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인상과 신청기준 완화
부모나 자녀의 재산과 상관없이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없을 경우 서울특별시 1인 기준 매달 월세 34만원 지원 받을 수 있고,자가의 경우 낡은 집 고쳐 안정된 주거생활 할 수 있도록 수선비용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에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위소득 확대 지원 금액도 2023년보다 인상되고 선정 기준 완화된다는 소식과 함께 지난 7월 28일 보건복지부에서는 각종 급여의 선정 기준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 |||||||
(단위: 원/월) |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24년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1인가구 222만원, 2인가구 368만원, 3인가구 471만원, 4인가구 572만원으로 2023년 중위소득 대비 약 6% 정도 인상되어 2023년보다 더 많은 금액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거급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의 주거안정과 소득,주거비 부담수준 고려하여 월세나 전세 살고있는사람들께 월임대료 지원하는 제도로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 상관없이 본인의 소득과 재산 적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고시원,원룸 등에 사는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 등 청년에게 따로 주거급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구체적인 선정 기준
정부는 여러 복지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기존에 탈락하였던 사람들 중 소득과 재산 변화 없더라도 완화된 선정기준으로 새롭게 대상자 될 가능성 높습니다.
주거급여의 선정기준 |
기존 : 2023년 중위소득 47% |
변경 : 2024년 중위소득 48% |
1% 늘어나 기준이 완화! |
가구의 월소득과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소득인정액' 이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주거급여 (중위 48%) |
'23년 | 97만6,609 | 162만4,393 | 208만4,364 | 253만8,453 | 297만5,423 | 339만7,151 |
'24년 | 106만9,654 | 176만7,652 | 226만3,035 | 275만358 | 321만3,953 | 365만6,817 |
1인가구 106만원 이하, 2인가구 176만원 이하, 3인가구 226만원 이하, 4인가구 275만원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
월세 사는 사람들 기준 임대료 최대 금액으로 하고 실제 지불하는 월세 비용 지원, 지역과 가구 인원수에 따른 기준 임대료와 실제 내고 있는 월세 중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적게는 11,000원에서 많게는 27,000원까지 인상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7.28) | ||||||||
(단위 : 만 원/월) | ||||||||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
1인 | 34.1 | +1.1 | 26.8 | +1.3 | 21.6 | +1.3 | 17.8 | +1.4 |
2인 | 38.2 | +1.2 | 30.0 | +1.5 | 24.0 | +1.4 | 20.1 | +1.6 |
3인 | 45.5 | +1.4 | 35.8 | +1.7 | 28.7 | +1.7 | 23.9 | +1.9 |
4인 | 52.7 | +1.7 | 41.4 | +2.0 | 33.3 | +2.0 | 27.8 | +2.3 |
5인 | 54.5 | +1.7 | 42.8 | +2.1 | 34.4 | +2.1 | 28.7 | +2.3 |
6인 | 64.6 | +2.0 | 50.7 | +2.5 | 40.6 | +2.4 | 34.0 | +2.7 |
* 괄호는 '23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
1인가구 기준으로 1급지 서울 34만 천원,2급지 경기.인천은 26만 8천원, 3급지 광역시.세종시.특례시 21만 6천원, 4급지인 그 외지역은 17만 8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위 표의 금액이 최대로 받으실 수 있는 금액 즉, 실제 지출하고 있는 월세가 이 기준임대료보다 적다면 실제 지출하고 있는 월세만큼 주거급여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로 사는 사람들은 전세보증금 × 4% ÷ 12개월 금액 지원받습니다.!
자가 소유한 저소득층 가구에게 일정 주기마다 낡은 집 고쳐 안정된 주거생활 할 수 있도록 수선비용 지원하는데,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3년 주기로 457만원정도 지원되며,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5년 주기로 849만원과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7년 주기로 1,241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단차제거,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추가로 설치받을 수 있는데,장애인은 380만원, 만65세 이상 고령자는 50만원 한도 내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받고 있는 가정 자녀가 학업, 구직 등의 이유로 독립을 하게 되더라도 만 19세 ~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 청년주거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① 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 ② 그 지역으로 전입신고 ③ 실제 임차료 납부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집과 시, 군이 달라야 하지만 부모님 집과의 거리가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 90분 초과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 받을 사람만 신청하면 됩니다.
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② 복지로 통한 인터넷 접수, 네이버 '마이홈포털'이라고 검색 홈페이지에서 메인페이지 상단 주거복지 서비스 주거복지 안내에서 주거급여 클릭한 후 자세한 내용 있으니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발표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바탕으로 2024년 주거급여 인상과 완화된 내용에 대해 필요한 사람들께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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