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계좌 이체 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일상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것들은 매일 혹은 일주일 몇 번이라도 꼭 한번씩 이용하게 되는 바로 은행의 금융거래 서비스입니다. 직장에서 월급 이체 받을 때나 사업하면서 필요한 거래 할 때,가족 또는 지인들과 필요한 돈을 주고 받을 때, 예금한 돈을 찾을 때 등 다양한 이유들로 은행의 금융거래 서비스 이용합니다.
입금,출금,계좌이체,대출 등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거래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것 중 하나가 입출금 거래 서비스와 계좌이체가 아닐까 싶은데,많은 사람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은행 관련 중요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명의 통장 개설하여 계좌 통한 금융거래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돈을 은행에 예금하는 사람들은 직접 돈을 갖고 있기 보다는 그때 그때마다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 상품 이용합니다.
은행 거래 하는 모든 사람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
돈을 예금하는 이유는 원할 때 찾아서 사용하기 위함이라서 예금한 돈 안전하게 잘 보호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그런데 하루 아침에 예금한 돈 모두 잃게 되는 아주 위험한 순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누구나 이런 피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금융사기 범죄 피해입니다.
정부에서도 금융사기범죄 피해 줄이기 위해시행하고 있는 여러가지 제도 중 금융사기범죄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혹시 금융사기범죄 피해 입게 되었을 때 2차, 3차 피해 막는 것 또한 매우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은행 한 곳에 계좌 보유하기 보다 여러 은행에 여러가지 계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많습니다.1차 피해가 발생 후 다른 은행의 본인명의 계좌에도 동일한 피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본인 명의 계좌 지급정지 신청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로 은행 계좌 보유한 사람들이라면 꼭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제도이며,기존에는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은행에 각각 전화하여 지급정지 신청해야 했지만,그렇게 하다보니 시간이 지체됨으로 추가 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 있었습니다.
개선된 제도로 모든 계좌 한번에 일괄로 지급 정지 신청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시행하고 있습니다.온라인 통해 가능했던 지급정지 신청도 오프라인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온라인 이용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 사람들도 오프라인 통해서 해당 서비스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영업점 방문하면 되고,고객센터 통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은 19개사, 증권사는 23개사, 제 2금융은 7개사 입니다. 은행 19개사는 산업,농협,신한,우리,기업,국민,SC제일,하나,씨티,수협, 카카오,토스,케이,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입니다.
제 2금융 7개사는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저축은행 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우정사업본부입니다.
5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명의 계좌 보유 계좌이체, 입출금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들
본인명의 계좌 보유 계좌이체나 입출금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로 필요한 돈 송금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출금하는데,그동안 은행의 금융거래 서비스 이용하면서 이런 불편함 한번쯤 느껴본 적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은행계좌 통해 돈을 송금해야 하는데 설정된 한도로 몇번에 걸쳐서 나눠 송금을 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들이 많았습니다.은행 창구 통해 송금할 수 있는 금액 조금 늘어나 은행에 방문해서 계좌이체 할 경우 불편함 줄일 수 있지만,방문할 수 있는 시간 없는 경우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서 돈을 송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돈을 인출할 때도 ATM을 통해서 필요한 돈 인출할 때도 거래한도 설정되어 있는 관계로 필요한 만큼 인출할 수 없다는 불편함도 있었습니다.한도제한 계좌 때문으로 계속 피해 발생하고 있는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범죄 근절하기 위하여 입출금 통장 개설할 때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왔습니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서류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 곤란했던 은행 이용자를 위해서 2016년에 도입된 계좌가 한도제한 계좌입니다. 한도제한 계좌의 경우 이체와 ATM 거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 적용되어,5월부터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거래 한도 상향되면서 한도제한으로 인해 이체,출금 업무 볼 때 불편했던 사람들은 한도 금액 상향됨에 따라 불편함 조금 이나마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뱅킹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ATM 인출과 이체는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창구거래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이체,인출 한도 상향 위해 은행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할텐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향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거래하는 은행에 별도 신청하면 기존 한도대로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도 기존보다 더 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입출금 통장 개설할 때,한도제한 계좌의 한도 해제를 위해서 건강보험자격실득확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금융거래목적확인 위한 서류 제출할 때 실물 서류 직접 준비해서 제출해야 했는데 실물서류 직접 제출하는 경우 혹시라도 서류 누락되는 경우 다시 발급받기 위해서 관공서 등을 여러번 방문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실물서류 제출 최소화하고 이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은행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은행의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하여 서류제출 시 절차 최소한으로 줄여 나갈 것입니다.
즉,5월부터는 한도제한 계좌의 이체,인출 한도가 상향되고 은행의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를 해제하기 위해 실물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 간소화 됩니다.은행 거래 관련 소식 대해 살펴보았으니 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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