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소식
하반기에 접어들어 새롭게 바뀌는 소식들은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제도가 시행된다는 소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살다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는데,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누구나 예외일 수는 없는일로 특히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몸이 아프거나 여러 상황으로 인해 큰 돈이 들어가야 할 때면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목돈 마련되어 있으면 좋지만,그렇지 못 할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개인마다 가입한 보험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보험 가입한 목적은 거의 동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혹시 모르는 상황에 필요한 보상 받기 위함인데,9월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소식은 본인 혹은 가족들 대부분이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2024년부터 달라진 실손보험 할증
2024년부터 새롭게 바뀐 내용은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 관련된 소식으로 보험 가입하면 매달 보험료 납부해야 합니다.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입한 보험 중 하나가 실손보험으로 2024년부터 실손보험 할증 달라졌습니다.
최대 300%까지 할증이 된다는 내용으로 적용된 할증 기준은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는지에 따라서 매달 납부하는 보험금액이 바뀐 것입니다.예를들어 수령한 보험금 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인상되지 않고 유지되고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소 100%에서 최대 300%까지 할증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납부하는 보험료 5%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작년 1년동안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 기준으로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 보장 특약 가입자가 보험료 갱신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유지 또는 할증되는 제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바뀌는 소식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해당 되는지 궁금한 사람들은 가입한 보험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확인하거나 문의하면 됩니다.10월부터 바뀌는 소식도 있으니 함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우리가 자주 가는 곳 중 하나가 병원입니다.
가벼운 진료받기도 하고 시술,수술 등을 통해 치료받기도 합니다.의료비 지출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 가입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수 중 78%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5,145만명 중 3,997만명이 가입한 것인데,실손보험에 가입한 이유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내역을 보험사에 제출하고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받기 위함입니다.이렇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사 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보통 병원에서 진료비세부내역서,영수증 등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진료를 보고 급히 나오느라,혹은 오랫만에 병원에 간거라 깜박 잊고 필요한 서류 발급 요청 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올 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10월부터 청구전산화 시스템 시행
그럼 다음에 병원에 갈때 신청해야지,혹은 지나가다가 시간 있으면 잠깐 들려야지 등 생각할텐데 서류 발급만 받기 위해서 굳이 병원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들이 앞으로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10월부터 청구전산화 시스템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청구전산화 시스템이 시행되면 병원에서 진료보고 난 다음 별도로 서류 발급받고 보험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병원에 보험사로 청구 서류 전송 요청할 경우 전송대행기관 거쳐서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합니다.
단,시스템 구축 등 준비 시간에는 조금씩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10월 부터는 병원급부터 적용되고,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경우에는 25년 10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그리고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실손보험 청구하기 위해서 청구전산화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들만 청구전산화 시스템 통해 보험금 청구하면 되고,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현재처럼 본인이 직접 서류 발급받고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 그대로 이용하여도 됩니다.실손보험과 같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한 보험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시 달라지는 조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꼭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으로,자동차 운행하다 접촉사고 등 보험사에 보험 접수해야 하는 상황 생길 때가 있습니다.사고에 대한 보상 받기 위함인데,앞으로는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할 때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동차 사고 발생하면 사고 현장에서 쉽게 보험청구와 사고 처리 가능한 것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인데,앞으로는 본인이 동의할 경우 사고 현장에서 쉽게 보험청구와 사고처리 가능해 집니다.기존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처리 이후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직접 보험사에 제출해서 보험청구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사고 발생하고 보험사에서 보내준 문자메세지에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요구에 동의만 해도 간편하게 서류접수 완료되어 더욱 편하게 사고 처리와 보상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2021년 부터 시행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2021년 부터 시행된 공공 마이데이터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 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 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필요한 서류 일일이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본인정보 제공만 동의하면 원하는 기관에 서류 제출할 수 있습니다.
9월부터 삼성화재 시작으로 다양한 보험사에서 2024년 안에 시행될 예정이니 참고바라고,앞으로 보상 청구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이나 연장 등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연계하여 시행할 예정이니 함께 참고 바랍니다.
이미 자동차 보험 가입한 사람들이 많을텐데,앞으로 보험금 청구해서 보상받을 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간편하게 서류 청구된다는 것 꼭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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