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유래
건강보험은 1977년 시작되어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적용으로 새출발 되었습니다.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로 국민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 받을 때 발생하는 진료비 부담 줄여 적절한 의료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평소 국민들이 낸 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및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 제공하여 필요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안정에 중요한 역할 하는 건강보험제도는 2022년 하반기 부터 개개인의 건강보험료 달라집니다. 2018년 1단계 개편 시작으로 2022년 하반기 부터 2단계 개편 진행되어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모두에게 큰 영향 미칠 새로운 개편 방안들이 추진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국내에 거주하고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건강보험료라 더욱 관심 갖게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소득과 재산기준 근거로 책정되며,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2022년 하반기 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기준
먼저 직장가입자들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새롭게 바뀌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월급 제외한 그 외 소득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며, 월급 외 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 배당), 주택임대소득,연금소득, 타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 월급 외 소득이 3,400만원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합니다. 하반기 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월급 외 소득 기준은 연 2,000만원 초과로 변경되며 즉, 직장 다니면서 받는 월급 이외 발생하는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 등이 있는 직장가입자들은 이번 개편안 통하여 납부하는 보험료인상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기준
지역가입자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달라진다는 소식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종합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이 얼마인지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 보험료 달라집니다. 지역가입자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이 해당되며 2022년 하반기 부터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과 최저보험료 기준 새롭게 변화합니다. 먼저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기준이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336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고 소득등급별 점수제 개선하여 정해진 보험료율 적용하는 정률제(6.99%) 일원화로 개선됩니다.최저보험료 기준 개편되면 지역가입자 이어서 건강보험료 납부해 온 저소득층의 부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개편안 통해 약 77% 세대의 보험료 인하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달라지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달라지는 내용으로, 재산 공제율 기준이 확대 됩니다. 토지 등 재산 소유하고 있을 경우 500 ~ 1,200만원 공제 했던 것에서 5,000만원 공제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자동차 보험료 공제율도 달라집니다.배기량 1,600㏄ 이하일 경우 면제 및 1,600㏄ ~ 3,000㏄ 이하 시 30% 경감해주던 혜택이 폐지되고 4,000만원 이상차량에만 보험료 일괄 부과됩니다. 소득 부과 기준 또한 변경되는데,자세히 알아보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소득 평가율 30%에서 50%로 인상 됩니다. 즉, 연금소득 100만원일 경우 30만원만 소득으로 반영해 왔지만 하반기 부터 50만원 반영하는 것으로 달라져 연금소득 있는 사람들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변동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부양자 관련 달라지는 내용
직접적으로 건강보험료 부담하지 않아도 부양 능력 있는 피보험자 즉,직장가입자에 생계 의존하여 건강보험 혜택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 관련 달라지는 내용으로,피부양자는 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하는 배우자, 자녀, 조부모, 부모 등이 될 수 있는데, 피부양자 자격 기준 2022년 하반기부터 강화 됩니다.다가오는 하반기 부터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되는 소득 및 재산요건 강화되어 변경되는 자격요건 충족하지 못할시 피부양자 탈락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납부하게 됩니다. 현행 시행되고 있는 피부양자 소득요건 3,400만원 이하, 재산요건 5억 4천만원 이하 입니다.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방지 위해 소득 및 재산 기준 모두 강화 합니다.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기존 연간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변경되고, 재산세 과세표준은 5억 4,000만원 에서 3억 6,000만원으로 달라집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강화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원 초과하거나 연소득 1천만원 초과하는 자가 재산과세표준액 3억 6천만원 ~ 9억원을 보유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형제 자매의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지만 경제활동 어려운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일 경우 소득 3,400만원 이하,재산 1억 8천만원 이하 부양요건,동거여부 등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개편안에 따라 자격요건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 탈락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2022년 6월 까지 보험료 30% 감면하여 부담 완화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대해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모두 새롭게 달라지기 때문에 납부하게 되는 금액이 올라가거나 혹은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보험료 납부 부과기준이 새롭게 달라질 수 있으니 잘 기억해 두어 생활에 활용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