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것은 바로 필요한 물건 구매할 때 사용하는 카드입니다.현금으로 직접 계산하거나 계좌이체로 돈을 송금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인명의로 된 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평소에 카드 사용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모두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은 평소 카드 사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이 찾아오고 생각지 못한 금전적 피해 입게 될 수도 있으니,우리가 생각하는 별것 아니라는 행동 때문에 본인이 가장 큰 피해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해당 내용 대해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으니
꼭 확인하여 절대 피해 입는 일 없으면 좋겠습니다.
가볍게 외출할 때 자차로 이동할 때 최소한의 소지품 가지고 나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그리고 요즘은 평소에도 휴대폰과 카드 한 장 정도 소지해서 다니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주머니에 카드를 넣거나 가방에 소지품과 함께 카드를 넣고 이동하다가 아찔한 순간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바로 잘 소지하고 다니던 카드 어느날 갑자기 잃어버리게 될 때인데,그냥 물건 잃어버린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보상
누군가가 카드 주워서 부정사용하게 되어,내지 않아도 되는 부정결제 피해 입게 될 수 있는데,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해 수십만원 부터 수천만원에 이르는 피해 주변에서 여전히 빈번하세 발생하고 있습니다.카드 분실하고 부정사용 발생했을 때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카드 분실 후 분실금액에 대한 보상여부가 '이것' 하나 때문에 크게 달라진다는 것 알고 있나요?
수십,수백,수천만원의 피해 발생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아예 못 받게 될 수도 있고,50% 등 일부 금액만 보상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바로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카드 서명 때문입니다.하지만 서명만 하면 무조건 되는게 아닙니다.
카드 이용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내용
서명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카드 뒷면 정확하게 본인의 서명란에 서명이 되어 있나요?서명의 중요성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카드 발급받고 난 뒤 가장 먼저 카드 뒷면에 본인서명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용카드에 서명해야 하는 이유.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할 때 마다 해당 신용카드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만약 카드 소유주가 카드 관리 소홀하게 했다고 판단할 경우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만원 이상 금액 결제할 경우 카드서명을 하곤 합니다.만약 카드가 도난 분실되어 부정사용 발생했을때 카드사에서 부정사용이라 판단 되어야 보상 받을 수 있는데,부정사용 판단하는 여러기준 중 하나가 카드서명 이라고 합니다.
매출전표의 서명과 카드 뒷면 서명이 같은지 다른지 확인하는데,만약 이 때 카드 뒷면에 서명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서 부정사용 유무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카드 소유주의 카드 관리 소홀에 대한 과실의 책임 물을 수 있고,보상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 서명 무조건 한다고 해서 보상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평소 결제 시 서명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어디서든 결제할 때 서명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예를들어 어떤 날은 그냥 점 하나 찍고,어떤 날은 사인하고,어떤 날은 이름정자 적는 등 그때마다 서명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카드 뒷면에 되어있는 서명과 일치해야 합니다.서명이 늘 동일해야 부정사용 발생할 때 평소에 하는 서명과 다르다면 다른 사람이 내 카드 사용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한 사람이 계속 카드 정상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하고,부정사용 발생했을 때 비정상 거래 유무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번쯤 들어본 말은 바로 "대신 서명해 드릴까요?"입니다.
음식점 등에서 듣게 되는 말로 대신 서명 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대답하는 경우인데,매번 본인이 직접 서명하는 것이 번거로울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서명으로 대체하면 안되고,동그라미 하나나 간단하게 줄긋는 정도로 서명 되는 경우 많고,카드 뒷면 서명과 동일한 서명 아니어서 평소 하던대로 동일한 서명으로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명의 경우 도용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름 정자로 된 서명 사용하기 보다 다른사람이 쉽게 도용할 수 없는 자신만의 서명 만들어 사용하길 바랍니다.가족간 함께 카드 사용하는 사람들 즉,부모님이 자녀의 카드 사용할 때도 있고,자녀가 부모님의 카드를,배우자간 서로 카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카드 사용 시 부정사용 발생했을 경우 보상에 대한 부분 알아 둘 내용
가족카드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데,만약 가족간 함께 카드 사용하다 분실,도난 등으로 인해 부정사용 발생했을 경우 보상에 대한 부분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본인명의 카드 사용하다 부정사용 발생한 것이 아닌 가족이 다른 가족 명의 카드 사용하다 발생했다면 신용카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정사용액에 대한 보상청구 가능한 시기
만약 카드 분실했다면 분실한 후 60일 이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한 보상청구 가능하여 보상청구 기한 내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한다는 것 알아두면 좋겠습니다.카드 도난 분실 등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서명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는 일 생길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고,평소 꼭 서명 관련된 내용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지금까지 서명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한번씩 체크해 보는 계기 되었으면 좋겠으니 평소 카드 사용하는 사람들 잘 알아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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