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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8월부터 바뀌는 다양한 복지 정책 신청하기!!

8월부터 달라지는 다양한 복지정책

 

최근 정부에서 4차까지 비상민생경제회의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8월부터 많은 지원 제도들이 새롭게 시작되거나 변경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최대 6억원까지 기존 6~70%에서 80%로 상향되어,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 대출시 기존주택 처분 기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되며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할 경우 한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까지 완화합니다. 긴급생계용도로 주택담보대출 받을 경우 한도로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확대되는 등 대출 관련 기존에 강화되었던 규제 8월부터 완화됩니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 위한 정책들이 8월에 대부분 시작되는데, 먼저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정부 양곡 판매가격 한시적으로 인하하며, 만 2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기초,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에  지원되는 기저귀 지원단가 월 6만 4천원에서 7만원, 조제분유 지원단가는  8만 6천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만 9세부터 24세까지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생리용품 지원금 한 달에 1만 2천 원에서 1만 3천원으로 인상되었으며,한부모 가족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 중복지원 가능해집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한부모 가족 기준중위소득의 52%  → 58%
(22.1만명 → 24.8만명)
기존대상(기준중위소득 52% 이하) : 월 20만원
신규대상(기준중위소득 52 ~ 58%) : 월 10만원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중위소득의 60%  → 65%
(2,600명  →  2,800명)
기존대상(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월 35만원
신규대상(기준중위소득 60 ~ 65%) : 월 25만원 

 

 

 

 

 

중증 장애아동 돌봄 지원시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증 장애아동 양육가구 돌봄 지원시간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하며,경로당 냉방비 월 10만원에서 11만 5천원으로 인상하고,난방비 32만원에서 37만원으로 인상합니다.양곡비 연간 35만원에서 42만원으로 지원단가 상향하게 되었으며,만 18세로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보호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하고,보호자의 보호 받지 못하는 만 9세 ~ 24세의 저소득 청소년 '위기청소년'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은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기회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은 각 유형별로 월급 인상되고,저소득 근로자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 1.5%에서 1%로 인하하면서 자금 공급규모도 확대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요건

1% 이자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요건도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한시적으로 완화하며,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됩니다.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  준수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됩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고,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 기준 준수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 장기화되는 코로나로 인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8월부터 신청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약 15만 2천 명으로 본인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7백만원 이하로 원가구 중위소득은 100% 이하, 재산 3억 8천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한 청년은 원부모 가구의 소득, 재산 확인하지 않습니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5천만원 이하에 월세 60만원 이하이여야 하며,60만원이 초과라도 보증금의 2.5%를 환산율로 적용해서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지원 내용은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급되며, 사업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이라 2023년 8월까지 언제든지 신청하면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지자체의 월세지원사업이나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 받고 있으면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신청은 8월 하순부터 복지로나 해당 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되며, 8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서울, 경기도, 부산 등 9개 시,도와 해당 시도의 39개 시군구에서 시행되는데, 기존에는 노인층만 대상으로 하였지만,청년과 중장년 1인 가구로 사업대상 확대하였습니다.지자체별로 정보통신기술 활용한 지원이나 주거비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고,끝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매년 1조씩 10년간 총 10조원이 집행되는데, 굉장히 큰 금액이 인구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 배분됩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되고 지방소멸 현상 가속화되고 있어,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에 관광 오는 대도시 시민들에게 혜택 돌아간다거나 일부 정부사업 잘 활용하는 기업에서 사업 맡아 큰 이익 얻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살고 싶도록 지원해주고, 도시에서 힘겹게 사는 중장년 이상 계층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정책 잘 살려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