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부모부양과 자녀부양으로 정작 본인들의 노후준비 충분히 할 여력이 없어,향후에도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부양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이들은 노후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베이비붐 세대,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베이비붐 세대란 전쟁 후 또는 혹독한 불경기를 겪은 후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데,우리나라의 경우 6.25전쟁 이후인 1955년부터 1963년 사이 출생한 세대를 지칭합니다.1960년대 이후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과 함께 급속한 경제성장 경험했으며,중학교 무시험 입학,고교평준화 도입에 따라 기존 세대에 비해 교육수준이 향상되었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또 베이비붐 세대를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꼽기도 하는데,베이비붐 세대가 사회에 발을 내디딘 1980년대 중반이 농림어업 위주에서 제조업,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옮겨가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결혼해 가정을 꾸리면서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소비지출 규모도 증가했는데,높은 소비지출은 주로 교육비에 기인함으로 인해 자녀에게 많은 부분 지출하고,늘어난 기대수명으로 인해 고령의 부모까지 부양하다보니 정작 자신은 노후준비 하지 못한 채 은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이들의 기대수명은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82.6세(2017년 기준 남성 79.5세,여성 85.6세)까지 크게 늘어나는 즉,퇴직 후에도 20년 이상 더 삶을 꾸려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 셈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노후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
베이비붐 세대의 주요 노후준비 수단은 국민연금으로,2016년,베이비붐 첫 세대인 1955년생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신규수급이 이루어 졌는데,남성의 경우 평균 59만원,여성은 35만원을 수령했습니다.2015년 실시된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에 의하면 은퇴 후 부부의 한 달 최소 생활비는 174만원,적정 생활비는 270만원으로,국민연금으로 마련할 수 있는 노후생활비로는 충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혼자 생활할 때는 최소 104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이 역시 국민연금으로는 부족하며,연금 이외의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어 노후생활비로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도 턱없이 낮은 편입니다.
물론 베이비붐 세대 모두가 노후준비에 열악하다고는 할 수 없고,일부 고학력,고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개인연금 등의 노후준비가 잘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즉,베이비붐 세대는 노후준비의 양극화가 존재하는 세대로,노후준비가 부족한 경우 추가적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면서,먼저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확보가 중요합니다.앞서 언급한 것처럼 베이비붐 세대의 주요 노후준비 수단은 국민연금으로,가급적 부부가 1인 1연금으로 준비할 것을 추천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웠다 하더라도 출생년도에 따라 수급개시 연령 달라서 1953년~1956년생은 61세,1957년~1960년생은 62세,1961년~1964년생은 63세,1965년~1968년생은 64세,1969년생 이후는 65세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최소 가입기간 채웠더라도 최대한 가입기간 확보할 것을 추천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은 경제적 여유 생겼을 때 보험료 납부하고 가입기간 되살리는 추후납부제도 이용하면 됩니다.추후납부를 통해 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거나 가입기간 늘릴 수 있는데,최대 60회까지 분할납부도 가능하지만,다만,연금보험료를 한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해주는 실업크레딧제도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으며,또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근로자(기준소득월액 140만원 미만)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보험료의 최대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기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면,연금수급시기 늦추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수급연령에 도달한 이후라도 바로 연금 수령하지 않고 연기할 수 있는데 이를 연기연금이라 합니다.이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수령 시기 늦추는 대신 그만큼 더 많은 연금(1개월 0.6%,1년 7.2%)을 가져가는 제도로,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수급액 전액 또는 50~90%를 필요에 따라 연기하면 되는데,중간에 연기를 중단하고 지급 요청할 수 있어 부담이 없지만,단,연기 신청은 한 사람당 한 번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노후생활비보다 부족하다면 주택연금 신청도 방법입니다.주택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62세 이상이면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하여 노후생활자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수령하게 되며,부부 사망 이후에는 수령 금액 뺀 나머지 돈을 상속인에게 지급하며,지급 하기 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자가진단입니다.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 웹사이트(cca.nps.or.kr)에 접속하면 가입 중인 국민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을 통틀어 현재까지 준비된 노후자금 상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심층적인 진단을 원한다면 노후준비지원센터를 활용하면 좋습니다.국민연금공단은 전국 109개 지사에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노후준비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해줍니다.필요한 경우 보건소나 지자체,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관련 기관에 연계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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