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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최종 확정 결과 5가지 지원금!!

 2차 추경 내용 중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5가지

 

첫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긴급생활안전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저소득층 위해서 준비한 지원금으로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 등 약 227만 가구에게 1인 당 4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금액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원금액 400,000 650,000 830,000 1,000,000 1,160,000 1,310,000
주거/교육급여/차상위/한부모 급여 대상자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원금액 300,000 490,000 620,000 750,000 870,000 980,000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받는 사람들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5만원, 3인가구 83만원으로 7인가구까지 지원하며,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은 1인가구 30만원, 2인가구 49만원으로 7인가구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 꼭 확인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7월 중으로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며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경우는 현금성 지원이긴 하나,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고 선불카드 또는 충전식 카드로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예전에 지원받았던 선불카드 형태로 금액이 충전된 카드 받아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금 지원의 경우 바로 지급이 되지만, 선불형으로 지원하기에  2달 정도의 준비기간 거쳐 그 이후 지급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되는 사람들은 별도 신청 절차 필요 없이 모두 지급하니 오늘부터 한 달 안에 지급 대상자 확정해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긴급복지지원금 한시 완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개선합니다. 긴급복지지원금은 갑작스런 실직이나 지금 현재 생계 곤란한 사람들을 위해 1인가구 기준으로 49만원의 생계비나 의료비,주거,전기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긴급복지지원금 기준도 생계비 인상과 재산을 공제해주는 등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금 한시 완화
생계 지원 의료 지원
49만원(1인기준/월)지원 최대 6회 300만원 이내 지원  최대 2회
주거지원 사회 복지시설 이용 지원
64만원(4인기준/월,대도시)지원 최대 12회 145만원(4인기준/월)지원 최대 6회
교육 지원 기타 지원
초등 :  12만 4,100원
중등 :  17만 4,700원
고등 :  20만 7,7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자녀 당 
최대 2회
연료비 : 10만 6,700원
              (월, 10~3월)
최대 6회
해산비 : 70만원
장제비 : 80만원
전기요금 : 50만원 지원
최대 1회

 

 

긴급복지제도 지원금액
생계지원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원금액 488,000
580,000
826,000
970,000
1,066,000
1,260,000
1,304,900
1,540,000
1,541,600
1,182,000
1,773,700
1,210,000
위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생계비는 1인가구 49만원 지급하던 금액을 1인가구 49만원 → 58만원으로 2인가구 97만원, 3인가구 126만원, 4인가구 154만원으로 금액 인상되었습니다. 주거용 재산 공제 새로 신설했습니다.

긴급복지제도"재산기준완화"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존재산기준(A) 2억 4,100만원 1억 5,200만원 1억 3,000만원
추가공제금액(B)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재산기준최종
(A+B)
3억 1,000만원 1억 9,400만원 1억 6,500만원

현재 대도시의 경우 2억 4,100만원으로 중소도시와 농어촌 모두 이 재산보다 적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 추가로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까지 공제해주기 때문에 기존에 재산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다시 신청해서 꼭 지원금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손실보전금 지급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새로 추가된 지원금으로, 방역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 보상하기 위한 지원금이며 방역지원금이랑 비슷한 개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추경안 국회 통과로 5월 30일 오후부터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하고 지급액은 업체별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 1,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액"
매출감소율 매출액 2억 미만 매출액 2억 ~ 4억 매출액 4억 이상
40% 미만 ↓ 600 ~ 700만원 600 ~ 700만원 600 ~ 700만원
40 ~ 60% 미만 ↓ 600 ~ 700만원 700 ~ 800만원 700 ~ 800만원
60% 이상 ↑ 600 ~ 700만원 700 ~ 800만원 800 ~ 1,000만원

 손실보전금 신청 : 온라인 신청  사이트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며,370만개 소상공인 대상으로 국세청 자료 통하여 매출 감소율 판단하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서류 필요 없이 손실보전금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손실보상금 지급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규제로 인해 손실 입었던 업체들이 해당되며, 손실보상금도 추경이 확정되어 빠른 시일 안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열고 1분기 손실보상 대상자와 보상금 산정방식 등의 기준도 정해집니다.1분기 손실보상금 기준 정한 다음 지급은 한 달 이내로 모두 지급할 수 있게 시행하는데,새로 바뀐 부분은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 하기 위해 정부가 손실보장 보정률 기존의 90%에서 100%로 상향시켰고,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시켰습니다. 

기본산식 일평균 손실액 × 방역일수 × 보정률(90→100%)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19년 동월 대비 일평균 매출감소액
                          ×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고정비(인건비.임차료)비중
하한액 1분기 지급액 기준 50 → 100만원

지난 해 4분기 손실보상금만 받았지만, 이번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1분기 본지급이라는 점과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둘 다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다섯째.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급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농축산물과 수산물 시장 활성화하고,최근 물가 상승에 대비해서 20% 할인쿠폰도 추가로 발행하게 되었으며,이번에 발행하는 20% 할인 쿠폰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가능하며 크게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중소형마트 또는 배달앱 등 다양한 곳에서 1인당 최소 1만원 이상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 지급하니 계란이며 돼지고기, 김치, 과일 등 물가가 오르기만 하는데 매일 치솟는 밥상 물가 부담 정부가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시행하니 가정에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