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계좌 중 일반 입출금통장도 있고,외화통장,적금통장 등 다양한데,그 중 많은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 바로 청약통장입니다.주택청약 위한 통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택 구입 위해 미리 가입하여 납입하고 있는 경우 많은 것 같습니다.
성인들 대부분 가지고 있는 통장 중 하나로 정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소식,청약통장 있다면 꼭 미리 알고 있어야 할 기존과 크게 달라지는 소식으로,앞으로 본인명의로 개설된 청약통장 관련 새롭게 바뀌는 내용 미리 잘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청약통장 새로운 모습
2024년 새롭게 제도 개선되는 청약통장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잘모르는 중요한 내용을 보면 은행에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는 이유는 안전하다는 생각에서 어떤 상황 생겼을 때 맡겨둔 예금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만약 금융기관이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은행의 이자 포함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자는 자신의 금액 보호 받을 수 있으며,사람들이 보통 이용하는 대부분 시중 은행들의 예금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인 대다수가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의 경우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것,즉 주택청약통장은 은행이 아닌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며 은행에 위탁판매하기 때문에 예금보호공사에서 예금자 보호 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법으로는 보호되지 않지만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택청약통장은 2,600만명이 혜택 보게 될 것이라 하니 많은 사람들이 달라지는 내용에 해당 될 것 같습니다.
청약통장 계속 유지할지,해지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인데 은행의 다른 상품 대비하여 금리 낮아 실효성 부족하다는 지적 계속 있어 왔지만,이런 점들을 정부에서 반영하여 청약저축 금리 기존보다 크게 인상하는데,현재 2.1%에서 2.8%로 0.7%p 금리를 인상함으로 청약통장 혜택 강화되어 2천 600만명이 혜택 볼 것이라 하니 청약통장 보유하고 있다면 금융,세제혜택 늘어나고 주택청약 할 때도 혜택 강화됩니다.
청약통장 보유자가 구입자금 대출 받을 경우 금리 할인 헤택 더 많이 제공하는데,기존 최고 0.2%p 우대금리 받았다면 앞으로 최고 0.5%까지 우대금리 확대되어 장기간 청약통장 보유할수록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커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통장가입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우대금리 적용되지만 앞으로 통장가입 5년 이상 0.3%p,10년 이상 0.4%p,15년 이상 0.5%p 우대금리 적용됩니다.즉 오랜시간 통장 보유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금리혜택은 커집니다.
달라지는 우대금리 적용은 신규로 시행되는 대출분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바라며,우대금리 적용은 청약통장 해지 할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지만 청약에 당첨됨에 따라 더이상 청약통장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 없어진 경우나 통장 해지 할 경우에는 우대금리 유지합니다.이 경우는 해지하는 통장이 청약당첨에 활용한 통장일 경우가 해당됩니다.
세제지원 확대소식
세제지원이 확대되는데,소득공제 연간 납입한도 상향하여 청약저축 납입액의 40% 공제하는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받습니다.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현재보다 크게 늘어나 청약통장 가입한 기간 길수록 가점제에서 유리하여 부모가 자녀의 청약통장 미리 만들기도 하는 등,참고로 미성년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 납입기간 기존에는 2년에서 앞으로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되고,인정받을 수 있는 총 금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절반을 합산하는 것을 인정하며, 최대 3점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같을 경우 우선순위 가릴 때 추첨방식으로 진행해왔지만,앞으로는 통장을 더 오랜기간 동안 보유한 사람 순으로 당첨자 선정합니다.동점이라면 통장가입일수 긴 사람이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청약통장의 금리 인상됨에 따라 함께 조정되는 것은 구입,전세자금 금리가 기존보다 조금 더 인상되는데,그이유는 기금의 지속가능성 위해 대출금리 소폭 인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디딤돌 대출상품의 경우 기존 2.15 ~ 3.0%에서 2.45 ~ 3.3%으로 인상,버팀목 대출의 경우 기존 1.8% ~ 2.4%에서 2.1 ~ 2.7%으로 조정되어 디딤돌,버팀목 대출 모두 금리가 0.3%p 인상되고 뉴홈모기지,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대출 금리의 경우 인상되지 않는다고 하니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저축 금리 조정과 함께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도 함께 인상되어,현재 3.6%에서 4.3%로 인상하며,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 상품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입자들이 금리인상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청년 우대형 저축의 세제 지원 강화되면서,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25년까지 2년 더 연장됩니다.앞으로 달라지는 청약통장 관련 다양한 소식 8월 중에 시행되는 것도 있고,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청약저축 금리조정,구입 및 전세자금 금리 조정,금융지원 강화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세제 지원 확대,청약시 혜택 강화는 23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국민 대다수가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 더 강화되니 청약통장 하나라도 있는 사람들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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