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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정책 알아보기!!

2022년 1월 1일 부터 달라지는 정책

영아기 첫만남꾸러미 지원사업에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신설되고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됩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배달라이더 등 고용보험 적용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난임시술비 20→30%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5→20%로 적용됩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시행 : 1인당 최대 960만원 지원합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 1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됩니다.

게임 셧다운제 폐지 : 이용시간 가정에서 자율 선택입니다.

공휴일.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 5인 이상 모든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시행됩니다.

 

2022년 1월 3일 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 접수 개시 : 월 12만원씩 5년 납입하면 만기 시 3,000만원 지급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되어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하며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ork.go,kr/kua로 하면 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으로 하며 취업에 어려움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 함께 제공합니다.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고용중단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지급 확대 시행되는데 방문하여 신청하기 어려우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 1355 이고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하면 됩니다. 문의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1355에 하면 되고 어르신의 생활 안정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40% 이하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되니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비용은 낮춰지고 시간은 늘어나니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idolbom.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사항 있으면 아이돌봄서비스 안내센터 ☎ 1577-8136에 전화하여 문의하면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니, 지원 시간은 연 720→840시간으로 늘어나고, 비용 지원 비율은 최대 90%까지 늘어납니다. 

 

 

 

4.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직원 1인당 월 최대 7만원 지급!"되고 신청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jobfunds.or.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에서 궁금한 점 알아볼 수 있으며,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는 신청하면 됩니다.

 

 

 

 

 

5."생후 14~35일 영유아 대상!"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신설하였는데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 ☎ 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21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추가 도입하여 생후 초기에 발견 가능한 질환 조기에 찾아내고,영유아 초기에 필요한 정보 제공하며 코로나19 상황 고려하여 검진 기관 유예도 가능합니다.

 

 

 

6.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하며 "위반 시 거래대금의 20% 가산세 부과" 합니다. 국세청 고객센터 ☎ 126에 전화하여 문의하면 되며,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하였으며,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소비자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거래소매업이나 두발 미용업 그리고의복 소매업과 신발 소매업 · 통신기기 소매업 · 컴퓨터 및 주변장치 및 소프트웨어소매업 ·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 고시원운영업 ·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속합니다.

 

 

 

 

 

2022년 1월 18일 ~ 1월 20일에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하며 "소득이나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세대원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apply.lh.or.kr에서 하는데 LH 콜센터  1600-1004에서 문의하여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전세 시세 80% 이하로 임대료로 최대 6년 거주할 수 있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총 14,299호에서 수도권 4,554호,지방 9,745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하니, 지역별 상세 모집은 LH 청약센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