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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오늘부터 본인명의 통장 계좌이체 한다면 꼭 확인하세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매일 혹은 일주일 몇 번이라도 꼭 한번씩 이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은행의 금융거래 서비스입니다.직장에서 월급을 이체 받을 때,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거래를 할 때,가족 또는 지인들과 필요한 돈을 주고 받을 때, 예금한 돈을 찾을 때 등 다양한 이유들로 은행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곤 합니다.

 

입금,출금,계좌이체, 대출 등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거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입출금 거래 서비스와 계좌이체가 아닐까 싶습니다.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은행 관련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본인명의 통장을 개설해서 계좌를 통한 금융거래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돈을 은행에 예금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직접 돈을 갖고 있기 보다는 그때 그때마다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 상품을 이용하곤 합니다. 

 

은행 거래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

 

돈을 예금하는 이유는 원할 때 찾아서 사용하기 위함인데 예금한 돈을 안전하게 잘 보호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그런데 하루 아침에 예금한 돈을 모두 잃게 되는 아주 위험한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누구나 이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금융사기 범죄 피해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피해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 여러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금융사기범죄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이런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2차, 3차 피해를 막는 것 또한 매우중요합니다.

 

보통 은행 한 곳에 계좌를 보유하기 보다는 여러 은행에 여러가지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1차 피해가 발생한 후 다른 은행의 본인명의 계좌에도 동일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본인 명의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로 은행 계좌를 보유한 사람들이라면 꼭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제도입니다.기존에는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은행에 각각 전화해서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체됨으로 추가 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후 제도가 개선되어 모든 계좌를 한번에 일괄로 지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지급정지 신청도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 사람들도 오프라인을 통해서 해당 서비스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영업점을 방문하면 되고 고객센터를 통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은 19개사, 증권사는 23개사, 제 2금융은 7개사 입니다. 은행 19개사는 산업,농협,신한,우리,기업,국민,SC제일,하나,씨티,수협, 카카오,토스,케이,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입니다.

 

제 2금융 7개사는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 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우정사업본부입니다.

 

다음은 5월부터 바뀌는 소식으로 본인명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계좌이체,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입니다.필요한 돈을 송금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출금하곤 합니다. 그동안 은행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런 불편함 한번쯤 느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은행계좌를 통해서 돈을 송금해야 하는데 한도가 설정되어 있어서 몇번에 걸쳐서 나눠서 송금을 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들이 많았습니다.은행 창구를 통해서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은 조금 더 커서 은행에 방문해서 계좌이체 할 경우에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지만,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서 돈을 송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돈을 인출할 때도 마찬가지 인데요.ATM을 통해서 필요한 돈을 인출할 때도 거래한도가 설정되어 있어서 필요한 만큼 인출할 수 없다는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한도제한 계좌 때문인데요.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입출금 통장 개설할 때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왔습니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서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 이용자를 위해서 2016년에 도입된 계좌가 한도제한 계좌입니다. 한도제한 계좌의 경우 이체와 ATM 거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이 적용됩니다. 5월부터는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거래 한도가 상향됩니다.그동안 한도제한으로 인해서 이체,출금 업무를 볼 때 불편하셨던 사람들은 한도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불편함이 조금 이나마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뱅킹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ATM 인출과 이체는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창구거래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체,인출 한도 상향을 위해서 은행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할텐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향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는 거래하는 은행에 별도로 신청하면 기존 한도대로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도 기존보다 더 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입출금 통장을 개설할 때,한도제한 계좌의 한도 해제를 위해서 건강보험자격실득확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금융거래목적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할 때 실물 서류를 직접 준비해서 제출해야 했었는데 실물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 혹시라도 서류가 누락되는경우에는 다시 발급받기 위해서 관공서 등을 여러번 방문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실물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이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은행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은행의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서 서류제출 시 절차를 최소한으로 줄여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즉,5월부터는 한도제한 계좌의 이체,인출 한도가 상향되고 은행의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를 해제하기 위해 실물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 간소화 됩니다.오늘은 은행 거래 관련 소식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