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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시작하는 신청하지 않아도 다 받을 수 있는 ' 돈'!!

4월부터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돈

 

정부의 지원금부터 휴대폰 요금 할인제도 등 살면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돈,정부 제도부터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 까지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 하더라도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 받을 수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몰라서 신청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것인데, 4월부터 신청 안해도 다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어떤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알고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통신요금 25% 할인 등이 있는데, 이 외에도 1년에 한번씩 꼭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약 548만명 정도가 받을 수 있음에도 아직 받지 못한 돈이 2541 억원에 달한다고 하니 혜택 관련 내용 충분히 안내 받지 못한 이유로 인해서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면허증이 있고, 평소에 운전을 하는 사람들, 또는 앞으로 운전할 사람들이라면 해당 내용 잘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자라면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면허증 따고 오랫동안 운전하지 않은 장롱 면허인 사람들, 면허 취득하고 이제 막 운전 시작하려는 사람들,당장 계획은 없지만 곧 운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 관계없이 자동차 운전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개인 기준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는 1,724만 명이라고 하며, 약 32% 수준인 548만명이 받지 못한 돈이 있습니다. 32% 라는 것은 운전자 3명 중 1명이 해당하는 것으로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닌데 모든 계약자가 혜택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내부족 등의 사유로 운전자 3명 중 1명은 지금까지도 전혀 해당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월 1일부터는 몰라서 혜택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계약자가 알면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어 새롭게 시행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전 가장 비교하여 확인하는 부분이 자동차 보험료 이지만,대부분 가입자가 자동차 보험 계약 결정하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 일거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보험 만기 후 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운전자에게는 좋은 혜택이 될 수 있는 것이며,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동차보험 가입시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다수의 계약자가 받지 못하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하고 만기시 추가적 보험료 부담 없이 주행거리 준수하면 보험료 할인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특약 즉 마일리지 특약입니다 .각 보험사 마다 주행거리 구간별로 최대 45% 까지 보험료 할인받을 수 있는 특약으로, 마일리지 특약은 추가 보험료 납부 없이 계약자가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2020년 기준 자동차 보험 가입자 1,724만명 중 1,176만명만 가입하고 32%에 달하는 548만명은 미가입 하고,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 중 약 810만명이 자동차보험 만기 후 평균 10만 7천원의 보험료 환급 받았습니다. 보통 1년간 15,000㎞ 이하 운행시 주행거리에 따라 최대 45%의 보험료 할인받아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계약자들이 특약에 대한 안내 제대로 받지 못해 가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특약 자동가입 

 

4월 1일 부터는 모든 계약자에게 이러한 보험료 환급혜택 받을 수 있도록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 가입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시행 됩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주행거리 준수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기존에는 계약자가 선택해서 특약가입 해야 했지만, 지금부터는 자동 가입 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특약 가입 원하지 않는다면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계약자는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주행거리만 잘 준수하면 보험료 일부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4월 1일 자동차 보험 개시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은 보험사 마다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할인률이 차이가 있어 가장 먼저 전체 자동차보험료 수준을 고려하고, 본인이 연간 평균 주행거리 얼마나 되는지 확인 후 할인율 높은 보험사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선택 사항이었던 마일리지 특약이 4월 1일 부터 자동차 보험 계약 시 자동 가입되도록 약관이 변경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불편 사항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되었습니다.

 

 

 

 

 

마일리지 특약 가입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은 현재는 대부분 보험회사 약관은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행거리 사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기간이 짧아서 불편 하다는 의견이 있어 주행거리 사진 제출 기한이 최소 15일 이상으로 길어집니다. 즉, 현행보다 2배정도 기한이 대폭 확대되며 자동차보험 만기가 되어 보험사 변경하게 되는 경우와 마일리지 특약 할인 받으려면 동일한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기존 보험사와 갱신 보험사 2곳에 모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 있었습니다. 하지만 1회만 제출하는 것으로 개선되어 마일리지 특약에 따른 할인 받기 위해 기존 보험사에 주행거리 사진을제출 했다면 보험사 변경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보험사에 주행거리 사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기존 보험사에 한번만 주행거리 사진 제출하면 새로운 보험사에 주행거리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현재는 만약 기존 보험사에 마일리지 특약에 따른 운행거리 정산처리 하지 않고 새로운 보험사로 옮긴 회사에만 주행거리 사진 제출했다면 보험료 할인 받지 못합니다. 7월 1일 부터는 기존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의 주행거리 정보를 직접 확인해서 계약자에게 보험료 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며, 마일리지 특약에 따른 보험료 환급 혜택은 주행거리 짧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가입하지 않아 받지 못한 환급금이 2541억원에 달한다고 하니 앞으로는 자동 가입되어 주행거리 길지 않은 더 많은 운전자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 꼭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으니, 운전하는 사람들은 4월 부터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내용 기억하여 조금이나마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