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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착오 송금 반환 제도 궁금증 해결하기!!

 

일상에서 계좌이체는 매우 흔하고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금융업무 중 하나로 가정에서 생활비 주고 받을 때와 사업하면서 사업상 필요한 돈을 송금할 때, 매월 말일 각종 공과금 납부할 때,필요한 물건 현금 대신하여 계좌 입금할 때 등 계좌이체는 삶의 많은 영역에서 꼭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급한 일이 아니라면 분주하지 않고 여유가 있을 때 계좌이체를 하는 편인데,앞으로 모든 은행 '이것' 모르고 5만원 이상 계좌이체 절대 하면 안됩니다.보통 업무, 운전, 통화 등 다른 용무 보면서 이체하는 경우 등 아무래도 해야 할 일들이 많다보니 빨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많은데 송금하다가 아차 싶은 순간은 5만원 보내야 하는데 50만원 보냈다던가,부모님한테 보내야 하는데 형제,자매에게 송금한다던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은 언제 어느 누구에게 생길지 모르는 일입니다. 

착오송금반환제도

 

 

 

 

 

착오송금은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고, 실수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잘 돌려받는 것이 필요한데,평소 5만원 이상 계좌이체하는 사람들은 2023년 6월 말까지 약 2년동안 23,718명의 잘못 송금한 돈이 385억원에 달한다는 내용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착오송금은 보통 경제활동 활발하게 하고 있고,모바일 이체 사용률 높은 30~50대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착오송금 금액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이 많았다고 하며 생각보다 고액을 착오송금 하는 경우는 1천만원 초과하는 큰 금액도 종종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제도

 

착오송금반환제도는 2021년 7월부터 시행중인 제도는 본인 은행 계좌에서 타은행 계좌로 송금하다가 잘못 계좌이체 한 경우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상황이 생겼을 때 빠르게 되찾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으로 도와드리는 지원제도 입니다. 

 

착오송금반환제도를 통해 지난 2년간 23,718명이 반환신청 했고,그 중 10,603명이 지원대상으로 확정되어 반환지원 절차 통해 7,015명에게 86억원 반환해 주었습니다.월 평균 306건이 반환되었고,평균금액 122만원이며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착오송금반환제도는 2023년 1월 1일 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크게 상향했습니다.  

 

기존에 1천만원 이었던 것이 2023년 1월부터 5천만원까지 확대되었으니 고액의 돈을 착오송금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은 해당 제도 꼭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잘못보낸돈돌려받기

 

 

 

즉 착오송금반환제도 시행되기 이전 발생한 착오송금건에 대해서는 신청 불가하며,착오송금 통해 미반환된 금액 5만원 이상 ~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은행,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우체국, 투자매매 중개업자 등 금융회사의 계좌 또는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송금업자 계정 통해서 송금하다가 착오송금 발생한 경우이면 착오송금 반환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착오송금 발생 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은행 등 금융회사 통해 반환요청 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되지 않은 경우라면 예금보험공사 통한 반환신청하면 됩니다.  

 

 

 

착오송금반환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인의 이름,연락처,송금 등의 정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거짓으로 신청하거나 착오송금 아니라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 되는 경우나 소송 진행중인 경우 신청했다 하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주의하기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홈페이지(kmrs.kdic.or.kr)를 통하여 신청하면 되고,방문신청 원하는 사람들은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대표번호 1588-0037로 문의하면 됩니다.

 

착오송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별로 차이 있을 수 있고,실제 회수된 경우에 한해서 회수액에서 우편 안내비용,지급명령 관련 비용 등 회수 관련된 비용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 반환해 줍니다.보통 착오금액 돌려 받기까지 신청하고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자진반환인지 지급명령 통한 반환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평균 소요기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진반환 경우 평균 소요기간 약 41일,지급명령의 경우 평균 소요기간 약 148일정도 걸린다고 하니 참고 바라며,5만원 이상 계좌이체하는 사람들은 평소 꼭 미리 알고있어야 할 정보이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