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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실업급여 한 눈에 총정리!!

겨울이 봄을 부르는 듯한 지금 실업을 맞이하여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보여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목차

     

    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 지급하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 지원해주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집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실업이라는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한 사실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경과할 경우 소정급여일수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며,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했을 때 해당됩니다.

     

    근로의 의사 및 능력 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과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재취업활동 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하였다면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자발적 이직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일용근로자구직급여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자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 10일 미만이며,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과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엔  24개월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 해야 하며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해야 합니다.

     

    취업촉진수당

    2. 취업촉진수당

     

    1)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 경과 후 소정급여일수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아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 · 합병 또는 그 사업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8조제1 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2)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3)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 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4)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면 이주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

    3. 연장급여

     

    1)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재취업 하기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사람이면 훈련연장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별연장급여

     

    특히 취직이 곤란하고 어려운 생활의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사람은 개별연장급여에 해당됩니다.

     

    3)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특히 재취업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 정하여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사람은 특별연장급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상병급여

     

    실업신고 한 이후 질병 · 부상 · 출산으로 등으로 인해 취업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 받지 못한 경우나 7일이상의 질병 ·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출산의 경우의 상병급여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