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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23년 실업급여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총정리!!

실업급여신청기간및신청방법

 

 

2023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기간 총정리

 

흐르는 시간에 따라 변함없이 실업 앞둔 사람들이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헷갈려 하는 사람들을 위해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았으니 정확하게 실업급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기간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경과 후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며, 수급기간 즉 퇴직 후 1년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 지급되지 않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실업상태일 경우 :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 구직급여 지급완료 - 미취업시 - 구직급여 연장지급

 

3.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인터넷에서 워크넷 통해 구직신청 하고 실업급여 받을 거주지의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검색 후 방문하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하여 수강해야 합니다.

 

온라인 수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등록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합니다.

 

교육 수강 후 2주 즉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 후 14일이내 수급자격에 대한 인정여부 결정하여 연락받을 수 있으며, 연락받은 날짜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하면 됩니다. 

 

구직급여수급자격

 

 

 

1. 구직등록 

 

워크넷(www.work.go.kr)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1) 워크넷(www.work.go.kr) 으로 로그인 후 '내 이력서 관리' 클릭합니다.

 

2) 구직회원으로 전환 진행합니다.

 

3) 구직신청 하기 위해 이력서 작성해야 합니다.

 

4) 마이페이지에서 '워크넷 구직신청'을 누른 후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누릅니다.

 

5)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합니다.

구직급여수급자격신청서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하며,수급자격 인정 서류 준비해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인정서류

 

수급자격 인정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배우자 등본,배우자 재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증빙자료 필요합니다. 

 

4.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5. 실업급여 신청

 

수급자격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며, 수급자는 매 1 ~ 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 한 사실 신고하고, 실업인정 받아야 구직급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신청

 

 

6. 구직활동

 

구직활동은 고용센터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증명하고, 구직활동 시 조기 재취업 되면 조기 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으며, 일자리 찾는 범위 넓혀 구직활동 벌이면 광역구직활동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일, 취업으로 인해 이사하게 되면 이주비 받을 수 있고, 구직활동 중 질병으로 구직활동 할 수 없으면 상병급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 구직급여 지급

 

8. 구직급여 연장지급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받거나,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로 분류되며,훈련연장급여는 2년 범위 내 구직급여의 100% 지급되지만,개별연장 및 특별연장급여는 60일 안에 구직급여의 7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넷구직신청

 

4. 고용보험 실업급여 궁금증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지만 불가피한 사유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 변경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받다가 취업 하거나 소득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범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92조 참조)

 

1월간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나 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와 1월간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일지라도 일정금액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발생한 경우도 신고 대상이며, 세법상의 사업자등록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은 신고대상입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의 의미

 

구직활동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구직급여 받다가 취업하게 되면 구직급여 받을 수 없지만,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 30일 이상 남아 있을 땐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당시 연령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 경과 후 신청받아 지급됩니다. 

 

 

5. 실업급여에 대한 주요사항

1. 실업급여는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워크넷 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3. 수급자격 인정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