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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6월 29일부터 무주택자 1인 가구 380만 원 이상 소득 신청 가능!!

순서

1.고령자전세임대주택   2. 다자녀전세임대주택 3.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전세임대 4.임대주택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및 새로운 임대주택 제도

2022년 6월 29일부터 모집 시작하는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비롯한 새로운 임대주택 제도들은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하고 평생 거주도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과 별도로 전세 임대는 전세 형태로 월 임대료 최소화하는 방식이고,전세 계약 LH에서 집주인하고 먼저 계약 하고난 뒤 LH가 다시 개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해주는 방식이라 더 믿을만하고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고령자는 2,500세대,다자녀 2,000세대,청년 신혼부부 7,000세대 대규모로 모집하니 지금 신청하지 않더라도 어떤 제도인지,신청 자격,신청  방법 등 미리 알아두었다가 원하는 집 보일 때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7월 6일부터 신청 시작되는 서울시와 인접 수도권 지역에 해당하는 제도 자주 바뀌고 새로 생기고,이름도 비슷비슷하여 헷갈리지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6월 29일부터 신청 시작되는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지원한도액 범위 내 직접 입주 원하는 전세 주택 선택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공급되는 주택 수는 2,500호로 전용면적 85㎡ 이하, 약 26평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으로 1인가구는 60㎡로 제한되며,다자녀가구나 가구원 수 5인 이상이라면 더 큰 평수 지원 가능합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도 가능

현재 거주 중인 주택도 전세 임대 지원 요건 충족된다면 지원 가능하고,지원 한도액 초과해도 나머지 금액 입주자가 부담한다면 최대 2.5배까지 가능합니다.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1억 2천만 원, 광역시 8천만 원, 기타 지역 6천만 원이기 때문에 전세금이 3억 원인 곳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임대보증금 지급하면, 본인이 보증금의 2%나 5% 선택해서 보증금 납부하고 이에 대해 연 1~2% 이자 매월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천만 원일 경우 5% 선택하면 보증금이 550만 원에 6천만 원 초과니까 이자 2%를 적용하면 174,160원이 월 임대료가 되고, 2%를 선택하면 보증금은 220만 원에 월 임대료는 179,660원이 됩니다.임대 기간은 2년이지만 이후에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여,조건만 계속 유지된다면 평생 거주 가능합니다.신청 자격은 6월 14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본인이 세대주 아니어도 되지만,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이 무주택이어야 하며,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때에는 다른 배점 항목표에 의한 점수로 선정합니다.신청은 다른 연령대는 대부분 LH 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하지만,각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제출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전세 임대공급 신청서하고  부양의무자 제도 사라져서 자녀에게 재산 전부 증여하고 신청하면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매월 일정 금액 재산에서 차감되고 이후에 소진  되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다자녀라고 3명 이상이 아닌 이제는 미성년자 자녀 2명만 있어도 1순위는 기초,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 대상으로 5월달에 마감되었고,현재 2순위 모집 중입니다.신청 자격은 임신 중인 자녀 포함 2명 이상의 직계비속 양육하는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 7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약 5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월평균 소득은 기준중위소득과는 다르니 금액 확인하고 재산 기준은 총 3억 2,500만 원 이하에 자동차 가격 3,557만 원 이하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처럼 먼저 선정되고 지원 한도 범위에서 전세 주택 본인이 결정하면 LH에서 집주인하고 계약하고 본인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5인 이상 가족이면 초과 면적 가능하며,지원한도액은 수도권은 1억 3천 5백만 원,광역시 1억 원  기타지역 8천 5백만 원으로 임대보증금은 2% 내고 월 임대료는 1~2% 이자를 냅니다. 최고 금액인 1억 3천 5백만 원 예로 들면 보증금은 270만 원에 월 임대료는 22만 5백 원이며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은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신청은 7월 1일 18시 이전까지 필요 서류 첨부하여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에서 하면 됩니다. 

