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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있다면꼭알고있어야할다섯가지!!

 

 

실비보험 가입시기별로 총정리 해보기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

실비가 언제 가입되어 있는지,가입시기별로 보장은 어떻게 되는가 정확하게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실비보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여러가지 보험중 가장 중요한 보험이기때문에 다른보험까지는 잘 모르더라도 실비보험 하나만큼은 최대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급여부분  비급여부분
 공단부담금(A)  (C)
 본인부담금(B)

실비보험이 보장하는 영역은 본인부담금(B)+비급여부분(C)   

실손의료보험 보장금액은 본인부담금(B)+비급여부분(C)-자기부담금(자기부담금은 개별계약별로상이)  급여부분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부분도 있다. 비급여부분 :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는 부분. 실비보험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금(B)+비급여부분(C)를 부담해야하며 실비가입시기에 따른 보장 살펴보면 2009년 10월이전에는 본인부담금(B),비급여부분(C) 전체를 보험회사에서 부담을 해주어서 자기부담금 없었으며 현재실비는 급여부분 80%,비급여부분 80% 지급하는 실비에 가입된 경우라고 하면 예를들어 본인부담금(B)에서 총 300만원의 병원비가 나왔으면 본인부담금(B)에서 80%지급받으면 20%인 20만원을 부담하고 마찬가지로 비급여부분(C)에서 80%지급받게되면 20만원 합하면 40만원을 본인이 납부해야하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실비에서 수술비비용 혹은 입원비비용을 보장해 주지 않느냐는 질문.

병원에서 치료받은 모든 비용에 수술비, 입원비 비용 및 기타 모든비용 다 포함한 금액이 영수증으로 나오는 것임을 알고 계시면 되는데,다시말하면 입원비,수술비 비용을 실비에서 다 보장한다는 것이죠. 병원비의 일부는 공단에서 부담해주는 공단부담금(A),일부는 실비에서 부담하며 일부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나눠지는 개념으로,우리나라 의료법에서 보장하지 않고 아직 인정하지 않는 그런 치료들이나 그런 약들 등 그런것까지는 다 지급해 줄 수 없는 부분이고 치료목적으로 하는 비용은 실비에서 보장해준다는 의미라는 것 알고 있으면 좋겠죠.

 

 

실비변천과정

 구분  표준화이전  표준화이후
 세대구분  1세대  2세대  3세대
 시점  - 2009.10  2009.10∼  2013.04∼  2017.04∼
 자기부담금  0%  10∼20%  10∼20%                 ( 특약30%)
 갱신주기  1년/3년/5년  3년갱신  1년갱신/15년재가입
 보장기간  80세/100세  100세  15년재가입및100세
 특징1    연간자기부담금 200만원한도(200만원이상은보험회사에서부담)
 특징2  보장최고               보험료비싸다         보험료인상폭이크다     80세만기유의     보장Good보험료비싸다 보험료인상폭이크다  착한실비라고말함.보장은그저그렇지만나쁘지는않다. 보험료가싸다.보험료인상폭이작다100세까지유지하기 가장유리하다

 

※ 3세대에는 선택형,기본형이 있으며 10∼20% 중 선택해서 계약하면되고, 특약은 별도로 분류하여 비급여,MRI,도수치료,비급여주사의 경우 30%를 자기부담하는 이유는 과잉진료나과잉치료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많은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 만큼 실비보험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입만 해놓고 방치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비보험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을 고려하는 상황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할 다섯가지사항

  

첫번째.실비보험은 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에 대하여 모두 보상하는 보험이나 막상 입원이나 수술에 대하여 보상청구를 하게 되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이런 오해들 때문에 실비보험이 있음에도 과도한 입원일당이나 수술비 등의 가입으로 보험료 납입에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것 같습니다.이는 수술비를 추가설정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의 약관 

선택형Ⅱ  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국민건강법)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의료급여법』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을말함)의90%에해당하는금액과비급여(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을말함)의80%에해당하는금액을합한금액.다만,급여중본인부담금의10%에해당하는금액과비급여의20%에해당하는금액을합한금액이계약일또는매년계약해당일로부터가산하여연간200만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보상합니다.(주)상급병실료차액제외. 
 입원수술비  입원치료중발생한수술료,마취료,수술재료비등
 입원실료  입원치료중발생한기준병실사용료,관리료.환자식대등
 입원제비용  입원치료중발생한진찰료,검사료,방사선료,투약및처방료(퇴원시의사로부터치료목적으로처방받은약제비포함)주사료,이학요법(물리치료,재활치료)료,정신요법료,처치료,치료재료,석고붕대료.(cast)지정진료비등

 

 

 

실비보험의 약관을 보시면 알지만 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에 대하여 일부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상하는데 쉽게 표현해보면 몇가지 실비에서 보상하지않는 항목을 제외하곤 약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의 본인부담금 중 실비가입연도에 따라서 일정비율 보상해 준다는 것과 그 보상금액 굉장히 크다는 사실.항상 80% 이상은 다 보상해 주고 있어요.그렇기 때문에 실비에서 입원비나 수술비 보상하지 않아서 개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수술금과 입원금을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는 말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행여 실비 없더라도 대부분의 입원과 수술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해결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니,수술금과 입원금이 낮다고 너무 큰 걱정하지 말고 일부 줄어든 보험료만큼 저축이나 투자를 하시면 그 금액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 주의 : 해당정보는 전문가별로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로 하세요.

