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월부터 바뀌는 정책 7가지 정보 똑똑하게 알아두기 !!

 2월부터 바뀌는 7가지 정책

반려견 목줄 길이 2미터 이내로 제한 

 

다만, 2미터 이상의 줄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 해당 안전조치 규정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반려견, 반려묘 관련 내용으로 2월 11일부터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위반할 시 과태료 5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1년 유예 기간 이미 거쳐서 애견인들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실제로 반려견과 사람과 연결된 줄의 길이 2미터 이내로 유지한다면 안전조치 규정 준수한 것으로 보아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반려묘 등록 전국 확대 

 

2월 1일부터 반려묘 등록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집니다. 반려묘 마릿수 조사결과 2010년, 63만 마리로 조사되었지만 10년만인 2021년, 225만 마리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나면서 2월부터는 증가하는 반려묘를 보호하고 유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묘 등록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그동안 반려견 등록제도처럼 반려묘 등록하는 시범사업 일부 지역에서 해오다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인데, 반려견은 목덜미에 쌀알 크기의 RFID칩을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하고 칩이 삽입된 목걸이를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두 가지가 있지만, 반려묘는 내장형 방식만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반려견은 2개월 이상이라면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 해야하고 반려묘는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등록제 의무 시행

 

1. 반려동물의 유실, 유기 방지 2. 강아지 2개월령 이상 등록 3. 등록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미등록시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부과하지만, 반려묘는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집니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위한 동물 등록제 시범 도입으로 길을 잃는 고양이가 줄어들 수 있길 바라며,동물 유기나 유실 문제 예방하기 위해 반려묘 키우는 사람들의 많은 참여하면 좋겠는데, 등록하려면 지자체에서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동물등록대행자 여부는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대응체계

 

헷갈리는 코로나 진단에 대해 정리해 보면,. 29일부터 코로나 대응 체계가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새롭게 변경되면서 무료로 PCR검사 하지 않고 자가검사키트 등 신속항원검사 먼저 진행 후 1차로 양성이 나오면 기존의 PCR검사를 받는 방식으로 바뀌는데, 정부에서 정한 PCR 우선순위 대상자는 기존대로 무료로 PCR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유전자검사(PCR) 우선 순위대상
검사대상자 증빙자료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따라 코로나19검사 필요한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통지서,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통보 문자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 통지서,격리면제서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외국인 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휴가 복귀 장병,
병원 입원 전 환자.

재직증명서,사업자 등
보호명령서,입원,(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통지서또는안내문(통보문자)

휴가증

입원 관련 증빙 서류
신속 항원. 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개인용)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의사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포함),
양성이 확인된 신속항원검사 제품(밀봉하여 제출)등
고위험시설,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재활병원
(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신속항원검사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으로, 신속항원검사는 스스로 콧물 등을 채취하여 진단키트에 넣어 확진 여부 30분 내에 알 수 있는 진단 검사 방식입니다. 

첫 번째.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 가면 무료로 신속항원검사 받을 수 있고 1차로 양성이 나오면 바로 현장에서 PCR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부에서 정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진단검사에 참여하기로 한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검사비용 무료지만, 진찰료 5천 원은 부담해야 합니다.양성이 나오면 해당 병원이나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다시 PCR검사 받습니다. 