 

 

구분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70% 4,492,996 5,040,566 5,128,250 5,445,878 5,763,505 6,081,132
기준
중위소득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70% 1,361,368 2,282,060 2,936,291 3,584,756 4,217,161 4,834,902 5,446,414  

 

공공전세주택신규도입

 월세형으로 공급했던 공공임대주택 '2022년까지 전국 1.8만호, 수도권 1.3만호, 서울 5천호 공급하며 무주택 실수요자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며, 최대 6년까지 시세 90%이하 보증금으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전용 60~85㎡ 대폭확대 하고 고품질 자재로 인테리어 · 빌트인 옵션과 육아돌봄 · 피트니스 시설 등 복합되어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어르신들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에서 편안한 노년  보내세요!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만65세 이상 고령자의 주거안정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입주 원하는 전세 주택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나타냅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과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LH에서 직접 매입한 후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39세 무주택 청년이나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다가구 주택은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1유형하고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2유형으로 구분되며,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아직 결혼식 올리지 않은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고, 일반 혼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아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1인 가구는 20% 가산해 주기 때문에 약 380만 원, 2인 가구 10% 가산해서 약 530만 원으로 생각보다 기준 금액 높습니다. 총자산 2순위 기준으로 3억 2천 5백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는 3,557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신혼부부 1유형은 월평균 소득 70% 이하, 2유형은 1~3순위는 100~140%입니다. 거주기간은 신혼부부 1유형은 최대 20년, 2유형은 최대 6~10년입니다.임대조건은 인기 많은 경기도지역 청년 기준 보증금 100만 원에 시중 시세 40% 월세를 지불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의 2,3순위는 보증금 200만 원에 시중 시세의 50%의 월세 지불합니다. 기본 월 임대료의 최대 60% 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보증금 200만 원 추가 납부하면 월 임대료 만 원 감소합니다. 보증금 최대로 전환하면 보증금 1,140만 원에 월 임대료는 6만 7천 원이 됩니다. 

 

청년 일반
기본임대조건 보증금 최대 전환 시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2,000,000 114,080 11,400,000 67,080
2,000,000 112,570 11,100,000 67,070
2,000,000 119,140 12,400,000 67,140
2,000,000 112,340 11,100,000 66,840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유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유형 모집공고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시중 시세의 30%, 그 외 시중 시세의 40% 임대조건이며, 기본월임대료의 최대 60%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월 임대료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임대보증금 475만 원에 임대료가 34만 원이었다면 임대보증금 4천 5백만 원까지 올리면 월 임대료 13만 6천 원으로 낮아집니다.얼마 전 임대차 시장  안정 위한 부동산 정책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 중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공급도 있습니다. 임대료의 80% 보증금으로 납부하여 월 임대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것을 3분기부터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강원지역의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유형에 적용되어 준 전세형으로 모집하는데,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 있지만 대체로 7월 4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고령자, 다자녀 전세임대주택과 비슷한 개념이며, 7월 18일 이후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 먼저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7월 6일부터 신청 시작되며,다른 임대주택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주택이 서울에 있으면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주거 급여수급자 등이 대상입니다.서울에 주택이 있지만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서울 인접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경기도 지역 직장인도 가능하고,월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60~80%, 보증금만 2억 넘고 월 임대료 86만 원이나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실제 시세 20억 넘는 곳이라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385만 원, 2인 가구 530만 원, 맞벌이 가구 629만 원이 적용되며, 자산은 3억 2천 5백만 원, 자동차 가액 3,557만 원 등 공급 대상별로 다르지만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지역적으로 서울 강남이나 대학교 등 번화가 근처에 신축 고급형 아파트까지 있어 경쟁률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주기간은 6년부터 20년까지 가능하고 이번 공고에서는 기존 행복주택에 거주 중인 사람들도 SH공사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임대공고 내용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들은 7월 7일, 7월 8일 이틀 동안 SH공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비롯하여 모집 공고 나와 곧 신청 시작되는 여러 가지 임대주택 제도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소득 요건 등이 맞다면 LH 청약센터나  SH공사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여  미리 알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신청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