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긴급복지제도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더욱 완화되고 확대된 긴급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크게 확대되었다고 하니 바뀐 내용 참고하길 바라며, 어떤 부분 완화되었는지 지원금은 얼마나 인상 되었는지 알아보기 전에 긴급복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긴급복지제도라는 건 지금 당장 생계가 정말 힘들거나 코로나19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해절실한 도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매월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 전기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위기사유에 해당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영업자들의 경우 2020년도보다 21년도 소득 25% 이상 감소했다면 상담이라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중요한 부분으로 긴급복지 지원금 대폭 늘어났는데,긴급복지제도라고 하면 아마도 생계비 지원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긴급복지제도 지원해 주는 항목
긴급복지제도 지원해주는 항목 중에서 생계비는 1인가구 49만원부터 6인가구 177만원까지 지급 했는데 생계비 금액 대폭 인상시켜, 1인가구 583,000원, 2인가구 980,000원, 3인가구 1,258,000원, 4인가구 1,536,000원으로 기존 26%에서 30%의 비율로 지원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긴급복지 대상자로 선정 된다면 생계비 외 중한 질병이나 큰 부상으로 인해 비싼 의료비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들을 위해 1회 300만원의 각종 검사, 치료 등(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의료비 최대 2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각 지역별로 가구수에 따라 18만원부터 84만원까지 주거지원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와 연료비, 전기요금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재산기준도 새로 바뀌면서 주거용 재산 공제 새로 신설되었는데 현재 대도시의 경우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은 1억 3천만원 이하 해당 기준을 주거용 재산 공제 새로 추가되면서 대도시 3억 1천만원, 중소도시 1억 9,400만원, 농어촌 1억 6,500만원까지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금융재산 기준 완화되었으며 금융재산기준에는 생활준비금이라고 하여 의료비나 생활비 등 "최소한의 생활비 인정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현재 2인 가구이고 통장에 700만원 이상 있는 사람들은 원래 기준인 600만원보다 높기 때문에 자격 되지 않았지만 생활준비금의 기준도 기존 65%에서 100%로 크게 완화되었으니 1인가구~ 6인가구까지 각 가구별로 완화된 공제금액 확인하여 재산 기준 때문에 아쉽게 탈락한 사람들은 다시 한 번 신청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하지만,아쉽게도 소득조건은 완화되지 않은 관계로 소득조건은 동일하게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로 22년 중위소득 75%는 1인가구 145만원, 2인가구 244만원으로 6인가구까지 매월 소득이 이 금액보다 넘지 않아야 자격이 됩니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조건 높게 인정하고 있으니 거주하는 각 지자체별 긴급복지제도 안내문 잘 확인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제도 신청방법
긴급복지제도 신청방법은 각 거주지에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 방문하기 힘든 사람들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연락하여 상담받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긴급복지 지원 받으려면 그 기준 정말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우 힘든 상황인 사람들만 해당될 수 있지만 자영업자들을 위한 항목과 자격기준 크게 완화되었으니 까다롭다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상담이라도 받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정기준 [코로나19 한시적 완화 ('22.6.30.까지)] 경기도 . 서울시 |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코로나19 한시적 완화 100% 이하) |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중위소득 90% | 1750,330 | 2,934,076 | 3,775,230 | 4,608,972 | 5,422,063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원/월 | 1,653,090원 | 2,771,072원 | 3,565,496원 | 4,352,918원 | 5,120,838원 |
긴급복지제도 "소득조건" | ||||||
③ 소득조건 중위소득 75% | ||||||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지원금액 | 1,458,609 | 2,445,064 | 3,146,026 | 3,840,840 | 4,518,386 | 5,180,253 |
긴급복지제도 "생활준비금공제" | |||||
② 금융재산 공제금액 | |||||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기존 기준 (A) | 600만원 | ||||
공제 금액 (B)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최종 금액 (A + B) |
7,944,812 | 9,260,085 | 10,194,701 | 11,121,080 | 12,024,515 |
긴급복지제도 "재산기준완화" | |||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존재산기준(A) | 2억 4,100만원 | 1억 5,200만원 | 1억 3,000만원 |
추가 공제 금액(B) | 6,900만원 | 4,200만원 | 3,500만원 |
재산 기준 최종 (A + B) |
3억 1,000만원 | 1억 9,400만원 | 1억 6,500만원 |
생계지원 | 의료지원 | ||
58만원(1인기준/월)지원 | 최대 6회 | 300만원 이내 지원 | 최대 2회 |
주거지원 | 사회 복지시설 이용 지원 | ||
64만원(4인기준/월,대도시)지원 | 최대 12회 | 145만원(4인기준/월)지원 | 최대 6회 |
교육지원 | 기타지원 | ||
초등 12만 4,100원 중등 17만 4,700원 고등 20만 7,7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자녀당 최대 2회 |
연료비 10만 6,700원 (월, 10월 ~ 3월) |
최대 6회 |
해산비 : 70만원 장제비 : 80만원 전기요금 : 50만원 지원 |
최대 1회 |
긴급복지제도 지원금액 | ||||||
생계지원 | ||||||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지원금액 | 488,000 583,000 |
826,000 980,000 |
1,066,000 1,258,000 |
1,304,900 1,536,000 |
1,541,600 1,807,000 |
1,773,700 2,072,000 |
지역/가구구성원수 | 1 ~2인 | 3 ~ 4인 | 5 ~6인 |
대도시 | 387,200 | 643,200 | 848,600 |
중소도시 | 290,300 | 422,900 | 557,400 |
농어촌 | 183,400 | 243,200 | 320,300 |
긴급복지 지원제도 개요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6.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 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으로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코로나 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코로나 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⑧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하여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이 긴급복지 지원제도 위기사유에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 지속하고 있는 경우.지원요청일 전월 매출이 '20년 1월, '19년도 동월 또는 '20년도 동월 또는 '21년도 동월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부소득자의 매출 감소액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생계지원금액 이상인 경우 등이 위기사유에 해당합니다.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VAN사. 카드사 또는 POS(핸드폰 사진. 화면 캡처. 인쇄물 등)로 확인된 매출액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