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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폐업 점포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 7월 14일 오늘부터 신청 받습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2021년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 위해 '2022년 5월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며 폐업소상공인 5만개사에게 100만원씩 5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앞서 중기부는 '2020년 8월 16일(일)부터 '2021년 12월 16일(목)까지 폐업한 소상공인 약 30.8만개사에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50만원씩 지급하였으며,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7일(금)부터 '2022년 5월 31일(화)까지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 이수해야 하는데 단,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전 '20 ~ '21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이나 재창업 교육 수료한 경우 면제됩니다. 이미  '20 ~ '21년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뒤면 지원에서 제외되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의 신고매출액 모두 없어 영업해 온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다수의 사업체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다 하더라도 1회만 지급하며,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 대표사업자의 위임장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이 지급됩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일정
일정 주 요 내 용
 7월 14일(목) '2019년 이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신속지급 신청 개시
7월 18일(월) 확인지급 신청 개시
7월 21일(목) '2020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신속지급 신청 개시
7월 25일(월) 확인지급 신청 개시
7월 28일(목) '2021년 이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신속지급 신청 개시
 8월 1일(월) 확인지급 신청 개시
8월 26일(금) 신청 및 재기교육 수료 마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재기교육 모두 주말이나 공휴일 관계없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kr)통해 가능하며,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은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 폐업점포재도전지원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지원대상은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고,문자 받지 못한 경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신속지급 대상자는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재기교육 수료 등 간단한 절차 걸쳐 신청 완료할 수 있으며,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 추가 첨부해야 합니다.본인인증 수단은 폐업 소상공인 대표자의 본인명의 휴대전화,공동인증서 중 선택할 수 있으며,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지급은 신청과 재기교육 모두 완료된 다음 날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됩니다.다만 확인지급 대상자는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에 2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고,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8월 26일(금)까지 완료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kr),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 확인하면 되며, 전화상담실(콜센터) ☎ 1533 - 0100, 평일 9시 ~ 18시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Q &  A
1 손실보전금과 중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손실보전금과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모두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으로 동시에 편성된 점을 고려, 중복지원 배제  
2 개업연도를 기준으로 신청 개시일을 구분한 이유는?
영업기간이 길수록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더 오랫동안 지속한 점 고려,개업연도 빠른 폐업 소상공인에게 우선 신청 기회 부여
3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신청 마감일 8월 26일인 점 고려하여 이의신청은 9월 중 신청할 예정(상세한 일정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 집 추후 안내 
4 '20년, '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사실상의 폐업업체로 보아 원칙적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실제로 영업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 예정(상세한 기준 등은 공고문 참고)   
5 1인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다가 폐업한 경우 얼마까지 지급 되는지? 
개인, 법인 사업자 구분없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경우 대표자를 기준으로 1회(100만원)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