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정보

실업급여 월급보다 많이 받게 되는 바뀐 내용 알아보기!!

만약 지금 최저임금 세전 월급 201만 580원받는다면 4대 보험료와 세금떼고 실제 수령액 180만 원에서 조금 모자란다면 일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을 경우 월 184만 7,040원 받을 수 있어 full타임으로 일하고 받는 월급보다 4만 7,000원 정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똑똑하게챙겨받는방법

 

 

실제 일할 때보다 실업급여 더 많이 받는다면 당연히 일을 하지않고 실업급여 선택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고용노동부의 자료를 보면 일할 때 받은 임금의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 더 많이 받은 사람이 2022년 실업급여 받은 사람들 중 27.8%인 약 45만 명 정도 이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된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보면 어려운 경기에 취업난 심해지면서 실업급여 신청한 사람들이 많아진 이유때문인지 2022년 고용보험 1조 4천억 원 적자를 보았다고 합니다.어쩌면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 더 자세하게 알려져 제도 잘 활용할 수 있게 된 점도 큰 역할 한 것 같습니다. 

 

 

2023년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직장인 한 번은 꼭 받는다

'실업급여 최소한 최저임금의 80%는 주어야 한다'는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 폐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내용과 정부에서 고용보험 재정 아끼기 위한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  5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는데,법안 통과되면 1995년 실업급여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일 것이라 합니다. 

 

최근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자발적 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받는 경우도 있고,정년퇴직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으니 지금까지 한 번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앞으로 평생에 한 번쯤 받을 수 있는 기회 있습니다.

 

달라진실업급여알아보기

 

 

앞으로 변경되는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

'실업급여'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5월 26일에 대표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실업급여의 하한액 규정 없애고자 하는 것인데,현재 실업급여 평균 임금의 60%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이 금액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의 80%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일할 때보다 실업급여 더 많이 받게 되는 '소득 역전 현상'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때문에 개정안은 이 하한액 규정 없애는 것입니다.실업급여 받는 조건 더 높였는데,현재는 실제 일한 날하고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유급휴일 합하여 총 180일 즉,약 7개월 정도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 생기지만,개정안은 '고용된 지 10개월'로 기간 늘리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바뀌는 실업급여 8천만원 받았다.

한 사람이 2000년부터 2022년까지 횟수로 23년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년 23차례 실업급여 받은 금액이 총 8,519만 원이나 되었다고 하는데,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 한 명이 아닌 22년 연속, 20년 연속 받은 사람 등 인원이 꽤 많아서 '고용된 지 10개월'로 변경되면 이렇게 반복 수급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반대로 실업급여 받는 입장에서 더 좋아지는 내용은 '개별 연장 급여'라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 끝나도 최대 60일까지 실업급여 추가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취업 곤란하거나 부양가족 있는 등 생활이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 지급 기간 끝났더라도 원래 받던 실업급여의 70% 지급해왔지만,이 비율 90%로 높인다고 합니다. 

 

다른 조건 강화하게 되더라도 진짜 어려운 경우 더 지원해 주는 것이며,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조금 늘려 현재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장 270일 동안 받을 수 있지만,개정안에서는 기존 240일 동안 받을 수 있는 경우 250일로 늘리고,270일까지 받을 수 있던 경우 최장 300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100% 확정된 사항 아니지만,별다른 문제 없이 반영될 가능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별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란 특히 취업이 곤란하고 어려운 생활의 수급자격자로서 일정한 요건 갖춘 경우 실업의 인정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입니다.(고용보험법 제52조제1항)

 

개별연장급여의 수급기간

개별연장급여 최대 60일 동안 지급하며,일정 기간 실업급여 반복하여 수급한 정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급기간 60일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법 제52조제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새로운 실업급여 5월부터  체계 도입

 

정부에서 5월부터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 도입했는데,고용노동부는 2018년부터 해마다 2만 건 넘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례 발생하여 2022년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10만 2천 명이었으며,2022년 실업급여 수급자 5년 전보다 30% 넘게 증가했지만,실업급여 수급 후 취업률 26.9%에 그쳤다고 합니다. 

 

부정수급막기위한방법

 

 

부정수급 반복수급 막기 위한 방법 변경사항 3가지 

부정수급과 반복 수급 막기 위한 방법으로 첫번째.일반수급자는 1~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한 번 이상,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4주에 두 번씩 재취업 활동해야 하는데,5년간 3번 이상 반복하여 실업급여 받은 사람은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 참여 인정 하지않고,실질적인 입사 지원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두번째. 반복 수급자는 10% 감액하여 실업급여 지급하고 그 이후 최대 50%까지 감액할 예정이며,실업급여 받은 지 210일 이상 지난 장기수급자는 1~4차는 4주에 한 번, 5~7차는 4주에 2번,8차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매주 입사 지원 하거나 면접 보는 등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해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간에 구직의사 확인이나 구직 능력 등 점검하기 위해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으며,구직활동으로 입사 지원 해놓고,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의 취업 거부하면 실업급여 지급 중단됩니다. 

 

 5월부터 실업급여 제도 변경되거나 앞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여러 가지 바뀔 예정인데,실업급여 인정 기간 변경되고,금액 변경되는 등 변경되는 중요한 사항들 참고하여 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