보험, 투신, 증권, 우체국, 금고의 정기예금이나 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펀드, 연금신탁 상품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총 1,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중요한 것은 1년에 최대 5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는 것입니다.

 

월 50만원 12개월 가입하여 연 600만원에서 500만원 공제한 100만원만 재산으로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1년에 500만원 보다 적은 금액으로 저축하면 2022년 저축액 200만원에서 500만원 공제= 200만원 전액 공제+차년도300만원추가공제,2023년 공제액 원래 공제액 500만원+2022년 이월 공제액 300만원 되는 것입니다.

 

ex) 수급자 A  서울 거주 1인 가구 올해신규수급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연적금액 400 400 400 400 400 적금해지
적금누적액 400 800 1,200 1,600 2,000  
공제누적액  400 800 1,200 1,500 1,500 공제 미적용
                          400                        400                       300    

 

수급자저축금액

 

 

 

 

 

장기금융저축공제는 가구당 연간한도 500만원, 총한도 1500만원 공제받을 수 있는데 2025년 100만원, 2026년 400만원이면 공제 받지 못하고,적금 2000만원에 1500만원 공제해주는데 수급자가 비상시에 쓸 돈을 위해 500만원까지  공제해줍니다.생활준비금은 A에게 다른 금융재산 없을 경우 500만원 생활준비금 공제되며, 금융재산없이 2000만원 갖고 있어도 수급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장기저축공제 1500만원, 생활준비금 공제 500만원되지만,적금 해지한 다음이 중요한데 적금 해지한 다음달부터 공제해주던 1500만원 더이상 공제해주지 않습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갑자기 1500만원의 돈이 생기고, 소득인정액 939,000원이면 적금 찾기 전 A재산 - 기본재산액 6900만원 + 생활준비금 500만원일 경우 A씨 생계/ 의료/주거급여에서  탈락됩니다.

 

적금 해지한 달 해당 금액으로 집을 산다거나 집 보증금 올린다거나 중증장애인일 경우 자동차 산다거나 하여 재산을 많이 줄여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보면 몇 년 뒤에 집을 산다거나 집 보증금 올리는 등의 계획 있는 경우 적금 가입.수급자 재산 줄여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1인 가구 2인가구 3인가구
3,306,180원 5,542,145원 7,130,992원
재산기준(금융재산 및 부채는 적용하지 않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5억원 2.5억원 2.2억원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22,800만원 13,600만원 10,150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연적금액 200 600 600 400 400 적금해지
적금누적액 200 800 1,400 1,800, 2,200  
공제누적액 200 800
이월한도300적용
1400 
이월한도200적용      
 1,500
100만원 공제
1,500 공제
미적용

 

※ 적금 해지 시 공제액 1500만원 재산으로 산정하여 더 이상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1.만 18세 ~ 34세. 2. 3년 이상 적금 가입해 공제 받는 중  or 적금 해지 하기 전 취업 : 수급자격 유지하면서 적금 가입 가능합니다. 장기금융저축공제 : 가구당 연간한도 500만원, 총 한도 1,500만원 공제. 적용대상- 수급권자만 적용, 부양의무자는 미적용입니다. 정기예금. 적금.주택부금.저축성 보험, 펀드,연금신탁 중 3년이상 가입상품에 해당하는 금융재산(ISA계좌 포함 )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가입기간이 3년 또는 5년인 상품으로 장기저축금융공제 대상에 해당함 

만약 수급자가 되기 전부터 적금을 가지고 있었다면 수급자로 결정된 연도부터 공제 됩니다.

 

수급자 C 10월 신규 수급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연적금액 1800 0 0 0 0 적금해지
적금누적액 1800 1800 1800 1800 1800  
공제누적액 500 1,000 1,500 1,500 1,500 공제미적용

 

수급자들은 적금 예치해 두었다가 목돈 필요할 때 적금 해지하는 것도 괜찮은것 같습니다.정부는 수급자들이 돈을 모을 수 있도록 장기금융저축공제 해주고 있는데,적금뿐만 아니라 정기예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펀드, 연금신탁에도 해당되며 청약저축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ISA : 하나의 통장에 예금, 적금, 펀드, ELS와 같은 여러 금융상품투자를 통합적으로 같이 운영하는 상품

꿈을 위한 든든한 자산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수급자가 가입하면 만기 되었을 때 수급자 탈락하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급자들도 있습니다. 3년간 가입하고 만기되어 돈을 찾을 때 가입한 사람이 자립지원별도가구 요건에 해당한다면 괜찮습니다.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후 돈을 받았을 때  가입자 나이 : 18 ~ 34세이고 가입자 소득은 월 60만원 이상,가입자 재산은 대도시 3억 5000만원, 중소도시 2억 5000만원, 농어촌 : 2억 2000만원 이하이면 생계급여 받는데 영향 별로 받지 않습니다.

 

 

수급자적금방법

 

 

 

 

 

수급비 깎이지 않으면서 돈 모으는 방법

 

3년 이상 장기저축하면 1년에 500만원 한도로 1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서 수급자들이 목돈을 모으는데 도움이 됩니다.만약 해지하면 공제받은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하고 장기금융저축공제는 개인당이 아니라 가구당으로 적용되어 가구당 1명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3년 이상 저축 상품에 가입한 내용 주민센터에 말하지 않아도 수급자 신청할 때 제출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로 정부는 3년 이상 가입상품에 가입했는지 돈을 얼마나 내는지 전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센터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지만, 몇몇 주민센터에서는 알려주길 바라는 곳도 있어 혹시 모른다는 마음으로 3년 이상 장기저축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은 주민센터에 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수급자들이 돈을 모으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