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2021년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 위해 '2022년 5월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며 폐업소상공인 5만개사에게 100만원씩 5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앞서 중기부는 '2020년 8월 16일(일)부터 '2021년 12월 16일(목)까지 폐업한 소상공인 약 30.8만개사에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50만원씩 지급하였으며,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7일(금)부터 '2022년 5월 31일(화)까지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 이수해야 하는데 단,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전 '20 ~ '21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이나 재창업 교육 수료한 경우 면제됩니다. 이미 '20 ~ '21년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뒤면 지원에서 제외되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의 신고매출액 모두 없어 영업해 온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다수의 사업체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다 하더라도 1회만 지급하며,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 대표사업자의 위임장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이 지급됩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일정 | ||
일정 | 주 요 내 용 | |
7월 14일(목) | '2019년 이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 신속지급 신청 개시 |
7월 18일(월) | 확인지급 신청 개시 | |
7월 21일(목) | '2020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 신속지급 신청 개시 |
7월 25일(월) | 확인지급 신청 개시 | |
7월 28일(목) | '2021년 이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 신속지급 신청 개시 |
8월 1일(월) | 확인지급 신청 개시 | |
8월 26일(금) | 신청 및 재기교육 수료 마감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재기교육 모두 주말이나 공휴일 관계없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kr)통해 가능하며,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은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 폐업점포재도전지원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지원대상은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고,문자 받지 못한 경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신속지급 대상자는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재기교육 수료 등 간단한 절차 걸쳐 신청 완료할 수 있으며,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 추가 첨부해야 합니다.본인인증 수단은 폐업 소상공인 대표자의 본인명의 휴대전화,공동인증서 중 선택할 수 있으며,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지급은 신청과 재기교육 모두 완료된 다음 날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됩니다.다만 확인지급 대상자는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에 2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고,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8월 26일(금)까지 완료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kr),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 확인하면 되며, 전화상담실(콜센터) ☎ 1533 - 0100, 평일 9시 ~ 18시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Q & A | |
1 | 손실보전금과 중복이 되지 않는 이유는? |
손실보전금과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모두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으로 동시에 편성된 점을 고려, 중복지원 배제 | |
2 | 개업연도를 기준으로 신청 개시일을 구분한 이유는? |
영업기간이 길수록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더 오랫동안 지속한 점 고려,개업연도 빠른 폐업 소상공인에게 우선 신청 기회 부여 | |
3 |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
신청 마감일 8월 26일인 점 고려하여 이의신청은 9월 중 신청할 예정(상세한 일정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 집 추후 안내 | |
4 | '20년, '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
사실상의 폐업업체로 보아 원칙적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실제로 영업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 예정(상세한 기준 등은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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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다가 폐업한 경우 얼마까지 지급 되는지? |
개인, 법인 사업자 구분없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경우 대표자를 기준으로 1회(100만원)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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