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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가족 간 계좌 이체 한번이라도 한다면 세금 폭탄 맞기 전 꼭 확인하세요!!

가족 간 계좌이체로 인한 세금폭탄 

부모님과 자녀, 배우자 등 가족간 계좌이체 자주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비, 학비, 용돈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간 계좌이체 하는 경우가 흔한 요즈음, 단순하게 필요에 의하여 가족간 계좌거래가 이루어 졌음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어야 합니다.당연히 납부해야 할 세금이라면 납부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세금폭탄 맞게 된다면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세금폭탄 맞을 수 있으니 가족끼리 계좌이체 한번이라도 한 사람이라면 미리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가족간 계좌이체 거래 라고 하면 부모님과 자녀간, 남편과 아내,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주 등의 관계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세금 중 증여세 라는 것이 있습니다. 증여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가족간의 계좌이체 거래에서도 부과될 수 있어 자칫하면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납부해야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증여'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타인으로 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며,취득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거래도 타인으로 부터 현금 받는 행위에 해당되어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도 있습니다. 

 

 

 

 

증여세 비과세대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축하금,부의금,혼수용품 등 장애인 등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연간 4천만원 한도의 보험금이나 장애인 위해 신탁업자에 신탁하면서 증여한 5억원 이내의 금액과 국가유공자와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등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또한 가족간 증여 받는다고 하여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가족간 증여 발생해도 일정금액 까지는 증여세 납부하지 않아도 공제를 해주는 '증여재산공제' 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 간 증여 공제액 기준

가족간 증여 공제액은 누구에게로 부터 증여 받은 것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5천만원, 단,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 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 5천만원,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 1천만원(기타친족 : 6촌이내혈족, 4촌이내 인척)까지 증여 받아도 증여세 없습니다. 여기에서 기타친족이란 장인이 사위에게,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등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을 말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안내드린 가족간 증여공제금액은 증여할 때마다 해당 금액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10년동안 이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해 줍니다.예를 들면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10년동안 1억원 증여 받았다면, 증여공제액 5천만원을 제외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율에 따라서 증여세 납부해야 합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이지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면,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사례로 부모님이 연세가 많거나 몸이 불편하여 필요한 물품 본인이 스스로 구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그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녀에게 알려주고 자녀가 부모님 대신 물품 구입하고 계좌로 부모님으로 부터 물품에 대한 비용 받게 될 때,즉 냉장고, 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 부모님을 대신하여 인터넷으로 구입하거나 매장에서 구입하는 경우입니다.이렇게 발생한 가족간 계좌이체도 증여로 잡혀 세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부모님께 돈을 입금받고 그 돈으로 물품 구매한 것이지만 정확하게 증여 아니라는 증거 제출하지 않으면 증여한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 국세청에 제출하여 증빙 하지 않으면 전부 증여세로 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간 계좌이체 거래

배우자간 계좌이체 거래는 남편과 아내는 다른 가족들 보다 더 자주 계좌이체 할 수 있는데,예를 들어 맞벌이 가정이 아닌 외벌이 가정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지속적으로 계좌이체 할 수 있습니다.식비, 주거비 등 생활비 뿐만 아니라 교육비, 의료비 등을 주기적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 배우자간 증여 발생한 것으로 증여세 납부해야 하는가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배우자간 발생한 계좌이체 내역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아닌지는 납세자가 아닌 관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배우자간 계좌이체 사실만으로 증여로 추정할 수 없고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국세청에서 먼저 입증해야 과세할 수 있습니다.사실상 계좌내역 일일이 다 확인하여 조사하는 것이 어려워 국세청에서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제외하고 배우자간 계좌이체는 증여세 징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계좌이체 내역 조사는 부모님께 재산 물려받을 때 등 상속세 세무조사 할 때, 10년 동안의 계좌이체 내역 조사하게 됩니다.

 

 

 

 

사실상 10년간 모든 계좌이체 내역에 대한 세무조사 받게 되는 것이지만,10년동안 발생한 계좌이체 내역 중 가족간 계좌이체 있다면 해당 내역이 증여가 아니라는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증여 받은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 됩니다.즉, 증빙자료 제출하지 못하면 증여받은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하지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이런 경우 대비하여 평소에 가족간 계좌이체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늘 습관처럼 이체내용 남겨놓는 것입니다.차량구매 비용,가전제품구매,생활비 등 어떤 명목으로 계좌이체 이루어 진 것인지 몇 년이 지나도 통장 거래내역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증빙할 수 있도록 명확한 꼬리표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다만,이렇게 명확한 메모 이체내용에 남겨 놓아도 실제로 그 돈을 받고 부모님 대신하여 가전제품 구입했는지,차량 구입 했는지 등 실제 지출이 발생했는지 여부도 신용카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좌이체 거래시 평소에 이체내역에 메모 남기는 습관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텐데,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년뒤 이체내역 확인해야 할 때가 생길수도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꼭 이체내역에 메모 남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관련된 내용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무심코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필요한 부분들은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