 

 

 

두번째 : 가입연도별 실비보험의 조건은 매우 다르다.

 

대부분의 보험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험사 혹은 가입자의 요구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져 왔으며 이는 실비보험도 마찬가지인데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실비보험은 대략 크게 4번에서 6번정도 개정되어 왔다는 사실. 그래서 과거에는 보상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보상하는 조건도 있을 수 있으며 보상액의 한도액도 예전에는 입원했을 경우에는 1,000만원.3,000만원. 5,000만원, 1억짜리도 있었고,통원의 경우엔 10만원,20만원,30만원,100만원 등 다양하게 바뀌어 왔어요. 또한 자기부담금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쪽으로 변경되어 왔으며 가입시기별 실비 지급조건이 다르기에 보상의 차이 역시 아주 다를수가 있습니다.그러기에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확인해보고 적어도 본인실비보험의 첫번째.자기부담금,두번째로 공제금,세번째 한도액 정도는 반드시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세번째. 실비보험은 무조건 단독실비로만 가입 가능

 

실비보험은 판매를 권유하는 분들의 경우 보험상품 중 실비보험은 청약서 출력비용도 손해라고 할만큼 판매를 대비하여 수당이 턱없이 낮은 상품중의 하나가  되었고, 가입이후에는 일반 우리가 가입하는 정액보험이나 암이든 입원이든 수술비 이런 보험들보다 보험료 청구가 압도적으로 많아 지속적으로 도움을 드리면서 안내를 해야하는 상품 중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의 경우는 보험상품중에 항상 받은 보험료보다 지급하는 보험금이 많아 매년 손해보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수지가 가장 맞지않는 상품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어요.그리하여 정말 건강한 사람이거나 어린아이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실비보험 가입조건 까다롭게 하는 절차도 바로 손해율 너무 높은  이유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꽤 오랫동안 공공연하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율 줄이고, 권유자에게는 수입 보존하고자 실비보험에 부가특약이나 적립보험료 필수 또는 선택으로 설정하는 등의 종합보험 형태의 실비보험을   판매해 왔다는 사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해지고 문제점이 하나 둘 거론되면서 이제는 더이상 다른 부가특약과 함께 실비보험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내려지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이제는 다수의 계약,실비보험 1개, 건강보험 1개 따로 가입하는 번거로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실비보험만 가입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

 

 

 

네번째. 착한 실비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착한실비보험을 만능으로 알고있어 무분별한 리모델링이 이루어 지고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많은 사람들이 착한 실비보험이 아주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기존의 실비 정리하고 착한실비로 새로 가입하거나 아니면 전환실비 당장 가입하지 않는다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알고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착한 실비가 저렴한 이유는 당연히 저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

1) 자기부담금증가-의료행위에 대해서 환급을 받는것이 보험의 의미이고, 그 보험이 실비보험인데 자기부담금이 많아졌기에 보험료가 저렴할 수 밖에 없는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과청구 항목에 대한 지급액 한도조항 신설 - 과거의 실비에서 과도한 청구로 문제가 되었던 항목 세가지 ① MRI  ② 도수치료 ③ 비급여주사 등 해당부분에 대한 1년 한도액이 착한실비보험에서 생기게 되므로, 당연히 한도액이 생긴만큼 납입하는 보험료가 줄어야 하는것은 당연한 것이며 보상범위 및 금액에 대해서 고객이 받아가는 혜택이 줄었으니 보험료가 줄어드는 것 또한 고객에게 돌려주어야할 당연한 과제인 것입니다. 3) 끼워팔기로 인한 착시효과                                                                  

** 보장혜택의축소→낮은보험료

 

  

다섯번째. 실비보험은 무조건 갱신형 상품이다!!

보험상품을 출시하고 판매하는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한 개인의 평생 의료비를 예측을 해서 20∼30년간 보험료를 받고 80∼100세까지 혜택을 보장하는상품을 만든다는 것이 결코 쉬운일은 아닐것이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는데요.만약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결코 저렴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보험사에서 한 개개인의 평생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을 비갱신형으로 만드는 것은 여러가지 사유로 따져볼 때 힘들다는것을,만약 그런 상품이 출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높은 보험료로 인하여 가입 어렵기 때문에 실비보험은 처음부터 갱신형으로 설계되어있고 그리하여 갱신주기마다 피보험자의 연령,의료수가나 보험손해율에 맞춰 특정 연령대 제외하고는 일정 연령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보험료가 상승하는 구조.

 

 

 

 

 

또한 갱신형 특약은 갱신형 기본특정상 어떤 특정이 있는데 그것은 보장을 받고자 할 때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증권에 다른 비갱신형 특약들이 있어 그것들이 완납되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안에 갱신형 특약 실비보험특약이 있다고 하면 보험료는 계속 지속적으로 내어야 한다는 것이며, 증권 전면에 표시된 계약일자,납입기간,납입형태는 대부분 주계약기준으로 실비와 상관없는 담보의 조건이 비갱신형으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그냥 당연히 모든 보장이 비갱신형 일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하다가 실비보험의 보험료 크게 인상되었을 때의 그 당황스러움은 어떻게 감당해야할지 몰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비보험은 갱신형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보험료 증가폭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60세이후가 되면 그 보험료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반드시 실비보험의 구조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 실비보험료는 은퇴시기인 60∼65세가 되면서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감소가 많이 나는 가정에서는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생겨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