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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23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 전 확인사항 체크하기!!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지만 모두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조건

 

1. 실업급여조건

 

 1) 퇴직일 이전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초단기 근로자 경우  24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정당한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회사 그만 둔 경우이며, 정리 해고, 권고사직,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이 해     당됩니다.

 

3)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및 수급해야 하며,재취업 의사와 구직능력 있지만 실업상태 있는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4) 직장에서 재택 간 왕복 출퇴근 시간  3시간 초과인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며 타 지역으로 발령        후 퇴직하게 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마지막 조건 직장 재택 간 왕복 출퇴근 시간 조건에 대해 생소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 조건 자세한 내용 궁금하면 고용보험 - 실업급여 카테고리에서 확인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신청

 

 

2. 실업급여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하고, 비자발적 퇴사 등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성립되면 별도 실업급여 신청 과정 거쳐 해당 급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외 별도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도 알아두면 도움될 것같습니다.   

 

 

1. 고용보험 상실 신고 완료

 

 

근로자가 퇴사한 다음달 15일 이내 4대보험 상실 신고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장 먼저 고용보험 상실 신고 제대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하며 고용보험 상실신고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처리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는 해당 문서에 실업급여 신청 수급 자격 확인 위한 정보 포함되어 있어 해당 문서라 처리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직장에 연락하여 처리 요청하거나 고용센터 이용하여 가인정 받는 방법 중 선택하면 됩니다.

 

구직신청

 

 

3. 실업급여 신청 시 '구직신청; 필수

 

 

구직급여는 적극적인 구직활동 하겠다는 다짐한 실직자 위한 급여로 워크넷 홈페이지 통해 구직신청 해야 하며 구직활동 하기 위해 입사지원,취업알선 등이 필요하여 고용노동부 워크넷 통해 구직신청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위해 2022년부터 반복적으로 실업급여 받는 사람에게 패널티 지급하는 법안 논의 중인데,법안 통과 할 경우 지급액 최대 50%까지 감소된다 하니,실업급여 종류별로 조건과 기준들이 달라서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