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한번쯤 꼭 방문하게 되는 곳 병원이며,동네의원에 평소 진료보고 약을 처방 받으러 자주 다니기도 하면서, 조금 더 규모가 큰 대학병원 등에 방문하여 세부적인 필요한 검사 받거나 입원,시술,수술 등 치료받을 때도 있습니다.
병원비에 대한 부담 느끼지만,조금이라도 부담 덜 수 있는 이유는 건강보험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10월부터 당연하게 받아오던 건강보험 완전히 바뀐다고 합니다.
'이런사람' 아파도 건강보험 적용 못 받습니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 관련 소식 중 9월달 말부터 새롭게 의무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항상 건강하게 지내면 좋겠지만 몸의 불편한 부분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시술이나 수술 통해 치료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본인이 수술 받을 때도 마음의 불안함 생길 수 있고,특히 어린 자녀나 연세 많으신 부모님이 수술실에 들어가
면 여러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들곤 하는데,수술실 내 불법행위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9월 25일부터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 반드시 CCTV 설치해야 하고,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 의무적으로 촬영해야 하며 단,병원에서 수술 장면 촬영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응급수술 시행할 때,환자생명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과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목적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술 시작 직전 등 촬영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요구하는 경우, 천재지변, 통신장애 등으로 촬영 불가한 경우 등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요구 거부할 수 없으며,거부하는 경우에 왜 거부하는지 미리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유 설명해야 하고 거부 사유 기록하여 3년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CCTV화면은 고해상도(HID급)이상으로 촬영해야 하고,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 전체 비춰야 하며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다 화면에 나오도록 촬영되어야 합니다.그리고 CCTV촬영 되는지 몰라서 요청하지 못하는 환자나 보호자가 있을 수 있는데,미리 환자에게 촬영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해야 하는것은 물론 촬영 원하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촬영 요청서 제공해야 합니다.
촬영 중에는 녹음이 불가하나,환자나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동의할 경우 녹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촬영된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되며,의료분쟁 중 수사나 재판업무 위해 영상은 열람되거나 제공될 수 있고,환자나 수술참여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도 열람 및 제공 가능 열람 제공 요청 할 예정으로 보관연장요청 할 수 있습니다.
연장요청서 및 고발장,의료분쟁조정신청서 등 증빙서류 제출하면 의료법에 따라서 촬영된 영상 임의로 누출, 변조, 훼손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무엇보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없이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수술장면 촬영할 수 없고 반드시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시에만 촬영 이루어집니다.
환자의 마취 시작되고 수술실에서 퇴실하는 시점까지 모두 촬영되니,수술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시행중인 내용 잘 알고 있으면서 도움되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보장 받지 못하는 소식!!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아파도 건강보험 적용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모든 병원비 부담해야 합니다.병원에서 수술 앞두고 보다 정밀한 검사 받기위해 꼭 한번쯤 시행하게 되는 검사로 초음파, CT, MRI 등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비용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아무래도 동네 의원급 1차 병원에서 검사하는 비용보다 3차 대학병원을 통해 하는 검사 비용 더 높습니다.뇌 MRI 기준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최소 25만원 부터 최대 88만원 까지 다양한 검사비 청구됩니다.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달라진다는 내용은 바로 누구나 한번쯤 느낄 수 있는 두통,어지럼증 관련된 것으로,살면서 머리 아프고 불편하다고 한번쯤 느낄 때가 있습니다.지금까지 단순 두통,어지럼증 있을 경우 MRI 검사 받으면 건강보험 적용됨에 따라 비용에 대한 부담 조금은 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뇌 MRI 찰영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 받지 못합니다.이는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어지럼증에 MRI 검사 비용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기준 구체화 한 것으로 의료진이 뇌출혈,뇌경색 등 뇌질환 의심되어 의학적으로 MRI검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촬영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환자는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뇌 MRI촬영 원하지만,의료진이 MRI검사 필요성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가 원해서 촬영 진행한다면 건강보험 적용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하지만 기존에 뇌질환 있었거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 있을 경우 이전과 같이 MRI검사 시 건강보험 적용된다고 하니 이 부분 함께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뇌, 뇌혈관 MRI 건강보험 확대 전보다 후가 1.1355 진료비 지출 늘어났다고 합니다.정부에서 건강보험 재정누수 요인 계속 점검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후속 조치로 시행하는 제도이니 많은 사람들이 미리미리 잘 알고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 받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세월속에서 계속 변화하고 있는 내용 꼭 기억하여 생활에 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침에 읽는 좋은 습관, 잠들기 전에 읽는 성공 습관 (0) | 2023.11.28 |
---|---|
의사들도 말리는 10가지 검진 항목 궁금증 해결하기!! (0) | 2023.11.20 |
걷다가 다쳐도 보험금 주는 보도 블럭 사고 보험 신청하는 방법!! (0) | 2023.10.30 |
앞으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해야 하는 이유!! (1) | 2023.09.10 |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2 (2) | 2023.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