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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0%가 몰라서 납부하고 있는 아까운 돈 3가지!!

 

 

살아가면서 매달 지출하는 비용

살아가면서 매달 지출하는 비용에는 전기요금, 관리비, 휴대폰 요금 등 납부하지 않을 수 없는 다양한 지출 항목이 있는데, 알고보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몰라서 납부하고 있는 돈도 있습니다. 알고 납부하는 것과 모르고 납부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의외로 몰라서 꼬박 꼬박 납부하고 있는 아까운 돈 몇가지

 

고지서만 잘 살펴보아도 기간 지나지 않았다면 환불 가능하여 지출 아낄 수 있는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매달 어떤 비용을 어떻게 납부하고 있는지,혹시 우편함에 꽂힌 고지서 한번이라도 본 적 있을만하여 이 내용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년 연말 12월에 집중적으로 납부가 시작되며,연말에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게 다시한번 2~3월에 발송되는 적십자 회비 고지서로 우편함에 꽃혀 있던  적십자 회비 고지서는 다들 한번쯤 보았을 것입니다. 좋은 곳에 쓰이길 바라며 적십자회비 납부한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의외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 고지서로 생각하여 꼬박 꼬박 매년 납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납부 여부를 떠나 자율적으로 납부해도 되는 금액인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꼭 납부해야 하는 금액인지 알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적십자 회비 고지서는 평소에 납부하는 공과금 고지서 등과 유사하여 자율성은 띄지 않고 의무적으로 납부 해야 하는 세금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회원들 대상으만 발송되는 것이 아닌 25세 ~ 75세 세대주에게 발송되고 이사하더라도 계속해서 받게 되는 적십자 회비 고지서를 살펴보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성금'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자세히 보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려워 계속하여 납부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적십자 회비를 자율적으로 납부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의무인 줄 알고 납부한 사람들 중 납부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고 싶다면 납부한 후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1577 - 8179번으로 전화해서 환불요청하면 됩니다.의무세금 아니라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전화로 환불 요청시 하나 더 조심해야 할 부분은 받은 고지서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를 보면 '적십자 회비 전화참여'라 표시된 번호가 있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환불요청 하려다가 전화참여 번호로 잘못 전화하여 기부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니 이러한 점들 미리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2023년 부터는 적십자 회비 고지서를 회원 대상으로 발송되는 것으로 변경하여 세대주 대상 지로용지 폐지할 예정입니다.

 

 

 

 

 

 

가계를 꾸려나갈 때 지출되는 항목 중 하나로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몰라서 꼬박 꼬박 내는 비용으로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생활하는데 꼭 들어가는 비용들 중 늘 자연스럽게 납부하고 있는 지출 항목에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돈은 바로 TV수신료입니다.매달 납부하는 TV수신료를 얼마나 알고 있으세요.TV수신료란 TV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게 전기료와 함께 강제로 부과되는 비용을 말하는데,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예로들어 살펴보면 고지서 항목중 TV수신료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매달 납부하는 관리비 항목에 포함 되어 있는 TV수신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TV수신료 납부하지 않고 해지할 수 있는 방법과 TV수신료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V수신료는 TV시청 여부와는 상관없이  TV를 보유하고 있다면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비용, 즉 집에 TV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TV수신료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집에 TV 없다면 당연히 청구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꼭 그런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관리비 항목에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는  TV수신료를 TV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납부하는 경우 많다고 하며,집에 TV 보유하고 있다가  TV를 철거하는 경우 TV수신료 항목에 대해 알지 못하면 TV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TV수신료를 납부하고 있기도 합니다.

 

TV수신료는 한달 2500원으로 1년동안 총 12개월을 납부하면 총 30,000원 비용을 납부하게 되고,TV수신료 항목 모르고 2~3년 납부했다면 6~9만원 정도의 추가요금을 계속 내게 되는 것입니다. 매달 납부해야 할 비용으로 TV수신료만 있는것이 아니라서 충분히 부담될 수 있는 비용이라 생각됩니다.TV수신료는 KBS수신료로 KBS채널 시청 유뮤와 관계없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KBS를 시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TV 보유하고 있다면 KBS수신료를 TV수신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매달 납부해야 하는 TV수신료를 조금이라도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납부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해지하는 방법으로,  집에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TV수신료 해지 신청을 통해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부터 TV가 없었던 사람들이나 또는 있었는데 TV를 철거하여 설치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가능합니다. 주택 또는 아파트 신청방법이 다르니 본인의 거주형태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일반주택 해지방법

국번없이 123번(한국전력공사)전화 또는 1588-1801(KBS 수신료 콜센터)전화하여 신청하거나 KBS 홈페이지 통해서 가능한데,간편하게 전화신청 하는 것이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아파트 거주하는 사람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항목 중 TV수신료 확인 후 납부하고 있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실 방문 후 TV수신료 해지 요청하면 됩니다.실제 집에 TV가 없는지 관리사무실에서 방문해서 확인하거나 철거한 증거 사진 제시 등 절차 거쳐 해지 신청이 완료됩니다. 해지신청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다음달 고지서에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본 후 해지 신청이 잘 되었는지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TV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TV수신료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TV수신료는 6개월 또는 1년치 미리 선납하는 경우는 일정비용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500원 기준으로 1년치 선납할 경우 1년 총 비용에서 2500원 할인 받아 한달치를 할인받게 됩니다. 6개월 선납하면 6개월 총 비용에서 1250원을 할인 받습니다. 신청을 원할 경우 KBS 수신료 콜센터 1588 - 1801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차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깝게 돈 더 내지 말고 다음 내용 꼭 확인하면 좋겠습니다.매년 6월, 12월 각각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동차세 입니다.정기분 자동차세 납부해야 하는 달에만 납부가 가능한것이 아니라 1월, 3월, 6월, 9월에도 납부 가능합니다.미리 납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바로 신청시기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지난 1월 연납 신청 하였던 사람은 연세액의 9.15% 할인받았을 것입니다.1월에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다음달 3월에 미리 연납 신청하여 할인 받으면 좋겠습니다.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매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니 미리 납부하면 조금이라도 비용 아낄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모두 마음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