세 번째. 약국이나 편의점 그리고 인터넷에서 1개에 4~5천 원 정도하는 자가검사키트 구매하여 스스로 검사할 수 있는것인데, 여기에서 양성 나올 경우에만 PCR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2월 3일부터 선별진료소에 이어 임시선별검사소까지 모두 적용하고 있으며, 동네 병의원에서도 2월 3일부터 코로나 검사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전국 430여곳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가능하고,이후 이비인후과, 그리고 동네 병,의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그동안 백신접종은 네가지 종류 백신만 맞았는데, 2월 둘째 주부터는 미국 제약회사 노바백스 백신도 국내에 도입됩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이 저소득층 100%에게 모두 지원되며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만 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선착순으로 70%에게만 발급해주었고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22년 2월 3일부터 6살 이상 기초,차상위계층 263만명 모두에게 지원되고 문체부 사업이다 보니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기초,차상위계층 모두에게 홍보가 잘 안 되었던 것 같은점도 있어, 문체부와 복지부가 연계하여 지원 대상자임에도 혜택 받지 않는 사례 확인하여,문화누리카드 안내하고 발급할 계획입니다. 일부 세금 낭비나 포퓰리즘 돈풀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문화누리카드는 여러분들이 구입하는 로또같은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공익사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저소득층 모두 지원하지만 반드시 신청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월 3일부터 11월 30일가지 읍면동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문화누리' 검색하여 신청하면 됩니다.2021년까지 사용하던 사람들은 수급자격만 유지하고 있으면 자동 충전됩니다. 

 

 

 

 

 

2월부터 배달 앱 별로 배달비 공개.

 

배달 앱 별로 배달비 공개하여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거리별로 묶음인지 단건인지, 배달 방식별로 수수료 정보도 공개하고, 최소 주문액, 지불 배달료, 할증 여부 등의 주문 방식에 따른 금액도 표시할 계획입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좋은 소식. 

 

2022년 2월부터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 월 10만 원의 감염예방수당 지급됩니다.기관에는 입소자 1명당 감염예방비용으로 월 1만 1,000원이 지원됩니다. 수당 받을 수 있는 종사자는 월 기준 근무시간 충족해야 하며, 지원기간은 우선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이고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감염예방수당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대상이며, 별도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감염관리수당'도 생기는데,의료현장 최일선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관리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해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대상은 중수본 지정 코로나19 환자 입원.치료 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로 의사,간호사를 비롯해서 요양보호사도 포함됩니다. 

 

 

 

감염예방수당, 감염관리수당

 

구분 직종  일 지급액 지급대상
보건의료인력 가. 의사, 간호사 50,000 정부가 지정한 중환자 병상, 준중환자 병상 및 감염병 전담병원의 격리병동(실)등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수술.치료.간호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 상시근무하는 사람 
나 의사,간호사 30,000 의사,간호사 중 간헐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다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접촉하거나 병원체에 노출되는 위험업무에 근무하는 사람  
보건의료기관종사자 라. 환자 이송
선제 격리 구역
소독,청소
폐기물 관리
시설정비 등 
20,000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간호하지는 않지만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감염이나 위험에 노출 우려가 있는 사람, 
감염병전담병원의 선제격리구역에서 종사하는 사람

표에 나온 것처럼 지급대상별로 하루에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지급되고,요양보호사는 하루에 3만 원을 받습니다. 지급기간은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6월 30일까지 지급되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공지하면 의료기관에서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지급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공지 신청서 제출(우편)
(증빙서류 포함)
서류심사 지원금 통보
국민건강보험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개인별 수당지급
지급결과 확인
(이체확인증,원천징수영수증)
개인별 수당지급 및
지급결과 제출
(이체확인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별 
수당지급
결정 금액 확인
교부 신청
(e나라도움 이용)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  2022년 2월 21일부터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으로 출시됩니다.매월 50만 원 저금하면 저축 장려금으로 36만 원을 얹어주는 적금으로, 본인이 가입 가능한 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는 2월 9일부터 18일까지 시중은행 앱에서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신청자격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가 3,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달 5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2년 동안 납입할 수 있는데,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저축 장려금까지 더해집니다. 저축 장려금은 일 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되기 때문에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저축 장려금은 최대 36만 원이 됩니다.이자소득에 대한 이자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며,소득 없거나 국세청에서 소득 금액 증명 불가능하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2월부터 바뀌는 정책 7가지 연초라 많은 부분들이 새롭게 시작하고 바뀌는 것들이 많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니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