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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1월부터 사용하면 과태료 300 만원

11월부터 사용 금지되는 것들

 

첫 번째 비닐봉지: 음식점 포함한 모든 매장에서 비닐봉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대신 종이로 된 종이봉투가 비닐봉지 대신한다. 종이봉투 중 재활용 위해 순수 종이 재질 종이만 해당되고 양면으로 번질번질하게 코팅된 종이봉투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배달앱으로 음식 주문할 경우 배달음식은 예외라고 합니다.고객이 음식물 앱으로 주문하여 매장 방문하거나 라이더가 배달할 때 일회용 봉투 사용 가능하지만, 2025년에는 모든 음식점 및 주점업에서 음식 포장, 배달 시에도 일회용 봉투 사용 금지 일회용봉투 무상제공 금지되어 음식점,포장 배달,소규모 가게,전통시장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4월부터 시행된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 제한을 계기로 모두 금지되고, 매장 밖으로 테이크아웃 할 경우 사용 가능하지만,12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제에 따라 카페나 빵집 등 전국 3만 8천 개 매장에서 음료를 테이크아웃 할 때 일회용 컵 보증금 300원 추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보증금 300원은 일회용 컵 다시 반납할 경우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이때 음료 구입한 브랜드 달라도 반납만 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세 번째.음식점에서 나무젓가락이나 이쑤시개 사용금지 :가끔 분식점에서 포크 대용으로 나무젓가락이나 이쑤시개 사용하던 것 또한 금지되지만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라면의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없이도 판매 가능여 일회용 나무젓가락 사용 가능합니다.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앞치마나 일회용 비닐장갑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사용 가능합니다.

 

 

 

 

 

 

 

네 번째 우산 비닐과 응원 풍선 : 비 오는 날 백화점이나 대규모 점포 출입구에 비치되던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되면서 "우산 빗물 제거기"가 앞으로 우산비닐 대신할 예정입니다.흔하게 야구장이나 축구장,콘서트장에서  무료로 나누어 주던 응원 풍선도 역시 모두 규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