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부터 기초연금 중단되는 기준
최근 1~2 년간 부동산은 유례없는 상승을 겪어와 부동산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공시가격 즉,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이 되어 매년 4월에 기초연금 산정기준에 상승(변경)된 공시지가가 반영이 되고 따라서 올해 4월도 마찬가지로 반영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초연금 중단 또는 감액되는 사람들이 생길 예정이고, 2022년에도 예외없이 달라진 부동산 공시가격이 4월에 기초연금에 반영되며 상승된 공시지가 기준은 2021년 3월 기준으로 반영된 2022년 공시가격은 2023년에 반영됩니다.2021년 공시가격 기준 그리고 2021년 3월 공시지가 가격이라면 한창 부동산이 급증할 시점이라 생각보다 부동산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는 상황이 기초연금 중단기준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2021년도 3월 인상된 공시지가를 매년 4,5월경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반영하니 공시지가 상승분 적용으로 인해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 중단되거나 기초연금 감액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결과 보이기도 합니다. 그이유로 아파트나 집값이 폭등하던 2021년도 공시지가 상승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2021년 3월 공시가격은 전국평균 19.08% 상승된 부분이 재산에 반영됨과 동시에 4월 기초연금 선정 시에도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자료- 공동주택공시가격 변동률표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단위: %) | |||||||||||||||||
연도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변동률 | 16.2 | 22.7 | 2.4 | -4.6 | 4.9 | 0.3 | 4.3 | -4.1 | 0.4 | 3.1 | 5.97 | 4.44 | 5.02 | 5.23 | 5.98 | 19.08 | |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방식 | |||||||||||||||||
'21년 공시가격 = '20년말 시세 × ('20년 현실화율 + ∝ ) | |||||||||||||||||
현실화율 제고(∝) (평균 3%p, 상한 연 6%p)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 = (90% - 전년도 현실화율) / 잔여 도달기간(5~7년) (시세 9억원 미만 주택) ∝*= (70% - 전년도 현실화율) / ('23년까지 잔여년수) * 균형성 제고기간('21~'23년) 이후는 9억원 이상 주택과 동일 방식으로 산정 |
따라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승한 공시지가는 영향이 있다고 보면 되고, 상승한 공시지가는 평균치로 보고 지역별로 상승한 공시지가에서 서울과 경기도는 평균치보다 더 상승 되었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덜 상승이 되었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집값이 상승된 공시지가의 적용으로 기초연금 중단과 관련된 파장 매우 커질 것 같습니다.2021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2022년 4월부터 기초연금선정 기준에 반영됨에 따라서 기초연금 감액 또는 중단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다는 점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탈락되느니 집 팔아버리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집을 파는 것은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부동산을 팔아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 기초연금 선정에 훨씬 더 불리하기 때문인데, 아파트의 경우 현재 시가기준이 아닌 시가표준액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일반재산에 반영하여 기본공제 적용하기 때문에 공제가 엄청나게 적용 됩니다. 공제 비율이 40~50% 적용으로 실제 집값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 적용하기 때문에 만약 집을 팔고 전세금 + 현금보유 하게 되면 (은행입금)-임대보증금 5% 공제 - 금융재산 공제 2천만원만 가능하여 아파트 공제율에 비해 기초연금 선정할 때 재산 산정부분에 있어 훨씬 더 불리해집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4월부터 부동산 공시지가의 대폭 상승분 반영으로 주택이나 아파트 있는 일부 사람들은 기초연금 중단 또는 감액 가능성이 있고, 아파트 팔고 금융재산으로 돌리는 것은 오히려 기초연금 선정에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역별로 상승한 공시지가
구분 |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20년 | 5.98 | 14.73 | 0.02 | -0.01 | 0.87 | 0.80 | 14.03 | -1.51 | 5.76 |
'21년 | 19.08 | 19.91 | 19.67 | 13.14 | 13.60 | 4.76 | 20.57 | 18.68 | 70.68 |
구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20년 | 2.72 | -7.01 | -4.40 | -0.55 | -3.65 | 0.82 | -4.43 | -3.79 | -3.98 |
'21년 | 23.96 | 5.18 | 14.21 | 9.23 | 7.40 | 4.49 | 6.30 | 10.15 | 1.72 |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이유 6가지
1. 소득증가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증가 시 중단 및 감액 가능하며, 주식이나 금융재산 있다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증가나 새로운 사업이나 임대사업 시작하였다면 이런 소득으로 인해 기초연금 중단될 수 있습니다.연금소득 증가하였거나 근로소득 증가하였더라도 기초연금 선정에 반영되어 기초연금이 중단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2.일반 재산의 증가(대부분 부동산) 보통 사람들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최근 부동산이 상승되어 부동산 재산증가로 일반 재산이 증가하게 되는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매년 이 일반 재산 증가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반영하게 됩니다. 즉 집값이 오른 것을 재산 증가로 보고 기초연금 선정에 반영하는 관계로 인해 기초연금에 탈락되는 사람들 또는 감액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금융 재산의 증가는 더욱 더 조심해야 합니다. 금융재산 증가 사례는 소유하고 있는 부지 등이 개발 부지 선정으로 토지 보상금 받아 현금이 생긴 경우나 집을 팔아 현금이 생긴 경우 금융 재산 증가는 일반재산에 비해 공제되는 금액이 적어 기초연금 선정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및 중단 사례- 금융재산 공제는 이천만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으로 자세히 설명하면 집이나 땅등 일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집에 대한 공시지가 반영하기 때문에 대략 40~50% 정도 공제받고 거기에 더하여 지역별 기본공제도 받게 됩니다.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원래 시가보다 공제된 금액 훨씬 많아 기초연금 재산 산정에 있어 같은 금액인 금융재산 가지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면 됩니다.바꿔말해 집이나 부동산 처분하여 현금 보유하게 되고 은행에 넣어두는 경우 그게 고스란히 재산으로 산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인데, 거기에 더하여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 나오는 이자소득까지 재산에 포함되어 상당히 불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일반재산 공제 기준 -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 적용,현재가격에 비해 40~50% 낮은 금액 적용, 추가로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집값 공제
4. 실종 또는 가출 행방불명 등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기초연금 중단됩니다.
5. 국외체류기간 60일 이상되면 기초연금 중단 - 해외에 60일 이상 머무르게 되면 기초연금이 정지 되는데, 예를 들어 3월 7일에 출국해서 5월 6일이 넘어 그이상 외국에 있다면 6월부터는 기초연금이 중단(외국 60일 이상 체류)됩니다. 예시 2. 3월 7일에 출국해서 6월에 입국했다면 7월에는 기초연금이 다시 재개가 되겠지만, 해외에 나갔다 오는 경우 주민센터 입국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필수는 아니지만 원활한 행정처리 위해 체류기간의 경우는 한번 나가서 60일 이상 계속 머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잠깐 잠깐 한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소에 수용중인 경우 중단 됩니다.
기초연금 4월에 중단되는 이유와 기본적인 기초연금 중단 사례 6가지 조금이라도 생활에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