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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걷다가 다쳐도 보험금 주는 보도 블럭 사고 보험 신청하는 방법!!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보도블럭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사람들은 발이 끼는 경우도 있으며,어떤 사람들은 운전하다가 아스팔트가 갑자기 꺼져서 포트홀같은 경우인데 타이어 펑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맨홀뚜껑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엔 정말 커다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럴 때 무조건 보상 신청해야 합니다. 

 

보도블럭사고보험

 

우리가 살다보면 여러가지 사고가 생길 수 있는데 정보를 모르면 대충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약 사고의 원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영조물 도로나 보도블럭,맨홀뚜껑, 아스팔트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때문에 다쳤다면  문제는 달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하고 있는 배상보험에서 무료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영조물배상보험

 

 

영조물 배상보험

 

영조물 배상보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하고 있지만,일반적으로 모르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어떤 사람들은 시민안전보험과 헷갈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조물이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 구분해야 하며 만약 사고났다면 3년 이내 신청하여 무료로 치료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조물배상보험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하자로 인해 누군가의 신체나 재물에 손실 발생시켜 보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조물배상보험, 웬만한 시설 만들 때 보험 대부분 다 가입하고 있기때문에 만약 길을 가다가 다쳤다거나 가끔 장마철 지나고 난 다음 포트홀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때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타이어 펑크 나는 경우 많습니다.이때 자기 돈으로 차량수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신체뿐만 아니라 재물에 대한 손실도 모두 보상해주기 때문에 이 내용 꼭 기억해 두었다가 신청해야 합니다.     

영조물의 종류
도로 , 교통표지판 등 구조물, 보도블럭, 가로수, 공원, 운동기구 등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시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 포트홀로 인한 차량 손해 등 

 

무료보상비 보상사례

 

길을 걷다가  툭 튀어나온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와 튀어나온 보도블럭 틈에 발이 끼어 넘어지는 경우, 맨홀 뚜껑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아스팔트 포장 표면의 작은구멍(포트홀)으로 인한 차량손해,도로의 심한 단차나 파손으로 주행중인 차량 파손된 경우,산책로에 돌출된 시설물에 발이 걸려 넘어져 다친 경우,가로수가 쓰러지면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등은 무료보상비 보상사례입니다.  

보험금 가입건수 보험금 지급액 증가
지자체 가입증가

지자체에서의 영조물 배상가입건수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20만 6630건이었는데 2022년 40만 9957건으로 7년 사이 2배나 가입건수 늘었습니다. 

따라서,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의미이며,보도블럭 등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 이 보험을 통해 배상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조물 배상보험으로 실제 보험금 수령한 건수도 매년 증가하여 2015년의 경우 7225건, 2022년에는 무려 1만 7806건으로 2.5배 상승했습니다.

금액적으로도 2015년 151억에서 2022년 433억 원으로 무려 3배 가까이 보험금 지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신청방법
신청부서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
제출자료

사고 입증자료,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신청방법

유선 또는 서면
청구기한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영조물배상보험 신청하면 수령까지 최소 1~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처리기간에 대해서도 기억해 두었다가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절차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사진을 찍는다. 사진과 동영상으로 영조물로 인한 사고를 당했다는 증빙을 갖춰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심하게 다친 경우 119 구급기록지 등을 증거로 남기고 주변 CCTV 있으면 이러한 자료도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보험접수 받으면 보험사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보험회사에서 파견한 조사자가 피해자를 만나 진술을 듣고 사고현장에 가서 도로파손에 대한 정보 수집한 다음 과실과 피해액 등을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과실이 개인에게 있느냐,아니면 영조물 관리 미흡에 있느냐를 판단하는데 현장조사, 피해자 진술, 유사판례가 중요하다.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시 · 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 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 도민 은 별도 절차없이 일괄 가입됩니다.

 

즉, 국민들이 다양한 위험과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각종 사고와 재해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를 돕는 것이다. 일상생활 중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사고를 대비해주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보험입니다. 지역에 소재한 시 · 도민들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세부적인 보험금 지급 기준이나 보장하는 내역은 각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대표적인 보장 내역

자연재해 : 홍수,태풍,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생명 및 재산의 손실

교통사고 : 대중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부상, 사망, 재산 피해 

화재 : 주택이나 상업 건물에서의 화재로 인한 피해

범죄 : 도둑질, 강도, 폭력 등의 범죄로 인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